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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외교 후속사업

후속사업 결과

정상회담 합의내용의 이행 및 성과극대화를 위해 수출유관기관이 지원하는 관련사업입니다.

공지사항 목록 번호, 사절단명, 파견기간, 진행단계 항목별 순서대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한-필리핀 FTA 홍보 설명회
주최기관 주관기관 산업통상자원부 관련국가
필리핀
분야 산업·통상 사업기간 2024-12-26 장소 대한민국 서울
담당자
주무관 최미나(산업통상자원부 / 자유무역협정협상총괄과)  


2024. 12. 26. (목) 10:00 서울 중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 마리아 크리스티나 알데게르 로케 필리핀 통상산업부 장관(영상축사),  주한필리핀 대사관 관계자를 비롯한 한-필리핀 양국 정부와 유관기관 및 필리핀 수출입 관심 기업 대표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 발효계기 홍보 설명회』 개최


❖ 12. 31. (화)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산업통상자원부, 업계와 자유무역협정(FTA) 주요 내용, 원산지증명 등 활용방안, 수출유망 상품·협력 방안 등 정보 공유

산업통상자원부는 12. 26. (목) 오전 10시,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한-필리핀 FTA 홍보 설명회」를 갖고, 연내 발효를 앞둔 한-필리핀 FTA에대해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원산지증명 등 FTA 활용방안, 주요 수출 유망품목 및 협력분야 정보 등을 업계와 공유했다. 


한-필리핀 FTA는 지난 11. 14일 우리 국회에서 비준 동의 됨에 따라, 정부는 국내 비준절차 완료를 필리핀 측에 통보한 뒤, 양국은 합의를 거쳐 올해 12. 31일 발효하기로 했다. 


* 주요 경과 : (19.6) 협상 개시 → (’21.10) 협상 타결 → (23.9) 정식 서명 → (’24.11) 국회 의결 


금번 설명회에는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마리아 크리스티나 알데게르-로케 필리핀 통상산업부 장관(화상), 주한 필리핀 대사관 관계자를 비롯해 외교부·관세청 등 관계 부처, 무역협회·코트라 등 유관 기관, 필리핀 수출입 관심기업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하였다. 


설명회에서는 ▴ 한-필리핀 FTA 주요 내용발표(산업통상자원부), ▴ 원산지 증명 가이드 설명(관세청), ▴ FTA 특징과 활용지원 방안 안내(무역협회 FTA종합지원센터), ▴ 필리핀 수출유망상품 및 협력기회 소개(코트라) 등 우리 수출입 업계에 필요한 주요 분야별 정보*가 안내되었으며, 


* 상기 내용을 포함한 '한-필리핀 FTA 실무활용 가이드' 작성 및 배포


한-필리핀 FTA는 우리나라가 아세안 국가 중에서 다섯 번째로 체결한 양자 FTA로, 기존 한-아세안 FTA 및 RCEP보다도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을 통해 양국 간 교역·투자의 확대는 물론, 우리 기업의 시장 접근성을 제고함으로써 경쟁국 대비 필리핀 시장 내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 품목수 기준 관세철폐율(%) : (한) 94.8%, (필) 96.5% → 이는 한-아세안 FTA 및 RCEP 대비 각각 (한) 0.7%p, (필) 7.3%p 상승한 수치임 


특히, 자동차(5%) 관세는 즉시(화물차 및 승용차) 또는 5년 내 철폐(하이브리드·친환경차), 자동차 부품(3~30%) 또한 5년 내 관세 철폐를 통해, 우리 수출 주력 품목의 수출 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 우리 농수산 수출 관심 품목 또한 즉시 철폐(커피 조제품, 대두, 곡분류 등), 15년 내 철폐(인삼류, 고추, 가다랑어 등) 

- 필리핀 주요 수출품인 바나나는 5년 내 관세 철폐되나 세이프가드 조치를 통해 일정 수입물량 초과 시 관세(최대 30%) 재부과 가능 


또한, 올해 12.31일 한-필리핀 FTA가 발효되자마자 1년차 관세 철폐가 즉시 적용되고, 다음 날인 내년 1. 1일부터는 2년차 관세가 연달아 철폐*됨으로써 우리수출입 업계가 체감하는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 5년 내 철폐 품목인 하이브리드 · 친환경 자동차 관세 인하 예시 : (24.12.31) 4% → (’25.1.1) 3%(△1%p) → (’26.1.1) 2%(△1%p) → (’27.1.1) 1%(△1%p) → (’28.1.1) 0%(△1%p)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환영사를 통해 “WTO 다자통상체제가 약화되는 시기에 FTA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어,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주요 교역국인 필리핀과의 FTA 발효는 우리의 무역망을 확충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며, “특히, 한-필리핀 FTA는 높은 시장 개방을 통한 양국 간교역 · 투자 · 기업 간 협력 확대는 물론”, “공급망 안정, 문화산업, 기술협력 등 새로운 분야에서의 산업협력 또한 심화함으로써 양국의 성장잠재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밝혔다. 


* 양국은 한-필리핀 FTA와 함께 부속서 및 이행약정을 통해 백신, 기후변화, 희소금속가공, 문화산업, 표준, 전자상거래 등 협력 강화 및 기술지원 등을 함께 추진할 계획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대비

무역구제제도 정비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시장개방에 따른 특정품목 수입급증에 대비, 국내산업 피해 구제수단 마련



산업통상자원부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이하 ‘불공정무역조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12. 24. (화) 개최된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개정은 ’24. 12. 31일 발효되는 한-필리핀 FTA의 무역구제 관련 협정 내용을 국내법에 반영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금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FTA에 따른 시장개방의 결과로 필리핀산 특정품목의 수입이 급증하는 경우 「FTA 세이프가드」를 발동해 긴급관세를 부과하거나 관세인하를 중지함으로써 국내시장의 산업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 FTA 세이프가드조치는 협정을 체결한 당사국(양자) 간 발동이 가능하고, 글로벌 세이프가드조치는 WTO 협정에 근거하여 WTO 회원국들(다자) 간 발동 


아울러 자유무역의 확대라는 FTA 체결 취지에 맞게, 동 조치의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일정 기간을 주기로 그 조치를 점차 완화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장치는 우리 기업들이 필리핀으로부터 FTA 세이프가드조치를 부과받을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향후 우리 측의 수출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정을 통해 향후 관세인하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안전장치가 마련된바, 양 당사국 간 보다 원활한 무역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필리핀 양국은 FTA 발효에 따른 무역 · 투자 확대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연내 발효에 합의하였으며, 이번 무역구제 관련 개정사항도 발효일인 ’24. 12. 31일부터 시행된다. 



「불공정무역조사법 시행령 」 개정안 주요내용 


□ 필리핀을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세이프가드 조치 및 잠정 세이프가드 조치 대상국에 포함 (영 제24조 제1항) 


○ FTA에 따른 시장개방으로 인해 필리핀산 특정 품목의 수입 급증 시 관세인하 정지, 긴급관세 부과 등을 통해 국내산업 피해 구제


□ 필리핀을 잠정 FTA 세이프가드 조사 시 그 신청 내용의 입수 방법과 의견 제시에 관한 사항을 관보 게재하는 대상국에 포함 (영 제24조 제12항) 


 잠정 세이프가드 조치 적용 전, 그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이해관계자들이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반영함에 따라, 


- 우리 수출기업들도 상대국으로부터 잠정 자유무역협정 세이프가드 적용 시 동일한 혜택을 받아 보다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 필리핀을 FTA 세이프가드 조치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점차적인 조치 완화 대상국에 포함 (영 제24조 제16항)


 자유무역협정 세이프가드 조치의 부과 기간이 1년이 넘어갈 경우 일정 기간을 주기로 그 조치를 점차 완화하는 규정을 반영함에 따라, 


- 우리 수출기업들도 상대국으로부터 자유무역협정 세이프가드 조치를 부과 받을 시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 발생 


□ 필리핀을 글로벌(다자 간) 세이프가드 적용 배제 대상국에 포함하고, 필리핀산 품목이 심각한 피해의 원인이 아닌 것으로 판정되는 경우 적용을 의무적으로 배제 (영 제24조의2 제1항~제3항) 


 국내 수출기업들도 필리핀으로부터의 글로벌 세이프가드 조치 시 동등한 적용을 받음으로써 기업의 부담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