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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FTA) 정식 서명

관련국가 이스라엘 관련기관 산업통상자원부
분야 산업·통상
개최일자 2021-05-12 등록일자 2021-05-13
담당자
박정원 사무관(산업통상자원부 / 자유무역협정이행과)  


한-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FTA) 정식 서명

  

혁신·창업강국 이스라엘과 FTA를 체결한 최초 아시아 국가
자동차(7%), 자동차 부품(6~12%) 등 주력상품 관세 즉시철폐로 수출확대 기대
기술협력 챕터, 벤처 스타트업 부속서 도입 등 혁신성장 협력기반 조성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소공동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아미르 페렛츠 이스라엘 경제산업부 장관을 비롯한 한-이스라엘 정부 대표단 촬영


 한-이스라엘 FTA 정식서명


□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1.5.12.(수), 서울 롯데호텔에서 아미르 페렛츠(Amir Peretz) 이스라엘 경제산업부 장관과 한-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FTA)에 정식 서명함

 

ㅇ 한-이스라엘 FTA는 ’16.5월 협상 개시 선언 후 총 6차례의 공식협상을 거쳐 ’19.8월에 최종 타결되었으며, 이후 양국은 법률검독과 서명에 필요한 국내절차를 완료(‘20.10월)하고 서명식을 개최하게 됨


□ 이날 서명식에는 양국 대표단 이외에도 FTA 활용 유망 수출기업, 관계부처·기관 등 50여 명이 온라인(zoom)으로 참석함

 

ㅇ 산업통상자원부는 양국 국민이 서명식을 실시간 시청할 수 있도록 산업부 유튜브 채널(산소통 및 통상TV)을 통해 서명식을 생중계함

 


한-이스라엘 FTA 서명식 개요


□ 일시 / 장소 : ’21.5.12.(수) 17:30~18:00 / 서울 롯데호텔 2층 크리스탈볼룸

□ 주요 참석자 : 양측 대표단 약 50여명(현장), 양국 수출기업·유관기관 등 50여명(온라인)

 ㅇ (韓) 산업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통상교섭실장, FTA교섭국장, 통상협력국장 등

 ㅇ (이) 경제산업부 장관, 대외무역청장, 수출공사사장, 주한이스라엘대사 등

 

□ 유명희 본부장은 “한-이스라엘 FTA로 혁신강국 이스라엘의 원천기술과 한국의 강한 제조업 기반이 결합되어 글로벌 가치사슬 구축 등 시너지가 발휘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ㅇ “이스라엘과의 FTA는 단순히 관세를 낮추고 투자 환경을 개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양국 간 기술혁신과 첨단산업 협력을 촉진하여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평가함

* ’21년 GDP 성장률 전망치(%) : (이) 3.5 → 6.3(중앙은행) / (韓) 2.8 → 3.3(OECD)


한-이스라엘 FTA 주요내용


[상품] 한국은 전체 품목 중 95.2%에 해당하는 상품의 관세를 철폐하고, 이스라엘은 95.1%의 관세를 철폐하는 등 양국은 높은 수준의 무역자유화를 달성함

* 수입액 기준 자유화율 : 韓 99.9%, 이 100%


ㅇ 한국은 對이스라엘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관세율 7%) 및 자동차부품(6~12%), 섬유(6%), 화장품(12%) 등 품목의 관세 즉시 철폐로 이스라엘 시장 내 경쟁력을 확보함

 

ㅇ 이스라엘 관심 품목이자 우리 민감 품목인 자몽(30%, 7년 철폐), 의료기기(8%, 최대 10년), 복합비료(6.5%, 5년) 등은 철폐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우리 시장을 최대한 보호하였음


- 다만, 반도체·전자·통신 분야 수입선 다변화를 위해 대(對)이스라엘 수입 1위 품목인 반도체 제조용 장비 관세를 즉시 철폐하고, 2위 품목인 전자응용기기* 관세를 3년 이내 철폐함

* 총 수입액 중 비중(’20년) : 반도체 제조용 장비 17.6%, 전자응용기기 16.0%


➁ [서비스·투자] 양국은 네거티브 자유화 방식을 도입하여 WTO 서비스협정(GATS) 수준 이상의 개방을 상호 약속함

 

ㅇ 또한, ‘설립 전 투자’에 대해서도 내국민 대우, 최혜국 대우 등의 적용을 인정하여, ‘설립 후 투자’만을 적용대상으로 인정한 한-이스라엘 투자보장협정(’03년 발효)보다 더 높은 수준의 투자자 보호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 주요 對韓 투자 : ’17년 A사 난방부품(4.2천만불), ’20년 B사 의료장비(3천만불) 등

 

ㅇ 뿐만 아니라, 우리 주재원의 이스라엘 체류기간은 최대 63개월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이스라엘 경제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기간 연장이 가능함을 명시*하였으며, 이 부속서한도 금번에 서명함

* 제11장 기업인의 일시 입국 부속서한 포함


➂ [기술협력] 한-이스라엘 FTA는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 연구인력 교류, 법·제도·지재권 정보교류 등을 통해 항공, 보건/의약, 빅데이터(Big Data), 재생에너지, 농식품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협력 증진을 도모함

 

ㅇ 특히, 스타트업·벤처 강국 이스라엘과의 창업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 별도의 부속서를 마련하여, 정보교환, 신생 기업 간 합작 투자 창출 지원, 벤처기업 지원 시스템 구축 등 협력 활동을 포함함


➃ [적용영토] 국제연합(UN) 안보리 결의안에 따라 이스라엘의 ‘67년 이후 점령 지역에 대해서는 특혜관세 등 동 FTA의 적용을 배제함


서명문을 들고 있는 모습


【 한-이스라엘 FTA 기대효과 】


➊ (시장선점 및 교역 확대) 우리나라는 이스라엘과 FTA를 체결한 최초의 아시아 국가로서 일본, 중국 등 경쟁국가들에 비하여 이스라엘 시장 선점 효과가 기대됨

* 이스라엘 FTA 체결 현황 : 美(’85년 발효), EFTA(’93), 캐·터(’97), EU·멕(’00), 메르코수르(’09), 콜롬비아·파나마(’20), 英·우크라이나(’21) / 요르단·이집트와 QIZ(관세 및 쿼터면제지역) 체결

 

ㅇ 특히, 對이스라엘 수출액 중 46.9%(’20년 기준)를 차지하는 자동차(7%) 및 자동차부품(6~12%) 관세가 즉시 철폐되어, 이스라엘 시장점유율 1위*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 이측 승용차(HS8703) 수입 현황(’19년, ITC) : ①한국(17.6%), ②일본(15.2%), ③터키(13.1%)


➋ (기술협력 강화) 한-이스라엘 FTA는 기술협력 챕터를 도입한 한국 최초의 FTA로, 빅데이터ㆍ정보통신기술(ICT)ㆍ생명공학기술(BT)ㆍ신재생에너지ㆍ항공우주 등 미래산업 분야 원천기술을 보유한 이스라엘과의 기술협력 확대 기반이 마련됨

* GDP 대비 R&D 투자(’19년, OECD) : 1위 이스라엘(4.9%), 2위 한국(4.6%)


➌ (창업 생태계 조성) 벤처·스타트업 강국인 이스라엘과의 창업 지원 프로그램 및 모범사례 정보 교환 등 양국간 협력 방안도 기술협력 챕터에 규정되어 우리나라의 창업 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하고, 유망 스타트업·벤처기업 육성 및 신성장 동력 확보에 기여함


【 향후 계획 】


□ 산업통상자원부는 양국 국민과 기업들이 FTA 혜택을 조속히 누릴 수 있도록 연내 발효를 목표로 국회 비준 등 남은 국내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임

* 발효일 : 양국의 국내절차 완료 통보일로부터 60일 후 또는 양국이 합의하는 날



한-이스라엘 FTA 추진 경과


□ (’09.5월) 제4차 한-이스라엘 경제공동위에서 FTA 타당성 검토연구 진행에 합의하고, '09.10∼10.8월 민간공동연구 실시

□ (’15.9월) 한-이 FTA 경제적 효과에 대한「사전타당성 검토회의」개최 및 경제적 타당성 추가 분석결과 및 향후일정 논의

□ (’15.11월) 「한-이스라엘 FTA 추진계획(안)」에 대한 부처 의견수렴

□ (’16.1월) 한-이스라엘 FTA 추진 관련 대국민 공청회 실시

□ (’16.5월) 한-이스라엘 FTA 추진계획 국회(산업통상자원위) 보고 및 통상차관간 한-이스라엘 FTA 협상개시(예루살렘) 선언

□ (’16.6월) 한-이스라엘 FTA 1차 협상(서울, 6.27~30)

□ (’16.12월) 한-이스라엘 FTA 2차 협상(예루살렘, 12.11~15)

□ (’17.2월) 한-이스라엘 FTA 회기간 협상(예루살렘, 2.19~23)

□ (’17.3월) 한-이스라엘 FTA 3차 협상(서울, 3.20~24)

□ (’17.4월) 한-이스라엘 FTA 4차 협상(예루살렘, 4.19~30)

□ (’17.5월) 한-이스라엘 FTA 5차 협상(서울, 5.22~26)

□ (’18.3월) 한-이스라엘 FTA 6차 협상(예루살렘, 3.13~15)

□ (’19.8월) 한-이스라엘 FTA 타결 선언(예루살렘, 8.21)

□ (’20.2월) 한-이스라엘 FTA 가서명(2.12)

□ (’20.7월) 한-이스라엘 FTA 경제적 영향평가 완료

□ (’20.10월) 정식서명을 위한 국내절차 완료(10.13)



한-이스라엘 FTA 서명식 개요


행사개요

 ㅇ (일시·장소) ’21.5.12.(수), 17:30~18:00 / 롯데호텔 2층 크리스탈볼룸 

 ㅇ (서명권자) (韓)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이) 경제산업부 장관

 ㅇ (서명문건) 한-이스라엘 FTA 협정 (Korea-Israel Free Trade Agreement)


주요 참석자

ㅇ (우리측)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통상교섭실장, FTA교섭국장, 통상협력국장, FTA이행과장, 중동아프리카통상과장 등

ㅇ (이  측) 경제산업부 장관(페레츠, Amir Peretz), 대외무역청장(코헨, Ohad Cohen), 수출공사 사장(바루흐, Adiv Baruch), 주한이스라엘 대사(토르, Akiva Tor) 등

ㅇ (기업·기관) 총 50명(각국 25명) 온라인 참여


진행순서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17:30

개회선언

사회자(영어)

17:35 ~ 17:45

인사말씀

통상교섭본부장 경제산업부장관

17:45 ~ 17:55

한-이스라엘 FTA 서명


17:55 ~ 18:00

기념촬영 및 선물교환


*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현장 인원은 100명 미만(70∼80명 수준)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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