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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PPWR) 주요 내용
1. 개요 및 적용 일정
2. 적용 범위와 포장 판단
3. 경제주체별 역할과 책임
4. 포장재 물질 및 지속가능성 요건
5. 적합성 평가와 문서화 의무
6. 표시·식별 및 정보제공 의무
7. 2030년 이후 강화되는 주요 의무
8. 유의사항 및 대응 방향
Ⅱ. 유럽 국별 확대생산자책임제도(EPR)
PPWR과 EPR 관계 1. 그리스 2. 네덜란드 3. 덴마크 4. 독일 5. 루마니아 6. 벨기에 7. 불가리아 8. 세르비아非EU국 9. 스웨덴 10. 스페인 11. 슬로바키아 12. 영국非EU국 13. 오스트리아 14. 이탈리아 15. 체코 16. 크로아티아 17. 포르투갈 18. 폴란드 19. 프랑스 20. 핀란드 21. 헝가리
요 약
□ EU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PPWR) 2026년 8월 12일 전면 적용
ㅇ 회원국별로 달랐던 포장 규제를 EU 단일 규정으로 통합해 27개 회원국에 직접 적용
- 재질·용도와 관계없이 EU 시장에 출시되는 모든 포장이 대상이며, B2B용 포장과 운송포장도 포함. 적용 예외는 포장 전체가 아니라 조항별로만 인정됨
- 집행위원회는 2026년 6월 이행 가이던스를 관보에 게재하고 8월 FAQ 제2판을 공개해 제조자 판단, 포장 범위, 집행 방식 등 주요 해석기준을 제시함
ㅇ 지금부터 적용되는 의무와 2030년 이후 강화되는 의무로 구분
- (현재) 중금속·식품접촉 포장 PFAS 제한, 적합성 평가, 기술문서(TD)·EU 적합성 선언서(DoC) 작성, 제조자·수입자 정보 및 포장 식별정보 표시
- (향후) 2028년 EU 공통 분리배출 라벨, 2030년 재활용성 등급·플라스틱 재생원료 최소 함량·빈 공간 50% 제한·일부 일회용 포장 금지·운송포장 재사용 목표 등 설계 의무가 단계적으로 적용됨
ㅇ 제조자와 생산자는 별개의 개념으로, 의무주체 판단이 대응의 출발점
- (제조자) 상표권자 또는 사양 결정권자가 제조자로, EU 전체에서 포장 유형별로 TD·DoC 등 시장 출시 요건을 책임짐
- (생산자) 포장을 각 회원국에 최초로 공급하는 자로, 회원국마다 등록·물량 보고·EPR 분담금 납부 의무를 짐
- 한국 기업은 수입상을 거쳐도 자사 상표 포장이면 제조자 의무를 지고, 현지 최종사용자에게 직접 공급하면 해당국 생산자로서 공인대리인 지정이 필요할 수 있음
□ 국별 확대생산자책임제도(EPR)는 PPWR 공통 틀 아래 회원국별 운영
ㅇ PPWR이 생산자 정의와 등록·보고의 공통 틀을 마련했으나, 실제 등록·신고·분담금 체계는 국가별로 상이
- 유럽 21개국(EU 19개국, 영국·세르비아) 모두 등록 → PRO(Producer Responsibility Organization) 가입 → 물량 신고 → 분담금 납부의 기본 구조는 같으나, 등록기관·신고 주기·요율 산정 방식이 다름
- 분담금은 복수 PRO 간 경쟁 요율(독일·오스트리아·스페인 등), 정부 단일 요율(헝가리·크로아티아), 재활용 목표 미달분에 대한 부담금(폴란드·루마니아 등) 등 방식이 다양함
- 각국은 기존 EPR 체계를 유지하면서 PPWR에 맞춘 국내 제도 정비를 진행 중
□ 우리 기업 대응 방향
ㅇ 출하 과정의 물류포장까지 포함한 포장 인벤토리를 구축하고, 포장 유형·거래구조·판매국별로 제조자와 생산자를 확정해야 함
ㅇ 공급자 자료와 시험을 결합해 TD·DoC 체계를 갖추고 판매국별 EPR 등록·공인대리인 요건을 확인하는 등 현재 의무부터 점검하는 한편, 2030년 설계 의무와 하위법령에 대비해 포장 재질·중량·구성 데이터를 미리 확보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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