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EF 디지털 통상협상 타결 시 비즈니스 기회 창출 전망
- 무협, ‘IPEF 디지털 통상규범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 발간 -
◆ “디지털 통상규범은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협상의 핵심 의제”
◆ 데이터 관련 규범은 국별 법제와 기체결 협정 수준 차이로 합의 도출 난항 예상
◆ IPEF는 우리에게 큰 부담을 주지 않을 전망이나 새로운 규범 도입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
◆ IPEF 타결 시 우리 기업의 디지털 비즈니스 기회 창출에 기여할 전망
□ 한국무역협회(회장 구자열)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15일(목)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참여국의 디지털 통상규범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함
ㅇ 보고서에 따르면 시장접근 의제가 IPEF 협상에서 제외되면서 디지털 통상이슈가 IPEF의 핵심 의제이자 역내 협력이 유망한 분야로 다뤄지고 있음
IPEF 개요
IPEF 개요
구 분 |
내 용 |
배 경 |
- 무역포함 여러 의제들을 포괄하는 인도-태평양 지역 경제 협력체제
- 인도-태평양 지역 중국 영향력 견제 및 미국 중심 경제 동맹체제 구축 |
추진방식 |
- 의회 통과가 필요 없는 행정협정(executive agreement)으로 추진
- 분야별 합의에 기반한 모듈형 경제협의체 |
논의 부문(Pillar)
및 담당부처 |
- USTR ① 무역 (관세인하 등 시장접근은 미포함, 인도는 미참가)
- 상무부 ② 공급망 회복탄력성 ③ 인프라・청정에너지・탈탄소 ④ 세제・반부패 |
참여국가 |
- 한국,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미국, 베트남, 브루나이, 싱가포르,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태국, 피지, 필리핀, 호주 등 14개국 |
추진경과 |
- ’22.5월, 바이든 대통령 한·일 방문 중 IPEF 공식 출범 이후 ’23.5월까지 3차 협상 진행 및 2차 각료회의에서 공급망 부문(Pillar 2) 협상 타결
- ’23.11월 미국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담 전까지 합의문 도출 목표 |
ㅇ 인도-태평양 지역은 인터넷, 스마트폰, SNS, 핀테크 보급률, 인터넷 다운로드 속도 등 디지털 환경이 세계 평균보다 우수한 지역으로, 거대 경제권인 美, 中, 유럽연합(EU)의 규범이 충돌하는 지역임
- 이에 싱가포르는 가장 적극적으로 양자・다자간 디지털 통상협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본・호주・뉴질랜드도 다자 디지털 통상협정을 체결함
주요국 디지털 통상협정 추진 현황 비교
주요국 디지털 통상협정 추진 현황 비교
국 가 |
다 자 |
양 자 |
싱가포르 |
CPTPP, DEPA, RCEP |
호주, 영국, 한국 |
일 본 |
CPTPP, RCEP |
미국, 영국 |
호 주 |
CPTPP, RCEP |
싱가포르 |
뉴질랜드 |
CPTPP, DEPA, RCEP |
- |
한 국 |
RCEP (+DEPA 진행중) |
싱가포르 |
- 우리도 양자・다자간 FTA를 통해 디지털통상 규범을 도입해 왔으며, 지난 1월 발효된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한-싱 DPA)’을 시작으로 최근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 협상도 실질적으로 타결함
□ IPEF 디지털 경제 분야 중 데이터 관련 규범은 참여국 법제와 디지털 통상협정 체결 수준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가장 합의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분야임
ㅇ 우선, IPEF 참여국들의 데이터 규범에 대한 국내 법제가 서로 상이함
- 데이터 현지화의 경우 싱가포르, 필리핀, 브루나이, 피지에서는 별다른 조치가 없는 반면, 다른 나라들은 정도와 범위에 차이는 있으나 데이터 현지화 조치를 시행 중임
- 데이터 국외이전의 경우 미국, 필리핀, 피지 등에선 별다른 제한이 없는 반면, 다른 나라들은 조건부로 데이터의 국외 이전을 허용하고 있으며, 국별 조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
ㅇ 디지털 협정의 국가별 수준의 경우, 미국이나 일본은 가장 엄격한 데이터 규범이 포함된 협정을 체결한 반면, 피지의 경우엔 이번의 IPEF로 첫 디지털 통상협정을 체결하게 되는 등 국별 디지털 통상협정 규범 수준은 상당한 차이가 존재함
ㅇ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기반하여 데이터 자유로운 이동을 지지해 온 미국은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과 디지털 전환의 노동자에 대한 부정적 영향 우려로 노동계 및 시민단체의 비판을 받고 있음
- 美 경제계는 국가 간 자유로운 데이터 이동 보장을 협상의 핵심 목표로 삼고 있으며, 국가 간 데이터 이동 제한, 데이터 현지화, 당국에 의한 소스코드・알고리즘의 강제 이전을 반대하고 있음
- 美 노동계와 소비자 단체는 국가 간 데이터 이동엔 반대하지는 않으나, 디지털 통상협정 상 프라이버시 침해 등 디지털 경제의 부정적 영향을 규제할 수 있는 충분한 권한이 행정부와 의회에 부여되어야 한다는 의견임
□ 기존 디지털 통상협정에서 다룬 전자적 전송 무관세, 디지털 제품 비차별 대우, 개인정보 보호 등과 함께 한-싱 DPA, DEPA 등 최신 디지털 통상협정에서는 인공지능(AI) 협력 등 디지털 기술협력 조항도 다루고 있음
ㅇ 주요 디지털 통상협정은 전자적 전송에 대한 영구적 무관세를 약속함으로써 디지털 비즈니스 환경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있으나, IPEF 참여국 중 인도네시아는 WTO의 무관세 관행 연장에 반대하는 입장임
- 이에, 무관세 관행을 영구화하는 대신 일종의 조건부 무관세 관행을 유지하는 수준으로 합의될 가능성이 존재함
ㅇ 디지털 제품 비차별 대우 조항은 IPEF 참여국이 체결한 대부분의 디지털 통상협정에서 다루고 있으나,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이 참여국인 RCEP에는 비차별 대우 조항이 없음
- 동 조항이 포함된 CPTPP 당사국인 말레이시아, 베트남은 CPTPP 발효 후 2년간 해당 조항 관련 분쟁 해결 제도 적용을 유예함
ㅇ 한-싱 DPA, DEPA 등 최신 디지털 통상협정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의 안전하고 윤리적인 활용을 위한 협력 규정도 포함됨
- 미국에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AI 기술의 책임 있는 활용에 우려 섞인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美 노동계는 AI 기술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을 IPEF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음
□ 정해영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IPEF 디지털 통상규범이 기존 디지털 통상협정과 유사한 수준에서 형성될 것으로 보여 우리나라에 큰 부담을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기존에 다루지 않은 규범 도입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함
ㅇ 그는 “IPEF 협상 타결 시 지금까지 선진국 중심으로 수립된 디지털 통상규범이 많은 역내 국가로 확대되면서 역내 디지털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ㅇ“규범 수준과 이행 보장방안 등이 IPEF에 어떻게 포함되는지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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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 조성대 실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