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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외교 후속사업

후속사업 결과

정상회담 합의내용의 이행 및 성과극대화를 위해 수출유관기관이 지원하는 관련사업입니다.

주최기관, 주관기관, 관련국가, 분야, 사업기간, 장소, 담당자 진행단계 항목별 순서대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설명회
주최기관 산업통상부 주한아랍에미리트 대사관 주관기관 관세청 한국무역협회(FTA‧통상 종합지원센터) KOTRA 관련국가
아랍에미리트
분야 산업·통상 사업기간 2026-04-15 장소
담당자
사무관 이시몬(산업통상부 / 통상협정협상총괄과)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설명회 개최


❖ 5.1.(금) 발효 즉시 우리 기업들의 활용 촉진을 위한 지원 본격화



 2026. 4. 15.(수) 14:00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설명회가 개최됐다


산업통상부는 4.15.(수) 오후 2시, 롯데호텔(서울 소공동)에서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설명회」를 개최하고, 5.1.(금) 발효를 앞둔 한-UAE CEPA의 주요 내용과 활용방안, 유망 진출분야 등을 업계와 공유하였다. 


정부는 지난 3.31일 국회 비준절차 완료 이후, UAE와의 협의를 거쳐 금년 5.1일 한-UAE CEPA를 발효하기로 합의하였다.


* 주요 경과 : (21.10)협상 개시 → (’23.10)협상 타결 → (24.5)정식 서명 → (’26.3)국회 비준 


금번 설명회에는 산업통상부 권혜진 통상교섭실장를 비롯하여 압둘라 사이프 알 누아이미 주한 아랍에미리트 대사, 관세청 등 관계 부처, 한국무역협회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 유관기관, UAE 진출에 관심 있는 기업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하였다. 


설명회에서는 ▴한-UAE CEPA 주요 내용(산업통상부), ▴원산지 증명 가이드(관세청), ▴CEPA 활용 지원방안(한국무역협회), ▴UAE 수출 유망상품 및 협력기회(KOTRA) 등 우리 기업의 협정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실무 중심 정보가 제공되었으며, 설명회 이후 1:1 상담 부스에서 FTA‧통상종합지원센터 전문가들과 참석기업들의 맞춤형 실무 상담 또한 지원하였다.


한-UAE CEPA는 우리나라가 중동‧아랍권 국가와 최초로 체결한 무역통상협정으로, 자동차·가전‧화장품 등 주요 수출품의 관세 철폐, 디지털무역 규범 도입 등을 포함하고 있어 우리 기업의 중동시장 진출 기반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품목수 기준 관세철폐율(%) : (한국) 92.8%, (UAE) 91.2% (최장 10년) 


아울러 UAE산 원유에 대한 관세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폐될 예정이며, 에너지·자원 및 공급망 등 경제협력 분야에서도 협력 기반이 마련되어 양국 간 중장기 협력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금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4.21.(화) 부산, 4.22.(수) 광주에서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추가로 개최하는 등 우리 기업들의 CEPA 활용 지원을 적극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권혜진 통상교섭실장은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새로운 시장 진출 기회를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한-UAE CEPA는 주력 수출품목 관세 철폐 등 기업 활용도가 높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만큼 설명회 등을 통하여 기업들이 협정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설명회 개요


1. 행사 개요 


ㅇ 일시/장소 : ’26.4.15.(수) 14:00~15:30 / 소공동 롯데호텔(사파이어룸) 

ㅇ 참석자 : 산업통상부 통상교섭실장, 주한아랍에미리트대사, 관계부처‧ 기관, 업종별 협‧단체, UAE 진출 관심기업 등 관계자 100여명

ㅇ 주최 : 산업통상부, 주한 아랍에미리트 대사관 

ㅇ 주관 : 관세청, 한국무역협회(FTA‧통상 종합지원센터), KOTRA 


2. 세부 프로그램


13:40~14:00 등 록

14:00~14:05 환영사 (통상교섭실장)

14:05~14:10 축 사 (주한아랍에미리트대사)

14:10~14:20 기념 촬영 (주요 내빈)

14:20~14:30 한-UAE CEPA 주요 내용 (산업통상부)

14:30~14:40 한-UAE CEPA 원산지증명 가이드 (관세청)

14:40~14:50 한-UAE CEPA 활용방안 및 유의사항 (한국무역협회)

14:50~15:00 한-UAE CEPA 발효에 따른 수출 유망상품 및 협력 기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5:00~15:30 질의응답 


* 설명회 종료 후 상담부스에서 FTA‧통상종합지원센터 소속 관세사와 1:1 상담 지원



❚ 관세청



한-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발효 즉시 활용 지원···원산지인증수출자 사전인증 시작


❖ 5월 1일 발효 대비, 4월 13일부터 신청 접수···수출기업 적기 활용 지원



관세청은 오는 5월 1일(금) 발효되는 「한-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를 우리 수출기업들이 발효 첫날부터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4월 13일(월)부터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이하 ‘품목별 인증수출자’) ‘사전인증’ 신청·접수를 시작했다.


* 「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이번 조치는 협정 발효 전 품목별 인증수출자 심사를 미리 완료하여, 발효와동시에 수출기업에 인증수출자 자격을 즉시 부여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 및 혜택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는 수출품의 원산지를 기업스스로 증명할 수 있는능력이 있다고 관세당국이 인정한 수출자에게 △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권한을 부여하고, △ 세관 및 상공회의소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해 주는 제도다. 


현재 인증수출자는 ‘업체별’과 ‘품목별’ 인증으로 이원화되어 운영 중이다. 포괄적 인증 효력을 가진 업체별 인증수출자는 추가 절차 없이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협정을 활용할 수 있는 반면, 특정 협정과 품목에 한해 인증받는 품목별 인증수출자는 이번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협정과 관련하여신규 인증을 취득해야 한다.


인증수출자로 인증받은 기업은 원산지를 스스로 판정해 수출품의 원산지증명서를 자율적으로 발급할 수 있으며, 세관이나 상공회의소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때도 원산지 소명을 위한 복잡한 입증 서류 제출이 생략되어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가 빨라진다. 


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지 못한 일반 수출자는 전국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을 통해 자유무역협정(FTA)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사전인증 신청 및 온라인 설명회 안내


품목별 인증수출자 사전인증 신청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또는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을 통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다. 신청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은 전국 본부세관의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연락처] 

서울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2 - 510 - 1373

부산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51 - 620 - 6965

인천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32 - 452 - 3169 

대구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53 - 230 - 5194 

광주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62 - 975 - 8195

평택직할세관 통관총괄과 031 - 8054 - 7032


이명구 관세청장은 “우리 기업들이 차질 없이 협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우리 기업들의 협정 활용을 돕기 위해 5월 7일 「한-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활용을 위한 온라인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니 많은 기업이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설명회 참여 방법 및 상세 일정은 관세청 자유무역협정(FTA) 포털(www.customs.go.kr/ftamain/main.do) 공지 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사전인증」 안내문


한-UAE CEPA 발효(2026.5.1.) 대비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사전인증' 지원 안내 / 신청자격: 수출품의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증멸할 수 있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 / 신청 가능일: 2026.4.13.(월)부터 / 신청방법: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또는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을 통해 관할지 본부세관 또는 평택직할세관에 신청

제출서류: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신청서 - 인증대상 품목의 원산지소명서 -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원산지확인서류 - 기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문의처-인증수출자 신청과 관련된 상세한 정보는 아래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문의 /인천공항본부세관 수출입물류과032-722-4122 /서울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02-510-1387 /부산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051-620-6964 /인천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032-452-3174 /대구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053-230-5193 /광주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062-975-8196 /평택직할세관 통관총괄과031-8054-7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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