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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금융, 이제 서류는 필요 없어요

관련국가 유럽,북미,중동,아프리카,중남미,아시아 대양주 등록일 2024-03-14
분야 산업·통상 분류


무역금융, 이제 서류는 필요 없어요


기업은행, 관세청 무역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 수출신고정보 서비스」 올 4월 개시

인터넷 뱅킹으로 수출실적 확인…무역금융 및 타발송금 업무 절차 대폭 개선

관세청, 지난 2월 현장 행보에서 청취한 업계 애로사항에 대해 즉각 조치해


고광효 관세청장이 1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최한 IBK기업은행 디지털 수출신고정보 서비스 시연회에 참석하여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고광효 관세청장(왼쪽 다섯번째)이 1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최한 IBK기업은행 디지털 수출신고정보 서비스 시연회에 참석하여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고광효 관세청장과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황희 위원은 3월 13일(수) IBK기업은행(이하 ‘기업은행’)이 코엑스(서울시 강남구 소재)에서 개최한 「디지털 수출신고정보 서비스」 시연회에 참석했다.


지금까지 무역금융 신청 및 심사를 위해 기업과 은행은 수출신고필증과 해외에서 송금받은 내역을 수작업으로 일일이 대조·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됐었다.


* 수출을 통한 외화 획득을 촉진하기 위해 수출업체에 대해 수출물품의 생산, 구매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하는 금융지원 제도


그러나 「디지털 수출신고정보 서비스」가 개시되는 올 4월부터는, 관세청 무역데이터 제공에 동의한 기업은 은행 인터넷뱅킹에 접속해 해외에서 송금받은 내역과 수출통관 내역을 동시에 확인하면서 서로 매칭한 후 곧바로 수출대금 수취와 무역금융 신청을 할 수 있고, 


※ [자사 무역데이터 제공 동의] tmydata.or.kr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무역마이데이터 플랫폼)[수출대금(외화) 지급, 무역금융 증빙자료 제출] ibk.co.kr(기업은행 인터넷뱅킹)


은행은 별도 증빙서류 없이 관세청 무역데이터를 바탕으로 해당 수출대금(외화)을 수출기업의 계좌로 입금(타발송금)해 주고 동시에 무역금융 심사에도 활용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업계는 동 서비스를 통해 연간 아파트 30층 높이에 해당하는 68만 장*의 서류와 57명의 1년 근무 기간에 해당하는 113,000시간**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하며, 아울러 그간 무역금융 혜택에서 소외되었던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에 대한 폭넓은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 68만 장 = 34만 건(’23년 기업은행에 제출된 수출신고필증) x 2(필증의 갑지와 을지)

** 113,000시간 = 34만 건 x 20분(서류 확인 시간)


특히 이번에 방문한 ㈜케이타운포유는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수출 1위 업체로, 관세청은 최근 급증세로 더욱 중요해진 전자상거래 수출에 대한 관세행정 차원의 지원책을 모색하고자 지난 2월 15일 인천에 위치한 ㈜케이타운포유 수출 현장을 직접 살펴보며 현장의견을 청취했다.


현장에서 ㈜케이타운포유는 소액·다건의 전자상거래(B2C) 특성으로 인해 무역금융을 이용하고자 수출실적을 증명하려는 경우 수출신고필증 등 증빙서류 준비에 과다한 비용이 발생하여 사실상 무역금융을 받지 못하는 어려움을 관세청에 전달했고,


이에 관세청은 업계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기업은행과 적극 협력하여 「디지털 수출신고정보 서비스」 구축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무역금융 관련 수출실적 증명 절차를 대폭 개선했다.


관세청 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 사무관 이민영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데이터전략과 전문관 박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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