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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대상국 시장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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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원산지증명 간소화로 케이(K)-뷰티 수출길 넓힌다
관련국가 베트남, 이스라엘, 인도네시아, 중국, 캄보디아, 필리핀, ASEAN 발간기관 관세청 발간일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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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청, 원산지증명 간소화로 케이(K)-뷰티 수출길 넓힌다


    립스틱·마스크팩 등 화장품류 6개 품목, 원산지 증명서 발급 증빙서류 간소화



    관세청은 최근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케이(K)-뷰티 기업들의 수출확대를 더욱 지원하기 위해 이들 기업이 자유무역협정(FTA)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한 절차를 대폭 간소화 한다고 밝혔다. 


    * 자유무역협정(FTA) 특혜관세 적용을 위해 우리나라와 체약상대국 간에 수출입 되는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


    이번 제도 개선은 상품성과 수출경쟁력은 갖췄으나 원산지 입증자료 구비가 어려워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화장품류 수출 현황


    수출액(억달러) 그래프(우상승): 15년29.5 16년42.1 17년49.8 18년 63 19년65.7 20년76.2 21년92.2 22년79.8 23년84.9 24년102.0 / 전년대비(%) 그래프: 20년15.9 21년21 22년-13.5 23년6.4 24년20.2


    관세청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을 통해 립스틱·아이섀도·마스카라·마스크팩 등 화장품류 6개 품목을 포함해 총 17개 품목을 원산지 간이확인 대상으로 신규 지정하고, 이를 6.3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면 수출업체들은 앞으로 17개 품목에 대해 이전보다 간소화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즉 기존에는 자유무역협정(FTA) 특혜관세 적용에 필요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원산지소명서, 제조공정도, 원료구입명세서 등 해당 물품이 한국산임을 증명할 수 있는 8가지의 서류를 세관(또는 상공회의소)에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국내제조(포괄)확인서 하나만으로 기존에 제출하던 8종의 서류를 대체할 수 있어,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이 훨씬 쉬워지고, 이를 통해 우리기업의 수출 가격 경쟁력 또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원산지 증빙서류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원산지 증빙서류

    일반 수출물품(8종)

    원산지 간이확인 물품(1종)

    - 원산지소명서(1종) 

    - 원산지소명서 입증자료(7종)*

    * 재료명세서(BOM), 제조공정도, 원료구입명세서, 원료수불부, 원가산출내역서, 물품공급계약서, 원산지확인서 등 7종

     


    국내제조(포괄)확인서








    관세청은 원산지 증명서 발급절차를 간이하게 함으로써 우리기업이 자유무역협정(FTA)을 보다 활발히 활용할 수 있도록 2017년부터 제조공정 특성상 국내에서 제조·가공한 사실만으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품목을 ‘원산지 간이확인 물품’으로 지정하고 원산지 발급절차를 간소화해왔다. 


    현재까지 지정된 326개 품목에 더해 17개 품목이 이번에 추가 지정될 예정이며, 다만 각 품목마다 협정별 적용여부가 상이하므로 수출업체는 자사가 수출하는 품목이 각각의 협정에 적용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 품목별 적용 협정은 붙임2 참고


    관세청은 앞으로도 유망 품목과 기업들이 자유무역협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수출시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수출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 자유무역협정집행과 사무관 백종철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간이확인 제도


    ㅇ (목적) 원산지 증빙절차 간소화를 통한 수출기업 자유무역협정(FTA) 활용편의 제고

    ㅇ (근거) 자유무역협정(FTA) 관세법 시행규칙 §10①, 같은 법 사무처리 고시 별표2의2

    ㅇ (내용) 관세청장이 고시한 국내제조 사실만으로 원산지(한국산)가 인정되는 물품은 증명ㆍ인증 신청 시 원산지 입증서류 제출 생략


    * 예: 강력분(1101.00) + 팜유(1511.90) + 분말스프(2103.90) → 라면(1902.30)   

           ㄴ국내제조 사실만으로 2단위 세번이 변경되어 원산지기준 충족(한국산 인정)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시 제출 서류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시 제출 서류

    일반 수출물품

    간이확인 대상 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시

    -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 수출신고필증

    -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 원산지소명서

    - 원산지소명서 입증서류

    (제조공정도, 재료명세서(BOM), 원재료수불부 등)

     


    국내 제조로 원산지 인정되는 품목






    (좌 동)












    국내제조확인서로 대체








    □ 품목 지정 현황(FTA관세법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24. 4. 4. 기준)

    품목 지정 현황

    대상 협정

    품목 수

    전체 (협정별 중복품목 제외)

    326

    한-아세안 FTA

    258

    한-인도 CEPA

    82

    한-베트남 FTA

    239

    한-중국 FTA

    225

    RCEP

    286

    한-이스라엘 FTA

    323

    한-캄보디아 FTA

    300

    한-인도네시아 CEPA

    287

    ※ ’25.6.30.부터 한-필리핀 FTA 추가(품목별로 적용 여부는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