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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외교 후속사업

정부후속조치

정상회담 합의내용 이행을 위해 개최한 정부간 공동위, 협의회 등 정부조치 결과입니다.

관련국가, 관련기관, 분야, 개최일자, 등록일자, 담당자 항목별 순서대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UAE 의료제품 분야, 공식 참조기관(Reference Regulatory Authority)으로 인정
관련국가
아랍에미리트
관련기관 식품의약안전처 분야 보건·의료, 산업·통상
개최일자 2026-01-16 등록일자 2026-01-22
담당자
사무관 강은빈 (식품의약안전처 / 글로벌수출전략담당관)  
연구관 백주현 (식품의약안전처 / 의약품정책과)  
연구관 남주선 (식품의약안전처 / 첨단바이오의약품TF)  
사무관 임경택 (식품의약안전처 / 의료기기정책과)  



UAE ‘의료제품 분야 참조기관 인정’

바이오헬스 분야 협력 구체적 진전


❖ 정상회의 실질적 성과 가시화, 식약처 규제외교로 UAE 내 한국 규제 신뢰 격상

❖ UAE 진출시 허가기간 단축, 제조소 실사 간소화, 신속허가경로 적용 가능

❖ 중동 지역 최초 참조기관 인정, 이를 기반으로 중동·아프리카 시장 진출 확대 기대



식품의약품안전처(오유경 처장)는 1월 16일 아랍에미리트(UAE) 의료제품 규제기관(Emirates Drug Establishment, 이하 EDE)*이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의료제품**분야의 공식 참조기관(Reference Regulatory Authority)으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 UAE EDE : ’23.9월 신규 출범한 의료제품 규제기관으로, UAE 내 의약품, 의료 기기, 화장품, 건강보조제 등의 허가·안전관리 등 규제를 담당 

** ‘의료제품(Medical Products)’은 의약품, 바이오, 의료기기 등을 포함(「UAE 연방법」) 


이는 지난해 11월 18일 한-UAE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식약처–EDE 간 바이오헬스 협력 양해각서(MOU)와 양자회의의 실질적 이행 성과로, 오유경 식약처장의 요청을 받아 UAE EDE의 기관장(Fatima Al Kaabi 총괄책임자(Director General)) 서한으로 식약처를 참조 규제기관으로 공식 인정한 것이며, 이는 양국 간 규제 협력이 구체화되어 제도적 신뢰 단계로 격상되었음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UAE 허가 신청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미국(FDA), 유럽(EMA) 등의 허가가 필요했으나, 이번 참조기관 인정으로 한국(식약처)의 허가만으로도 UAE 허가 신청이 가능해진다. 또한, 허가심사 기간 단축과 심사절차 간소화, 제조시설 실사 면제 등이 적용될 수 있다. 이를 통해 UAE 시장 진입 기간이 대폭 단축되고 우리 제품의 글로벌 경쟁력과 신뢰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UAE가 중동·북아프리카(MENA)와 걸프협력회의(GCC)* 지역의 규제·유통 허브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인정은 향후 의약품, 의료기기 중동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걸프협력회의(Gulf Cooperation Council) :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이 역내 경제·안보·정치 협력을 위해 구성한 지역협의체

※ UAE 의약품·의료기기와 화장품 시장은 연평균 4.5~8.9% 대 고성장 중으로, 2024년 약 167.5억 달러 규모에서 2030년 약 243.8억 달러(한화 약 36조원) 규모 전망(TechSci Research, Nexdigm 2024~2030 시장 전망 보고서) 


특히 이번 조치는 식약처의 WHO 우수규제기관(WLA) 전 기능 등재(’25.8.) 및 양 기관 간 신뢰관계 구축을 근거로, UAE가 식약처를 선진 규제기관과 동등 수준의 규제역량을 갖춘 것으로 평가하여 의약품부터 바이오의약품, 의료기기까지 의료제품에 대해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간 식약처는 UAE EDE 출범 초기부터 고위급 회의 및 합의의사록 서명(’24.5, ’24.9, ’25.9), 장관급 면담(’25.11), 기관장급 양자회의(’25.11) 등을 통해 주아랍에미리트 대사관(대사대리 박종경)과 손잡고 참조기관으로 인정받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다각적으로 전개해왔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한-UAE 정상회담의 후속 성과로서 UAE EDE에서 한국 식약처를 의료제품 참조기관으로 공식 인정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식약처의 규제 역량과 전문성이 중동 핵심 거점국가에서 공식 인정받은 만큼, 우리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 K-바이오헬스의 글로벌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외교를 통해 한국의 우수한 K-바이오헬스가 중동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에 보다 원활히 진출할 수 있도록 국내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수출 지원 프로그램 등 현장 지원을 강화하고, 주요 수출국가와 글로벌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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