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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대상국 시장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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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네시아 CEPA 서명, 플라스틱·철강·車부품 등 수출확대 기대
관련국가 인도 발간기관 한국무역협회 발간일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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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인도네시아 CEPA 서명,
    플라스틱·철강·車부품 등 수출확대 기대

    -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 김경화 수석연구원 -


    ❖ 한-아세안 FTA 대비 품목 수 기준 11.9%p 추가 개방…조속한 발효 필요

     

    한-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가 발효되면 플라스틱, 자동차부품, 철강 등 관련 우리 기업들의 수혜가 클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원장 최용민)이 3일 발표한 ‘한-인도네시아 CEPA의 체결효과’에 따르면 작년 12월 18일 체결된 한-인도네시아 CEPA로 인도네시아는 수입품목의 92.1%, 2019년 수입액 기준으로는 93.5%에 달하는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이는 기존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한 관세철폐 수준보다 수입액 기준은 4.7%p, 품목 수 기준으로는 11.9%p나 시장 개방도를 높인 것이다.

     

    품목별로는 인도네시아로의 수출이 많은 플라스틱 및 고무제품과 자동차부품에 대해 한-인도네시아 CEPA가 발효되는 즉시 무관세가 적용되면서 해당 업종의 기업들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는 “인도네시아의 인구와 소득이 계속 성장하면서 플라스틱 및 자동차 시장 모두 안정적인 성장이 전망된다”면서 “한-인도네시아 CEPA로 잠재력이 큰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중국·일본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관세 측면에서 경쟁력을 확보한 것은 고무적인 성과”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철강제품, 면사 및 원심펌프 등도 추가적인 관세 인하에 따른 수출 증가가 기대된다. 특히 철강제품의 경우 기존 한-아세안 FTA에서는 양허 수준이 대체로 낮았던데다 최대 15%에 이르는 기준 세율이 적용되어 왔는데 한-인도네시아 CEPA가 발효되면 발효 7년 후부터 단계적으로 관세가 철폐되며 관세 인하효과를 톡톡히 볼 것으로 예상됐다.

     

    무역협회 김경화 수석연구원은 “인도네시아는 인구 2억7000만 명을 보유한 세계 4위의 인구대국이자 국내총생산(GDP)도 1조1000억 달러에 달해 동남아시아 최대의 경제규모를 자랑하는 국가”라며 “한-인도네시아 CEPA가 발효되면 우리 기업들의 즉각적인 수혜가 예상되고 업계에서도 올해 하반기 발효를 기대하는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협정이 발효될 수 있도록 우리 정부와 의회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인도네시아 CEPA 상품 양허 비교

    (단위: 백만 달러, %)

    한-인도네시아 CEPA 상품 양허 비교

    양허유형

    한국 양허

    인도네시아 양허

    품목수

    비중

    對인도네시아

    수입액

    비중

    품목수

    비중

    對한국

    수입액

    비중

    기준세율이 0%인 경우

    11,036

    90.2

    8,112

    92.0

    8,669

    80.2

    7,984

    88.8










    즉시철폐

    231

    1.9

    134

    1.5

    670

    6.2

    145

    1.6

    3년

    93

    0.8

    207

    2.3

    28

    0.3

    20

    0.2

    5년

    50

    0.4

    10

    0.1

    69

    0.6

    6

    0.1

    7년

    10

    0.1

    0

    0.0

    86

    0.8

    59

    0.7

    10년

    231

    1.9

    76

    0.9

    309

    2.9

    138

    1.5

    15년

    20

    0.2

    3

    0.0

    105

    1.0

    57

    0.6

    20년

    16

    0.1

    2

    0.0

    18

    0.2

    0

    0.0

    소 계

    651

    5.3

    432

    4.9

    1,285

    11.9

    425

    4.7

    총합계

    11,687

    95.5

    8,544

    96.9

    9,954

    92.1

    8,409

    93.5

    양허제외·동결4)

    545

    4.5

    276

    3.1

    859

    7.9

    580

    6.5

    전체

    12,232

    100.0

    8,820

    100.0

    10,813

    100.0

    8,989

    100.0


    주1: 품목수는 HS 2018(한국은 10단위, 인도네시아는 8단위), 수입액은 2019년 對상대국 기준
    주2: 소계는 기준세율 0% 품목을 제외한 한-인도네시아 CEPAP 양허대상 품목수와 수입금액의 합 표시
    주3: 기준세율은 2018년 1월 1일에 유효한 MFN 실행세율과 한-아세안 FTA 특혜세율 중 낮은 것을 의미
    주4: 한국 양허의 경우 일부 “기준관세율의 25%가 10년 내 인하” 포함 (수입금액 1.8백만달러 상당)
    주5: 특정 세부품목에 사용하는 면세제도 효과는 미포함된 것임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K-stat)

     

    * 모바일 자료사진 : 2020.12.18. 한-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 동반자협정(CEPA) 정식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