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EF 필라3 청정경제 협정 조항별 주요 내용
적용범위 (제1조)
⦁ 넷제로 달성을 위한 협력 분야를 아래와 같이 열거
➀ 에너지 안보 및 전환, ➁ 산업 및 운송 분야에서의 온실가스 저감 기술 및 해법 증진, ➂ 지속 가능한 토지, 물 및 해양 해법, ➃ 온실가스 포집 및 제거를 위한 혁신 기술, ➄ 청정경제 전환을 위한 인센티브, ➅ 정의로운 전환, ➆ 이해관계자의 참여 및 제도적 장치 등
정의 (제2조)
⦁ ‘청정에너지* ’, ‘탄소 포집·활용·저장**’ 등 용어 정의
* 온실가스 저배출이나 무배출 에너지를 생성하는 모든 에너지원
**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여 재사용하거나 영구 저장하여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감축하는 모든 과정을 포함
청정경제로의 포용적 전환 (제3조)
⦁ 각 당사국의 다양한 사회적·문화적 맥락과 지리적 특성을 인정
⦁ 각 당사국의 국내법과 정책에 따라 청정경제로의 전환 노력 강화
⦁ 원주민 및 지역 사회의 권리, 이익, 임무 및 책임을 증진하고 보호
청정에너지 기술 개발 및 역량 확충 (제4조)
⦁ 에너지 안보의 달성 및 청정에너지 기술 보급의 가속화 협력
⦁ 청정에너지 저장 분야 1,200억불 투자 촉진 목표(2030년 限)
⦁ 수소 및 파생물(암모니아 포함)의 중요성 인정
⦁ 저탄소 에너지 제공 및 에너지 안보에서 원자력의 중요성 인정
전기화, 역내 그리드 상호 연결, 에너지 효율 및 보존 (제5조)
⦁ 에너지 성능 기준 및 라벨링 제도 관련 협력 강화
⦁ 측정·보고·검증 체계 포함 역내 에너지 상호 연결 장려
⦁ 재생에너지 분야 200억불 투자 촉진 목표(2030년 限)
⦁ 저감장치 없는 화석연료의 사용 및 의존도 감소를 위한 협력
시장 안정성 및 시스템 복원력 (제6조)
⦁ 에너지 시장 안정성과 시스템 복원력 관련 협력(투자, 지속가능금융 포함)
⦁ 석유 및 가스 안보 관련 협력
⦁ 청정에너지 공급망의 다변화, 복원력, 지속가능성의 중요성 인정
⦁ 복원력 있는 공급망 구축 및 핵심 광물 또는 재료의 이용가능성 확보 협력
에너지 분야 메탄 저감 (제7조)
⦁ 인위적인 메탄 배출량 감축 협력
⦁ 석유·천연가스 가치사슬상 배출량 감축, 지하 채굴 누출량 최소화 협력
⦁ 메탄 배출량 감축 인프라 및 장비 투자 협력
⦁ 메탄 배출량 감축 수단으로서 폐기물 에너지화 기술의 사용 인정
산업에서의 온실 가스 배출량 저감 (제8조)
⦁ 산업 탈탄소화 위한 청정기술의 연구개발, 상용화, 보급 촉진 협력
⦁ 산업에서 저배출·무배출 재료, 기술, 해법 창출 협력
⦁ 산업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노력
⦁ 내재 온실가스 배출량 관련 정보공개 및 측정 시스템 개발 협력
운송에서의 온실가스 저감 (제9조)
⦁ SAF(바이오항공유)의 생산 및 이용가능성 증대
⦁ 역내 녹색해운항로 구축 개시 노력(2027년까지 5개 이상)
⦁ 2030년 전 세계 경량 차량 판매중 무공해 차량 비중 50% 달성 노력
⦁ 대중교통, 도보, 자전거 등 능동형 교통의 비중 확대 노력
경제클러스터에서의 온실가스 저감 (제10조)
⦁ 청정경제 전환 동력으로서의 경제 클러스터의 중요성 인정
⦁ 최소 20개의 신규 또는 개선된 경제 클러스터 발전 노력(2030년 限)
⦁ 경제 클러스터에서 에너지, 온실가스 및 환경 관리에 대한 우수 관행의 통합 장려
지속가능한 농업 관행 (제11조)
⦁ 지속가능한 물·토지의 이용과 기후 친화적이고 복원력 있는 농업 관행·정책·기술의 개발 및 보급 협력
⦁ 식량 체계 혁신에 대한 투자·지원 증대 협력
⦁ 정부 및 비정부 기관과 이해관계자간 혁신 기술 협력 기여 장려
산림 및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관리 (제12조)
⦁ 산림 및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관리, 보전 및 복원 관행 강화 협력
⦁ 환경적·경제적·사회적 혜택을 제공하는 산림 및 생태계의 역할 인정
⦁ 산림 복원 향상, 산림 관련 데이터 이용가능성 개선 등 협력
⦁ 합법 수확 임산물과 지속가능 농업 생산성의 증대 협력
지속가능한 물 및 해양 해법 (제13조)
⦁ 지속가능한 물 해법 및 해양 기반 해법의 증진 노력
⦁ 해상 풍력 에너지의 개발 확대 협력
⦁ 해양 기반 청정 에너지 공급망 개발 및 통합 협력
⦁ 지속 가능한 물관리 협력
온실가스 제거 (제14조)
⦁ CCUS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 및 개발 협력 강화
⦁ 탄소 제거 프로젝트 개발 장려 협력
⦁ 역내 탄소제거 분야 150불 투자 촉진 목표(2030년 限)
⦁ 탄소 제거 및 탄소 저장 프로젝트에 대한 측정·보고·검증 표준 개발 협력
수요 측면의 조치 강화 (제15조)
⦁ 저배출·무배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 및 보급 관련 민관 협력
⦁ 탄소 가격 책정 메커니즘이 수행하는 역할을 인정
⦁ 저배출·무배출 제품의 투명한 정부 조달 촉진 협력
⦁ 검증된 저탄소·무탄소 전력에 대한 민간 부문의 선호 증가 인정
탄소시장 (제16조)
⦁ 역내 탄소시장 활동 증진·촉진 협력
⦁ 파리협정 제6조에 따른 거래, 금융조치, 규정 관련 협력
⦁ 탄소시장의 개발·이해에서의 호환성, 안정성 증진 협력
⦁ 국가결정기여의 이행과 달성을 위한 탄소시장 관련 민관 협력 증진
투자와 금융 동원 및 금융리스크 대응 (제17조)
⦁ 민간 자본 동원에 양허성 금융 및 혁신 금융 메커니즘의 중요성 인정
⦁ 투자 정책 및 규제 체계 수립·강화·유지 노력
⦁ 비즈니스 매칭 촉진을 위한 연례 투자자포럼 개최
⦁ 플랫폼, 시범 이니셔티브, 시범 사업 등 개발 협력
기술협력 및 역량강화 (제18조)
⦁ 역내 일자리 기회를 증진하기 위한 인력 개발 협력
⦁ 인프라 현대화, 시범·실증 프로젝트 지원
⦁ 온실가스 감축 관련 규정 및 정책 개발, 이행 등 지원
⦁ 역내 기술 교류, 컨퍼런스, 워크숍 및 심포지엄 개최
정의로운 전환 정책 증진 (제19조)
⦁ ILO 지침 및 관련 다자 이니셔티브의 중요성 인정
⦁ 청정경제 전환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를 위한 숙련도 향상 및 재교육 기회를 포함한 인력 개발 전략 수립 협력
⦁ 사회적 대화와 좋은 일자리를 포함한 정의로운 전환 목표 발전 협력
좋은 일자리 증진 (제20조)
⦁ 청정경제 전환이 좋은 일자리를 촉진할 수 있는 기회임을 인정
⦁ 고용 창출, 사회적 보호, 사회적 대화 및 노동권 증진 조치 협력
⦁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의 중요성 인정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사회적 대화 (제21조)
⦁ 국가·기업 포함 모든 수준의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 인정
⦁ ILO 지침을 고려 대표적인 근로자·사용자 단체와의 사회적 대화 참여
⦁ 정의로운 전화 관련 사회적 대화에 대한 정지적인 정보 제공 협력
사회 참여 (제22조)
⦁ 정책개발 과정에서 비정부기구, 근로자 단체, 학술·연구기관, 사업자 단체, 소수집단, 지역공동체 등 공공 및 개인과 집단 참여
협력적 작업 프로그램 (제23조)
⦁ 협정의 목적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협력 작업 프로그램 개발
⦁ 청정경제 전환 가속화를 위해 당사자들의 의견과 적극적인 참여 증진을 목적으로 추진
⦁ 적절한 경우 비정부기구 및 여타 이해관계자에 참여 개방
IPEF 청정경제 위원회 (제24조)
⦁ 연례로 대면 또는 화상으로 IPEF 청정경제 위원회 개최
⦁ 협정의 이행 또는 운영과 관련된 모든 사안을 고려
⦁ 협력 작업 프로그램(제23조)의 이행 및 결과 모니터링
정보공유 (제25조)
⦁ 협정의 이행 상황을 청정경제 위원회(제24조)에 정기적으로 제공
⦁ 각 당사국은 첫 번째 청정경제 위원회에 최초 이행 상황 보고 및 이후 격년으로 이행상황 보고
다른 협정과의 관계 (제26조)
⦁ 각 당사국은 기존의 관련 국제 협정에 따른 각자의 의무와 약속 확인
비밀유지 (제27조)
⦁ 당사자가 제공한 협정과 관련된 정보 또는 IPEF 공급망 협의체가 작성한 자료에 대해서는 비밀 유지가 원칙
정보의 공개 (제28조)
⦁ 협정은 각 당사자의 법에 반하거나, 비밀 영업정보를 드러내거나, 공익에 반하게 될 정보 등을 공개 또는 제공할 것을 요구하지 않음
이행 (제29조) ⦁ 각 당사자의 이용 가능한 자원 내 협정 이행
협의 (제30조)
⦁ 다른 당사자의 협정 이행에 대해 우려가 있는 경우 협의 요청 가능
⦁ 협의 요청에 대해 신속히 응답 → 미해결시 회신 후 60일내 협의 개시
⦁ 최대한 조속히 상호 만족할 만한 해결에 이르기 위해 노력
접촉선 (제31조) ⦁ 공식 의사소통 담당할 접촉선을 지정하여 서면으로 기탁처에 통보
발효 (제32조) ⦁ 최소 5개 원협상국이 비준서를 기탁한 후 30일째 되는 날 발효
대리인의 지정 (제33조)
⦁ 비준서를 기탁하지 않은 서명자도 협정 발효 1년까지 각 IPEF 협의체에 참여할 대리인 지정 가능
탈퇴 (제34조) ⦁ 협정문 발효일로부터 3년 후 기탁처에 서면 통보를 통해 탈퇴 가능
개정 (제35조) ⦁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 협정 개정 가능
가입 (제36조) ⦁ 모든 국가 및 개별 관세영역은 당사자들의 동의하에 협정 가입 가능
기탁처 (제37조) ⦁ 미국을 청정경제 협정 기탁처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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