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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외교 후속사업

정부후속조치

정상회담 합의내용 이행을 위해 개최한 정부간 공동위, 협의회 등 정부조치 결과입니다.

공지사항 목록 번호, 사절단명, 파견기간, 진행단계 항목별 순서대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제51차 통상추진위원회: 한-미 관세협상 통상 분야 후속조치 계획 논의
관련국가
미국
관련기관 산업통상부 분야 산업·통상
개최일자 2025-11-17 등록일자 2025-11-18
담당자
사무관 노은정 (산업통상부 / 통상정책국 통상정책총괄과)  
사무관 조은형 (산업통상부 / 통상정책국 한미FTA이행팀)  



산업부, 관계부처와 한-미 관세협상

통상 분야 후속조치 계획 논의


❖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제51차 통상추진위원회 개최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025. 11. 17.(월) 09:30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획재정부, 외교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위원회 위원 및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51차 통상추진위원회」를 주재하고, 인사말을 한 후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Joint Fact Sheet)에 포함된 통상 분야 합의사항의 후속조치 이행 방안을 논의하였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11월 17일(월) 9시 30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제51차 통상추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금번 회의는 지난 11월 14일 공개된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Joint Fact Sheet)’에 포함된 통상 분야 합의사항의 후속조치 이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공동 설명자료에는 자동차, 농산물, 디지털, 경쟁, 지재권, 노동, 환경 등 비관세장벽 및 경제안보 협력 등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금번 회의에서는 공동 설명자료에 포함된 합의내용을 관계부처간 공유하고, 부처별 후속조치 필요사항을 점검하였다. 통상교섭본부는 이를 바탕으로 12월 중 미국 무역대표부(USTR)과 한-미 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여 본부장은 “그간 지난한 협상 과정을 거쳐 관세협상이 최종 타결된 만큼, 비관세 분야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여 한미 통상 환경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한-미 FTA 공동위원회 수석대표로서 비관세 협의를 원활히 매듭지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의 긴밀한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언급하였다.



제 51차 통상추진위원회 개요


□ 회의 개요 


ㅇ (일시) ’25.11.17(월), 09:30~10:30


ㅇ (장소) 대한상공회의소 1층 EC룸(서울 중구)


ㅇ (참석자) (주재) 통상교섭본부장, (위원) 관계부처* 국·과장급 

* 기재부, 외교부, 국조실, 농식품부, 국토부, 과기부, 고용부, 기후부, 국방부, 복지부, 문체부, 중기부, 법무부, 행안부, 식약처, 지식재산처, 금융위, 공정위, 개보위, 관세청, 산림청 등 


□ 상정 안건 


ㅇ 한미 관세협상 비관세 후속조치 및 한미 FTA 공동위 개최 계획 (산업부) 


□ 진행 순서

09:30~09:35 모두 발언 (통상교섭본부장)

09:35~09:50 안건 보고 (담당과장 보고)

09:50~10;25 토 론 (참석자)

10:25~10:30 마무리 발언 (통상교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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