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후속조치
정상회담 합의내용 이행을 위해 개최한 정부간 공동위, 협의회 등 정부조치 결과입니다.
공지사항 목록 번호, 사절단명,
파견기간, 진행단계 항목별 순서대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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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차 통상추진위원회: 한-미 관세협상 통상 분야 후속조치 계획 논의 |
| 관련국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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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관 |
산업통상부 |
분야 |
산업·통상 |
| 개최일자 |
2025-11-17 |
등록일자 |
2025-11-18 |
| 담당자 |
사무관 노은정
(산업통상부 / 통상정책국 통상정책총괄과)
사무관 조은형
(산업통상부 / 통상정책국 한미FTA이행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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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관계부처와 한-미 관세협상
통상 분야 후속조치 계획 논의
❖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제51차 통상추진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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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11월 17일(월) 9시 30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제51차 통상추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금번 회의는 지난 11월 14일 공개된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Joint Fact Sheet)’에 포함된 통상 분야 합의사항의 후속조치 이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공동 설명자료에는 자동차, 농산물, 디지털, 경쟁, 지재권, 노동, 환경 등 비관세장벽 및 경제안보 협력 등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금번 회의에서는 공동 설명자료에 포함된 합의내용을 관계부처간 공유하고, 부처별 후속조치 필요사항을 점검하였다. 통상교섭본부는 이를 바탕으로 12월 중 미국 무역대표부(USTR)과 한-미 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여 본부장은 “그간 지난한 협상 과정을 거쳐 관세협상이 최종 타결된 만큼, 비관세 분야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여 한미 통상 환경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한-미 FTA 공동위원회 수석대표로서 비관세 협의를 원활히 매듭지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의 긴밀한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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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1차 통상추진위원회 개요
□ 회의 개요
ㅇ (일시) ’25.11.17(월), 09:30~10:30
ㅇ (장소) 대한상공회의소 1층 EC룸(서울 중구)
ㅇ (참석자) (주재) 통상교섭본부장, (위원) 관계부처* 국·과장급
* 기재부, 외교부, 국조실, 농식품부, 국토부, 과기부, 고용부, 기후부, 국방부, 복지부, 문체부, 중기부, 법무부, 행안부, 식약처, 지식재산처, 금융위, 공정위, 개보위, 관세청, 산림청 등
□ 상정 안건
ㅇ 한미 관세협상 비관세 후속조치 및 한미 FTA 공동위 개최 계획 (산업부)
□ 진행 순서
09:30~09:35 모두 발언 (통상교섭본부장)
09:35~09:50 안건 보고 (담당과장 보고)
09:50~10;25 토 론 (참석자)
10:25~10:30 마무리 발언 (통상교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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