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도네시아 CEPA 서명,
플라스틱·철강·車부품 등 수출확대 기대
-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 김경화 수석연구원 -
❖ 한-아세안 FTA 대비 품목 수 기준 11.9%p 추가 개방…조속한 발효 필요
한-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가 발효되면 플라스틱, 자동차부품, 철강 등 관련 우리 기업들의 수혜가 클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원장 최용민)이 3일 발표한 ‘한-인도네시아 CEPA의 체결효과’에 따르면 작년 12월 18일 체결된 한-인도네시아 CEPA로 인도네시아는 수입품목의 92.1%, 2019년 수입액 기준으로는 93.5%에 달하는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이는 기존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한 관세철폐 수준보다 수입액 기준은 4.7%p, 품목 수 기준으로는 11.9%p나 시장 개방도를 높인 것이다.
품목별로는 인도네시아로의 수출이 많은 플라스틱 및 고무제품과 자동차부품에 대해 한-인도네시아 CEPA가 발효되는 즉시 무관세가 적용되면서 해당 업종의 기업들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는 “인도네시아의 인구와 소득이 계속 성장하면서 플라스틱 및 자동차 시장 모두 안정적인 성장이 전망된다”면서 “한-인도네시아 CEPA로 잠재력이 큰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중국·일본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관세 측면에서 경쟁력을 확보한 것은 고무적인 성과”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철강제품, 면사 및 원심펌프 등도 추가적인 관세 인하에 따른 수출 증가가 기대된다. 특히 철강제품의 경우 기존 한-아세안 FTA에서는 양허 수준이 대체로 낮았던데다 최대 15%에 이르는 기준 세율이 적용되어 왔는데 한-인도네시아 CEPA가 발효되면 발효 7년 후부터 단계적으로 관세가 철폐되며 관세 인하효과를 톡톡히 볼 것으로 예상됐다.
무역협회 김경화 수석연구원은 “인도네시아는 인구 2억7000만 명을 보유한 세계 4위의 인구대국이자 국내총생산(GDP)도 1조1000억 달러에 달해 동남아시아 최대의 경제규모를 자랑하는 국가”라며 “한-인도네시아 CEPA가 발효되면 우리 기업들의 즉각적인 수혜가 예상되고 업계에서도 올해 하반기 발효를 기대하는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협정이 발효될 수 있도록 우리 정부와 의회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인도네시아 CEPA 상품 양허 비교
(단위: 백만 달러, %)
한-인도네시아 CEPA 상품 양허 비교
양허유형 |
한국 양허 |
인도네시아 양허 |
품목수 |
비중 |
對인도네시아
수입액
|
비중 |
품목수 |
비중 |
對한국
수입액
|
비중 |
기준세율이 0%인 경우
|
11,036 |
90.2 |
8,112 |
92.0 |
8,669 |
80.2 |
7,984 |
88.8 |
|
|
|
|
|
|
|
|
|
즉시철폐 |
231 |
1.9 |
134 |
1.5 |
670 |
6.2 |
145 |
1.6 |
3년 |
93 |
0.8 |
207 |
2.3 |
28 |
0.3 |
20 |
0.2 |
5년 |
50 |
0.4 |
10 |
0.1 |
69 |
0.6 |
6 |
0.1 |
7년 |
10 |
0.1 |
0 |
0.0 |
86 |
0.8 |
59 |
0.7 |
10년 |
231 |
1.9 |
76 |
0.9 |
309 |
2.9 |
138 |
1.5 |
15년 |
20 |
0.2 |
3 |
0.0 |
105 |
1.0 |
57 |
0.6 |
20년 |
16 |
0.1 |
2 |
0.0 |
18 |
0.2 |
0 |
0.0 |
소 계 |
651 |
5.3 |
432 |
4.9 |
1,285 |
11.9 |
425 |
4.7 |
총합계 |
11,687 |
95.5 |
8,544 |
96.9 |
9,954 |
92.1 |
8,409 |
93.5 |
양허제외·동결4)
|
545 |
4.5 |
276 |
3.1 |
859 |
7.9 |
580 |
6.5 |
전체 |
12,232 |
100.0 |
8,820 |
100.0 |
10,813 |
100.0 |
8,989 |
100.0 |
주1: 품목수는 HS 2018(한국은 10단위, 인도네시아는 8단위), 수입액은 2019년 對상대국 기준
주2: 소계는 기준세율 0% 품목을 제외한 한-인도네시아 CEPAP 양허대상 품목수와 수입금액의 합 표시
주3: 기준세율은 2018년 1월 1일에 유효한 MFN 실행세율과 한-아세안 FTA 특혜세율 중 낮은 것을 의미
주4: 한국 양허의 경우 일부 “기준관세율의 25%가 10년 내 인하” 포함 (수입금액 1.8백만달러 상당)
주5: 특정 세부품목에 사용하는 면세제도 효과는 미포함된 것임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K-sta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