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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

광둥성 RCEP설명회를 가다

관련국가 중국, RCEP 분야 산업·통상
발간기관 KOTRA 발간일 2022-06-07


광둥성 RCEP설명회를 가다


❖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이해 돕기 위한 설명회 개최

RCEP 활용도 제고를 위한 꾸준한 연구 필요해


설명회 개요


국가별 RCEP 발효시기

행사명

광둥성 RCEP 활용설명회 및 1:1 투자상담회

일시

2022년 5월 19일(목) 10:00~17:00

장소

광저우 가든호텔

주최

코트라 광저우무역관, 광저우시 CCPIT

주요 참가 기관/기업

온오프라인 총 265명

- 韓 : 광저우총영사관, 전남도청, 광주광역시청, 새만금FEZ

- 中 : 광저우시 정부(CCPIT, 상회), 바이오·의약·헬스케어 기관/기업

세부일정

오전 : 광둥성 RCEP 활용 설명회

- RCEP 발효와 글로벌시장 개척 (광저우 CCPIT 법률사무부)

- RCEP, 한중무역의 기회와 도전 (광저우 Hoolinks(昊链) 컨설팅)

- 한국투자환경IR (KOTRA 광저우무역관)

오후 : 1:1 투자상담회


2022년 5월 19일 KOTRA 광저우무역관 및 광저우 CCPIT 공동주최로 “광둥성 RCEP 활용상담회 및 1:1 투자상담회”가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2020년 11월 15일 정식 타결 및 서명이 이뤄졌고, 2022년 1월 1일부로 공식발효*된 RCEP의 활용방안 및 이를 통한 한중간 무역협력 확대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양국의 무역기구가 협력하여 기획 및 추진됐다.

* 국별 발효시기는 약간씩 차이가 있으며, 아래표 참조


국가별 RCEP 발효시기


발효일자

국 가

2022년 1월 1일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태국, 싱가포르,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2022년 2월 1일

한 국

2022년 3월 18일

말레이시아

2022년 5월 1일

미얀마

미 정

인도네시아, 필리핀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은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와 아세안 10국을 더해 총 15개국이 참여한 대형 자유무역협정이다. 이로 묶인 인구와 GDP총량, 교역총액은 모두 전세계의 30% 이상을 포괄하며, 글로벌 모든 자유무역지대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RCEP은 특히 한국과 중국, 일본 등 동북아 3개국을 하나로 묶은 첫 자유무역협정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연사별 발표 내용


설명회 현장


설명회 현장 설명회 현장


① 광저우 CCPIT 법률사무부 펑카이치(彭凯琪) 연구원


광저우 CCPIT 법률사무부 펑 연구원은 첫번째로 협정별 관세양허표를 잘 확인하고 표에 대한 이해를 높일 것을 주문했다. 수출입 시 일반관세, FTA·RCEP·APTA 등 다양한 자유무역협정의 관세율 적용이 가능하며, 협정별 관세율은 다를 수 있는 만큼 상호 기업에게 이득이 되는 협정과 관세율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관세율은 연도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낮아지게 되어있는데, RCEP 참여 국가별로 적용되는 시기가 다소 상이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한국, 중국 호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등 대부분 국가들의 1년차(Year1)는 2022년 12월 31일까지이고, 2년차(Year2)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일본, 인도네시아, 필리핀 3개국은 1년차(Year1)가 2023년 3월 31일까지이며, 2년차(Year2)는 2023년 4월 1일부터 시작된다. 즉, 관세율이 낮아지는 시점이 상이한 만큼 관세양허표 해독 시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RCRP 협정문과 관세양허표는 중국 상무부 FTA서비스 페이지(fta.mofcom.gov.cn)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한국은 FTA 홈페이지(www.fta.go.kr)에서 국가별·협정별 관세율 확인이 가능하다.


펑 연구원은 두 번째로 원산지증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것을 주문했다. 원산지증명서는 해당 상품이 어디서 생산되었는지 증명하는 문서이다. 원산지증명서는 일반 원산지증명(Certificate of Origin, CO), 일반특혜관세제도 원산지증명(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Certificate of Origin, GSP),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원산지증명(FTA) 등으로 구분된다. 일반 원산지증명은 공급하는 제품이 어느 국가에서 생산된 것인지 증명해주는 문서이다. 일반특혜관세제도 원산지증명은 개도국의 수출증대와 공업화 촉진을 위해 선진국이 개도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농산품·공산품의 제품과 반제품에 대해 관세상 특혜를 주기 위해 발행되는 증명이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원산지증명은 FTA를 체결한 국가간 관세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발급하는 서류이다.


펑 연구원은 원산지증명의 유무에 따라 물품의 수출입시 적용되는 관세율이 크게 달라지며, 특히 RCEP은 참가하는 15개 국가간 관세장벽을 점진적으로 낮출 예정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관련 규정을 반드시 잘 살펴볼 것을 강조했다. 또한 한국은 2006년 아태무역협정(APTA), 2015년 한중FTA, 그리고 2022년 RCEP에 모두 가입했으며, 각 무역협정별로 적용되는 품목별 관세율은 차이가 있음을 언급했다. 따라서 기업간 상담 시에는 어떤 협정과 원산지증명을 적용할 것인지 내세워 최대한의 혜택과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협정별로 적용되는 관세율과 우대정책에 대해서 잘 파악할 것을 권했다.


아울러 수출기업은 중국 CCPIT 원산지증명서 신고시스템(qiye.ccpiteco.net)에 등록하여 원산지증명 신청이 가능하고, 수입기업은 받은 원산지증명서의 진위 판별이 필요하면 CCPIT 원산지증명서 검색시스템(check.ccpiteco.net)에서 확인하거나 증명서에 있는 QR코드 스캔으로 확인이 가능하다며, 기업들이 잘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한국은 관세청이 운영하는 FTA 포털(www.customs.go.kr)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FTA에 따라 기관발급, 자율발급이 구분되어 있고 안내 및 준비사항도 해당 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원산지 적용에 따라 관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협정문 제3장과 부속서로 구성된 원산지규정에 대해 잘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펑 연구원은 원산지 상품 판정 기준을 ➊당사자로부터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경우, ➋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세번이 변경되거나 특정가공 프로세스(화학반응)가 이뤄진 경우, ➌역내 부가가치 발생비율 기준, ➍기타 보충규칙 등 4가지 카테고리로 구분했다.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제품은 특정 제품의 생산 과정이 한 국가 안에서만 이뤄진 경우로, 특정국에서 재배 및 수확·수집·채집된 식물이나 특정국에서 출생하고 사육된 동물 등이 해당된다.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생산된 경우, 부속서에 HS코드별로 규정된 세번변경기준, 역내가치포함비율 등 규정을 따르도록 되어있다. 세번변경기준은 원재료의 가공으로 HS코드가 변경되는 경우에 적용되며, 역내가치포함비율 기준은 완제품 생산과정에서 당사자로부터 부가가치가 일정 비율 이상 창출되어야 적용된다.


이 외 보충규칙으로 누적 기준(3.4조), 최소공정 및 가공 기준(3.6조), 최소허용수준(3.7조), 간접재료(3.10조), 직접운송(3.15조) 등 다양한 기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② 광저우 Hoolinks(昊链) 컨설팅 천샤오추(陈晓秋) 고문


천 고문은 RCEP의 체결로 한중 양국간 무역에 새로운 기회가 생성되고, 한국의 경제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RCEP 참여국들은 상호 간의 교역의존도가 모두 30% 이상을 차지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RCEP 체결에 따른 관세율 인하 및 원산지규정 적용 확대 등에 따른 기업의 원가절감 및 제품경쟁력 제고로 기업들이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했다. 국가별 RCEP 참여국과의 교역비중을 살펴보면 한국은 약 48%, 일본은 46.2%, 중국은 31.2%로 나타났으며, 호주(65%), 뉴질랜드(58.4%)는 50%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RCEP의 체결로 한중 양국간 관세가 한단계 더 철폐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예를 들어, 한국은 중국의 녹용, 덱스트린 등 농산품에 대해 영관세를 실시하게 되고, 관자, 의류, 타일 등 제품에 대해 부분적으로 관세를 인하하게 된다. 중국은 한국의 방직품, 불수강 등 제품에 대해 관세의 점진적 철폐로 영관세를 실시하게 되고, 발전기, 자동차부품 등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관세를 인하하게 된다.


한국은 무역 의존도가 높은 만큼, RCEP의 발효에 따른 무역확대효과로 향후 20년간 한국 GDP는 매년 0.14%씩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더 나아가 RCEP의 발효는 향후 한중일 3국간 FTA 체결을 위한 협상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했다.


천 고문은 기업 입장에서 RCEP을 잘 활용하여 기업가치를 더욱 창출하기 위해 RCEP에 대해 잘 연구하고 활용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원산지규정, 상품분류, 관세평가 등에 대해 잘 연구해야 함을 당부했고, 협정을 활용하기 위한 내부적인 시스템 구축과 RCEP 내 글로벌 공급체인 개선 등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1:1 투자상담회


오후시간에는 한국의 의료기기 및 바이오의약 기업 7개사, 3개 지자체 및 유관기관이 참가하여 광저우기업과 온라인으로 투자상담을 진행했다. 코로나19로 인해 기업인들의 양국간 왕래가 아직은 어려운 상황 하에, 금번 상담회는 기업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준 것으로 평가됐다. 기업들은 “의료기기의 임상연구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나, 이번 상담회를 통해 중요 정보를 상호 주고받으며 협력을 위한 기반을 닦았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1:1 투자상담회 현장


1:1 투자상담회 현장


평 가


한국과 중국의 교역은 수교 당시보다 50배 이상 증가하는 등, 상호 중요한 교역파트너로 자리매김했다. 광저우 총영사관은 RCEP의 체결로 다자무역 체제가 유지되고 글로벌 가치사슬(GVC) 협력이 더욱 심화되며 참여국 내 기업과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과 효용이 창출된다는 데서 의의를 찾았다. 광저우 CCPIT는 양국기업이 신에너지차, AI, 하이테크장비, 바이오의료, 현대서비스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각자의 경쟁력을 지니고 있어 협력의 공간이 많고, RCEP 체결까지 더해지며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창출되고 광저우가 내수·글로벌 협력의 중심지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CEP은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을 포괄하는 자유무역협정인 만큼, 국가별 관세율 인하 외에도 우리기업의 중국을 비롯한 동북아 및 동남아 시장진출의 문을 더욱 활짝 열어줄 것이다. 더 나아가 공급체인의 재편 등 보다 크고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RCEP 협정을 통한 해외진출의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 및 창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KOTRA 중국 광저우무역관 이윤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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