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후속조치
정상회담 합의내용 이행을 위해 개최한 정부간 공동위, 협의회 등 정부조치 결과입니다.
관련국가, 관련기관, 분야, 개최일자, 등록일자, 담당자 항목별 순서대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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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국 전략투자공사 설립위원회 출범 |
| 관련국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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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관 |
재정경제 |
분야 |
무역·투자 |
| 개최일자 |
2026-03-18 |
등록일자 |
2026-03-19 |
| 담당자 |
사무관 조승호
(재정경제부 / 전략경제총괄과)
사무관 안경우
(재정경제부 / 전략투자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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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위원회 출범
❖ 「한미 전략투자 MOU」 이행을 위한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 추진 본격화
❖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 주재 제1차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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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8일(수) 16:00 한미전략투자공사(이하 ‘공사’)의 설립을 위한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가 출범하여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지난 3.12일(목) 「한미 전략투자 MOU」 이행을 포함한 한미간 전략적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이하 ‘한미전략투자특별법’)이 통과되었다. 정부는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공사를 설립하여 대미 전략적 투자를 위한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조성·관리·운용 등을 담당하게 할 예정이다.
설립위원회는 공사의 정관 마련, 조직·인력 구성 등 설립 관련 사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재정경제부 혁신성장실장, 산업통상부 통상차관보 등 정부위원과 금융투자협회 자산운용본부장, 전국은행연합회 전무이사,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제연구원장,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전무 등 4명의 민간위원 등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이형일 차관은 “한미전략투자특별법 시행(6.18일) 시기에 맞추어 한미전략투자공사가 출범할 수 있도록 관련 준비와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임”을 밝히고, “대미 전략적투자가 양국간 첨단기술분야 파트너쉽 강화, 공급망 안정화 등 경제·안보 이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공사가 전략적 투자 전반에 대한 전문성과 관리역량을 갖출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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