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후속조치
정상회담 합의내용 이행을 위해 개최한 정부간 공동위, 협의회 등 정부조치 결과입니다.
관련국가, 관련기관, 분야, 개최일자, 등록일자, 담당자 항목별 순서대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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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국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고부가가치 서비스 분야 |
| 관련국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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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관 |
산업통상부 |
분야 |
산업·통상 |
| 개최일자 |
2026-10-12 |
등록일자 |
2026-10-15 |
| 담당자 |
사무관 진경휘
(산업통상부 / 통상협정서비스투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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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개최
❖ 10.12.(월)~16.(금), 서울 개최···협상 진전으로 경제협력기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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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제17차 후속협상이 10.12.(월)~ 10.16.(금) 서울에서 개최되고 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이번 협상에 우리측 권혜진 통상교섭실장과 중국측 천 차오(Chen Chao) 중국 상무부 국제사 사장을 양국 수석대표로 하는 30여 명의 대표단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한-중 양국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시(’15년 발효)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진행하여 자유화 수준을 제고하기로 합의한 바에 따라 ’18년 3월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개시하고, 지금까지 16차례 공식협상을 진행하였다.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은 상품 중심의 양국 교역을 고부가가치 서비스 분야로 넓혀 나갈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양국 간 상품교역 규모는 약 2,700억 달러 수준인 데 반해, 서비스교역 규모는 약 388억 달러*로, 양국은 긴밀한 상품교역 관계에 걸맞게 서비스교역도 확대해 나가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 우리나라의 상품교역 대비 서비스교역 비중은 對중국 14.2%, 對세계 23.8%
권혜진 통상교섭실장은 “호혜적 시장개방 원칙에 입각해 시청각·금융 등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내는 등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하고, “상호 관심 분야에 대한 논의를 충실히 이어가며 국익에 부합하는 협상 진전을 도출하고, 이를 통해 양국 간 경제협력의 기반을 한층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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