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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냐 투자진출, 어디에 해야 할까?
관련국가 케냐, 아프리카 발간기관 KOTRA 발간일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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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케냐 투자진출, 어디에 해야 할까?


    ❖ 케냐, 저렴한 인건비와 특혜관세제도를 활용한 제조기지 확장 대상지로 주목

    ❖ 진출 목적에 따라 수출가공구역, 특별경제구역의 장, 단점 비교, 검토 필요



    최근 성황리에 종료된 한-아프리카 정상회담 기간 중 우리나라 기업과 케냐 기업과 가전제품 조립 생산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아울러 지난 5월 국내 굴지의 의류 제조기업이 케냐에 제조공장을 설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케냐는 동아프리카의 관문으로 지리적 이점을 보유, 수출입 활동이 용이하며 젊고 교육 수준이 높은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다. 아울러, 유럽(케냐-EU EPA, 경제동반자협정)/미국(AGOA, 아프리카 성장기회법)의 특혜관세 제도와 역내 자유무역협정(AfCFTA, EAC, COMESA 등)을 활용하여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제조기지 확장 및 이전 대상으로 케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를 염두해야 할지 어떤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을지 알아본다.



    아프리카 성장기회법(AGOA)

    - 미국의 AGOA(African Growth and Opportunity Aid)는 아프리카 경제 발전 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2000년 제정, 현재 2041년까지 연장 검토 중

    - 2024년 5월 기준 아프리카 32개국이 AGOA를 통해 미국 수출 시 무관세, 무쿼터 수혜

    - 대상품목은 HS Code 8단위 기준 약 7,000여개로 의류, 신발, 자동차, 시계, 전자제품, 철강제품, 일부 농산물(과일 및 와인 등)과 가죽제품 등이 해당



    수출가공구역(Export Processing Zones, EPZ) vs 특별경제구역(Special Economic Zones, SEZ)


    케냐 정부는 외국인 투자유치, 수출 산업 활성화를 위해 1990년 수출가공구역법(EPZ Act)을 제정, 투자무역산업(Ministry of Investments, Trade and Industry)부 산하에 수출가공구역청을(Export Processing Zones Authority, EPZA) 신설하였다. 현재 101개의 크고 작은 공공/민간 수출가공구역(EPZ)이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투자유치, 산업 활성화를 위해 EPZ를 운영하고 있지만 EPZ는 제조업에 한정되어 있고 일부 지역에 집중 되어있어, 투자유치 업종 다변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정부는 2015년 특별경제구역법을(SEZ Act) 제정하고 특별경제구역청을(Special Economic Zones Authority, SEZA)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현재 총 37개의 공공/민간 특별경제구역(SEZ)이 개발, 운영 중이다.


    공통점과 차이점


    SEZ와 EPZ 모두 외국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해 조성되었으며, 입주기업에게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지만, 세부적으로 차이점이 있다.


    1) 공통점

    - 원스톱숍: 입주기업의 라이센스 발급, 세금·통관 절차, 인프라·유틸리티 연결, 노동법·환경 규제 준수를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비 거주기업 대상 송금 원천징수세(10년), 수입 관부가세, 수입 신고세, 소비세 및 부가세 면제

    - 자본취득 세액공제: 건물 및 신규 설치 기계류에 대한 100% 세액공제

    - 빠른 행정처리: 자체적으로 처리가 가능한 투자 의향서 검토/승인, 법인설립까지 최대 1.5개월 이내 완료


    2) 차이점

    - 입주가능 업종: 서비스 기업의 EPZ입주는 제한되어 있지만, SEZ에는 업종무관 모든 기업의(법인) 입주가 가능하다.

    - 법인세 인센티브: 케냐 내 일반적인 법인세율은 30%이며, EPZ/SEZ 입주기업은 21년 후부터 30%의 법인세율을 부과한다.

    - 생산품 처리: EPZ 입주기업은 생산품의 최소 80% 이상을 수출해야 하고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아 최대 20%를 내수시장에 판매할 수 있다. SEZ 입주기업은 국내·외 모두 제품 판매가 가능하다. 그러나 내수 판매 시, 면제받았던 일반 관세 및 부가가치세 및 기타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 전기 사용료: EPZ 입주기업에게는 별도의 혜택이 없지만, SEZ 입주기업은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전기를 이용할 수 있다

    - 라이선스: EPZ 수출기업은 Enterprise 라이선스를 발급받지만, 아웃소싱 서비스, 수입 후 재포장, 가공, 트레이딩 등 서비스 기업은 Commercial 라이선스를 발급받을 수 있다(SEZ는 Enterprise 라이선스로 단일화)


    [ EPZ-SEZ 차이점 비교 ]


    입주가능 업종

    [EPZ] 제조업, 일부 서비스업

    [SEZ] 제조업, 서비스업

    법인세 인센티브

    [EPZ] 최초 10년 법인세 면제, 이후 10년 법인세율 25%, 이후 법인세율 30%

    [SEZ] 최초 10년 법인세율 10%, 이후 10년 법인세율 15%, 이후 법인세율30%

    생산품 처리

    [EPZ] 수출: 총 생산량 80% 이상, 내수: 총 생산량 20% 이하 (허가 취득 및 세금 납부 시)

    [SEZ] 제한 없음 (세금 납부 시, 내수 판매가능)

    전기 사용료

    [EPZ] 15 케냐실링/킬로와트시(kWh) (약 0.12달러)

    [SEZ] 10 케냐실링/킬로와트시(kWh) (약 0.08달러)

    라이선스 종류

    [EPZ] Developer/Operator, Enterprise, Commercial

    [SEZ] Developer, Operator, Enterprise

    * 내수: 케냐 및 EAC국가 

    * 자료: 나이로비 무역관 종합


    주요 시설 현황


    2024년 6월 기준 케냐에는 101개 EPZ, 37개 SEZ가 조성 및 운영 중이다. 투자목적(생산법인/영업법인 등), 주요 거래선(수출 대상국) 등을 감안하여 특성에 맞는 입지와 구역을 선정해야 한다. 지역 및 구역별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산업이 있지만, 지역 및 단지별 뚜렷한 특성이 부족하다. 일부 지역의 경우 입주가능한 공간이 없는 곳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조사가 필요하며, 현재 기준 입주가 가능한 지역은 다음과 같다.


    [ 주요 지역별 위치 ]


    EPZ

    아띠리버(Athi River)  https://epzakenya.com

    - 나이로비 인근, 약 400ha규모 식품가공, 포장, 의류제조, 건축자재 등 업종이 입주한 최대 규모 EPZ

    - 나이로비 내륙철도 화물터미널-몸바사항까지 연결된 철도를 아띠리버 확장 추진 중

    몸바사(Mombasa) https://epzakenya.com

    - 몸바사, 몸바사 주 인근 민간 EPZ 다수, EPZ별 면적은 작음

    - 최대 항구인 몸바사항 인프라 이용이 장점

    SEZ

    투 리버 국제 금융 혁신센터(Two Rivers International Finance and Innovation Centre) 

    https://trific.co.ke

    - 나이로비 북부, 금융 등 전문 서비스 기업을 위한 사무공간 조성

    - 법률/회계/컨설팅, 핀테크, 헬스케어 기업 등 입주

    타투시티(Tatu City)  https://www.tatucity.com

    - 나이로비 인근 키암부 카운티 위치, 약 2,000ha 규모로 산업단지, 교육/상업/주거시설 등으로 구성

    - 약 80개 기업이 입주, 주요 업종은 제조업(식음료, 의료 기자재), 서비스(비즈니스 컨설팅)

    나이바샤(Naivasha)  https://sezauthority.go.ke/naivasha-sez

    - 나이로비 인근 나쿠루 카운티 위치, 400ha 규모

    - 1개 기업(차량 수입, 매매) 영업, 6개 기업(전기차 조립, 철강 제품생산 등) 투자 확정, 공사 진행 중

    - 인근 올카리아 지열발전소의 전력 활용, 전기료 저렴(5 케냐실링/Kwh)

    * 자료: 나이로비 무역관 종합


    입주 및 법인 설립 절차


    투자 결정에 앞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는 외국기업은 토지 영구보유가 불가능하다. 최대 99년 간 보유가 가능하며, 이후 소유권은 정부에 이전된다. 기한 만료 전에 다른 기업이나 개인에게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 공공 운영 EPZ, SEZ는(아띠리버 EPZ, 나이바샤 SEZ 등) 토지매입이 불가능하고 임대만 가능하며, 민간 운영하는 EPZ, SEZ의 경우 희망 시 토지 구매가 가능하다.


    입지와 입주형태를(EPZ, SEZ) 결정한 다음에는 주관기관(EPZA, SEZA)에 신청해야 하는데, 1)투자의향서 제출, 2) 승인, 3) 기업등록국(Business Registration Bureau, BRS)에 법인설립, 4) (공장설립 등의 경우) 임대차 계약 체결, 환경영향평가 통과, 건축허가 취득, 5) 라이선스 발급의 절차를 통해 진행된다.


    토지 임차료는 도시, 구역(EPZ, SEZ), 종류(조성완료 및 나대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하는데, 아띠리버 EPZ를 예로 들면(최초 5년간 연간 임차료), 서비스 부지의(인프라가 조성완료 된) 6000 달러/ha이며, 나대지는 4000달러/ha 수준이다(서비스 이용료 별도)


    시사점


    '글로벌 사우스'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높은 잠재력과 경제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는 아프리카와의 협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아프리카로의 투자진출을 검토한다면, 정부가 제공하는 투자 인센티브를 면밀히 검토하고 활용해야 할 것이다. 향후 더 많은 우리 기업들이 혜택을 활용하여 좋은 조건으로 케냐와 아프리카, 더 나아가 미국 유럽까지 더욱 용이하게 진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 자료: 수출가공구역청, 특별경제구역청, 나이로비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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