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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회담 계기에 경제단체·관계부처 주관으로 개최된 경제행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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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장관회의: 청정경제 투자확대
관련국가
IPEF
관련기관 산업통상자원부 분야 환경, 무역·투자
개최일자 2024-03-14 등록일자 2024-03-19
담당자
사무관 노정림 (산업통상자원부 / 인태통상기획팀 (IPEF 총괄)  
서기관 정문희 (산업통상자원부 / 신통상전략과 (필라2 이행))  
서기관 박근형 (산업통상자원부 / 기후에너지통상과 (필라3))  
사무관 이창우 (산업통상자원부 / 통상법무기획과 (필라4))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청정경제 투자확대 등 실질 협력 강화키로


❖ 올해 첫 IPEF 장관회의(3.14, 화상)에서 2024년 참여국 간 협력 계획 합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장관회의 화상회의 화면 캡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3.14.(목)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장관회의가 개최되었다고 밝혔다. 금번 장관회의에서는 지난해 타결된 IPEF 공급망·청정경제·공정경제 협정의 발효와 이행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IPEF 청정경제 투자자포럼’(이하 투자자포럼) 개최, 청정경제 협력 프로그램 가동 등을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 내 연계성 강화를 위한 실질 협력을 추진해나가기로 합의했다.


* IPEF 참여국(14개국) : 한국,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인도, 피지 등


먼저 금번 장관회의를 계기로 청정경제·공정경제 협정의 협정문을 공개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등 협정 발효 절차를 본격 개시한다. 이들 협정은 지난해 11월 타결되었으며, 에너지 전환, 산업·운송 분야에서의 배출가스 감축, 탄소시장 등 청정경제 조기 전환 및 반부패 제도, 조세 행정의 투명성·효율성 강화를 위한 협력을 각각 담고 있다. 참여국들은 청정경제, 공정경제 협정의 신속한 발효를 위해 서명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역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담은 공급망 협정은 2.24일 일부 국가에 발효되었으며, 우리도 정부 내 심사 및 3.6일 국무회의 의결 등 국내 절차를 마무리하여 4월 중 발효될 예정이다.


또한, ’24년은 IPEF 분야별 협정의 효과 극대화를 위한 구체적 협력 활동이 시작되는 한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투자자포럼’은 6.6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며, 정부, 투자사, 다자개발은행 등이 참여하여 인태 지역 내 친환경 에너지, 항만 등 청정경제 인프라 분야 투자 확대를 위해 투자자-프로젝트 매칭 등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청정경제 협정의 목표를 조기 달성하기 위한 구체 협력 프로그램도 시작된다. 탄소시장 활성화, 청정전기 확대, 수소 시장·공급망 구축, 지속가능 항공유(SAF) 활성화,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재교육, 업스킬링 등 5개 분야별 협력 프로그램이 추진되며, 우리는 역내 탄소시장 관련 표준·체제 마련 등 탄소시장 협력을 주도하고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의 확산을 위해 청정전기 협력에도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금번 회의에 참석한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은 “지난해에는 IPEF 분야별 협정 타결에 집중했다면, 2024년은 분야별 협정 발효·이행 준비와 함께 IPEF 차원의 투자·협력을 가시화하는 한해가 될 것”이라며, “우리도 청정경제 분야에서 높은 기술력 등을 활용하여 협력을 주도하면서 우리 기업의 인태지역 진출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IPEF 관련 주요 참고사항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는 무엇인가요?


한국과 미국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14개국이 참여하여 공급망, 청정에너지, 디지털 등 새로운 통상이슈에 대응하기위해 추진하는 경제통상협력체입니다. 


* (참여국) 한국,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인도, 피지 


’22.5월 정상회의에 출범 후 지난해 집중 협상을 통해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협정 타결 등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작년 IPEF 타결 후 진행 상황은?


지난해는 IPEF 필라별 협상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면, 올해는 이미 타결된 협정의 발효와 이행 준비에 집중하면서 역내연계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협력 활동을 강화해나갈 예정입니다. 


공급망 협정은 올해 2.24일 미국, 일본, 싱가포르, 인도, 피지 등 5개국에 대해 우선 발효되었으며, 한국도 정부 내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 등 국내절차가 마무리되어 4월에 발효될 예정입니다. 동시에, 공급망 협정 이행을 총괄하는 ‘공급망 위원회’와 공급망 위기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위기대응네트워크’ 등을 가동하기 위한 이행 준비도 추진중입니다. 청정경제 및 공정경제협정은 서명과 발효를 준비 중입니다. 


올해 IPEF의 중점 협력 이슈는 역내 청정경제 관련 투자확대입니다. 이를 위해 6.6일 첫 번째 ‘IPEF 청정경제 투자자포럼’을 싱가포르에서 개최하여 청정에너지 인프라, 기후테크 등 관련 실질투자·협력 사례를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IPEF 필라3의 주요내용과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청정경제 협정은 IPEF 역내 탄소중립 및 청정경제 전환을 목표로, 에너지 생산부터 탄소시장, 역내 청정경제 관련 투자 활성화까지 광범위한 분야의 정책·기술·표준에 대한 협력체계를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협정은 원자력, 수소, 재생에너지 등 모든 청정에너지원의 생산부터 탄소 저감기술 및 거래시장 등 에너지 전단계에서의 정부간 그리고 민간 부문의 협력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수소, CCUS(탄소포집·활용·저장), 청정전기, 탄소시장 등 관련 정보 공유 및 정책교류를 확대하고 민간 부문의 연구개발, 신규 투자를 확대하는 노력 등을 포함합니다.


또한, 청정경제 협정의 목표를 조기 달성하기 위하여 회원국들은 분야별 협력 프로그램(Cooperative Work Program)을 발굴·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 역내 탄소시장 관련 공통 표준과 체제를 마련하여 탄소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탄소시장 협력 프로그램과 △ 수소, 원자력 등 고효율 무탄소 에너지 확산을 목적으로하는 CFE 등 기존 협력을 IPEF 차원으로 확대하기 위한 청정전기프로그램 등이 추진 중이며, 우리도 동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역내 청정에너지 확산에 기여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기후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융 파이프라인 개발, 민관 파트너십 활성화 등을 통해 청정에너지 분야투자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특히, 청정에너지 저장, 재생에너지, 탄소제거 등 분야에 대해 민간 투자를 포함하여 2030년까지 약1,550억불의 역내 신규 투자 창출 노력을 약속했습니다. 이에따라 청정에너지 시장이 활성화되고 우리 기업에게 신흥시장에서의 새로운 사업기회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IPEF 필라4의 주요내용과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필라4 공정경제 협정은 부패범죄의 척결, 조세 행정의 선진화를 통하여 인도 태평양 지역의 공정한 경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협정입니다.


반부패 파트는 뇌물 수수의 금지, 정부·기업의 투명성 제고 등 사회 전반의 청렴도 증진을 위한 기본적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조달 과정의 부패 근절, 부패로 인한 노동자인권침해 방지 등 역내 시장진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부패 파트의 이행을 통하여 해외시장진출을 목표로 삼는 우리 기업의 수출·투자가 확대될 것입니다.


조세 파트는 당사국 간 조세정보의 교환을 활성화하고, OECD등 기존 국제기구의 이니셔티브를 활용하여 역내 건전한 조세정책을 개발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역내조세행정이 선진화 될 경우 글로벌 기업에 대한 이중과세 우려 등 불확실성이 감소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의 투자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역량강화 파트는 개도국을 위한 정보, 우수 관행의 공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역내 공정한 경제 환경을 구축하려면 어느한 국가만의 노력이 아닌 모든 당사국들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협정문의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개도국들에게 선진국의우수한 행정 시스템 및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논의가 실시되었으며, 우리나라도 온라인 정부조달 시스템, 반부패·청렴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 사례로 소개했습니다. 역량강화 파트의 이행을 통해 원활한 협정문의 이행이 담보된다면 역내공정경제 구축이라는 IPEF 회원국의 목표가 보다 빨리 달성될 것입니다.



필라3 청정경제 · 필라4 공정경제 협정 등 협정문 국민의견 접수


□ (배경) ’23.11월(IPEF 장관회의, 미국) 타결된 IPEF 필라3 청정경제, 필라4 공정경제 및 IPEF 협정 협정문 영문본과 한글본 초안 마련 


☞ 통상협정 관련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고 번역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상기 협정들 한글본 초안에 대한 국민의견 접수 


* 「통상협정 한글본 작성을 위한 절차규정」(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127호)에 따름


□ (한글본 초안) 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www.fta.go.kr)에서 확인가능


▷ 한글본 초안 보러가기


□ (기한) ’24.3.14.(목) ~ 4.2.(화) (20일간) 


□ (문의 및 접수처


ㅇ IPEF 필라3 청정경제협정

기후에너지통상과 박근형 서기관 (khpark7@korea.kr) 

분쟁대응과 강정현 사무관 (jung1210@korea.kr) 


ㅇ IPEF 필라4 공정경제협정 

통상법무기획과 이창우 사무관 (lcw1031@korea.kr) 

분쟁대응과 강정현 사무관 (jung1210@korea.kr) 


ㅇ IPEF 협정

인도태평양통상기획팀 김유정 사무관 (kyj1022@korea.kr)

분쟁대응과 강정현 사무관 (jung1210@korea.kr)



IPEF 필라3 청정경제 협력프로그램 추진현황


1. 탄소시장 (Carbon Market) 

ㅇ (내용) IPEF 차원의 탄소시장 관련 글로벌 표준 마련, 규제·인센티브 등 정책 공유 등 역내 탄소시장 협력 인프라 및 전략 마련 

ㅇ (의의) 인태지역 내 경쟁적·활발한 탄소시장 마련을 위한 협력, 온실가스 완화 및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투자 기반 마련 등


2. 청정전기 (Electricity) 

ㅇ (내용) 수소, 원자력 등 무탄소 에너지 개발·측정 등 관련 민관 협력(시범사업, R&D 등), 청정에너지 조달 원활화 및 국가간 거래 장벽 완화

ㅇ (의의) 청정 전기 접근성 제고 및 민간 부문 투자 촉진, 역내 청정전기 관련 정책·표준·인증 관련 협력기반 구축


3. 수소 (Hydrogen) 

ㅇ (내용) 수소 공급망 매핑, 관련 기술 및 안전표준 절차 등 협력을 통해 수소 및 수소 파생물의 역내 공급망 활성화 도모 

ㅇ (의의) 역내 저탄소 및 재생 수소 공급망 개발을 가속화 등 수소 시장 개발 촉진, 관련 표준·인증 조화를 통한 기업 거래비용 완화


4. 정의로운 전환 (Just Transition) 

ㅇ (내용) 청정경제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 및 인력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인력양성, 모범사례 등 정보공유, 관련 투자 지원 등

ㅇ (의의) 역내 기후변화 대응·청정경제 전환 과정에서 일자리와 기술개발에 대한 공평한 접근성 확대 등 IPEF 국가들의 적응 원활화


5. 지속가능항공유 (SAF, Sustainable aviation fuels) 

ㅇ (내용) SAF 생산 증대 및 연료 확보 등 역내 공급망 확보, 관련 기술개발 및 정책연구와 항공사들과 협업 하 시범사업 진행 등 추진

ㅇ (의의) 역내 항공부문 2025 넷제로 달성 및 관련 신규 투자, 고용 기회, 무역 등 창출 기대



IPEF 필라3 청정경제 협정 조항별 주요 내용


적용범위 (제1조) 

⦁ 넷제로 달성을 위한 협력 분야를 아래와 같이 열거 

➀ 에너지 안보 및 전환, ➁ 산업 및 운송 분야에서의 온실가스 저감 기술 및 해법 증진, ➂ 지속 가능한 토지, 물 및 해양 해법, ➃ 온실가스 포집 및 제거를 위한 혁신 기술, ➄ 청정경제 전환을 위한 인센티브, ➅ 정의로운 전환, ➆ 이해관계자의 참여 및 제도적 장치 등


정의 (제2조) 

⦁ ‘청정에너지* ’, ‘탄소 포집·활용·저장**’ 등 용어 정의 

* 온실가스 저배출이나 무배출 에너지를 생성하는 모든 에너지원

**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여 재사용하거나 영구 저장하여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감축하는 모든 과정을 포함 


청정경제로의 포용적 전환 (제3조) 

⦁ 각 당사국의 다양한 사회적·문화적 맥락과 지리적 특성을 인정 

⦁ 각 당사국의 국내법과 정책에 따라 청정경제로의 전환 노력 강화 

⦁ 원주민 및 지역 사회의 권리, 이익, 임무 및 책임을 증진하고 보호 


청정에너지 기술 개발 및 역량 확충 (제4조) 

⦁ 에너지 안보의 달성 및 청정에너지 기술 보급의 가속화 협력 

청정에너지 저장 분야 1,200억불 투자 촉진 목표(2030년 限) 

⦁ 수소 및 파생물(암모니아 포함)의 중요성 인정 

⦁ 저탄소 에너지 제공 및 에너지 안보에서 원자력의 중요성 인정 


전기화, 역내 그리드 상호 연결, 에너지 효율 및 보존 (제5조) 

⦁ 에너지 성능 기준 및 라벨링 제도 관련 협력 강화 

⦁ 측정·보고·검증 체계 포함 역내 에너지 상호 연결 장려 

재생에너지 분야 200억불 투자 촉진 목표(2030년 限) 

⦁ 저감장치 없는 화석연료의 사용 및 의존도 감소를 위한 협력 


시장 안정성 및 시스템 복원력 (제6조) 

⦁ 에너지 시장 안정성과 시스템 복원력 관련 협력(투자, 지속가능금융 포함) 

⦁ 석유 및 가스 안보 관련 협력 

⦁ 청정에너지 공급망의 다변화, 복원력, 지속가능성의 중요성 인정 

⦁ 복원력 있는 공급망 구축 및 핵심 광물 또는 재료의 이용가능성 확보 협력


에너지 분야 메탄 저감 (제7조) 

⦁ 인위적인 메탄 배출량 감축 협력 

⦁ 석유·천연가스 가치사슬상 배출량 감축, 지하 채굴 누출량 최소화 협력

⦁ 메탄 배출량 감축 인프라 및 장비 투자 협력 

⦁ 메탄 배출량 감축 수단으로서 폐기물 에너지화 기술의 사용 인정 


산업에서의 온실 가스 배출량 저감 (제8조) 

⦁ 산업 탈탄소화 위한 청정기술의 연구개발, 상용화, 보급 촉진 협력

⦁ 산업에서 저배출·무배출 재료, 기술, 해법 창출 협력 

⦁ 산업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노력 

⦁ 내재 온실가스 배출량 관련 정보공개 및 측정 시스템 개발 협력 


운송에서의 온실가스 저감 (제9조) 

⦁ SAF(바이오항공유)의 생산 및 이용가능성 증대 

⦁ 역내 녹색해운항로 구축 개시 노력(2027년까지 5개 이상) 

2030년 전 세계 경량 차량 판매중 무공해 차량 비중 50% 달성 노력

⦁ 대중교통, 도보, 자전거 등 능동형 교통의 비중 확대 노력 


경제클러스터에서의 온실가스 저감 (제10조) 

⦁ 청정경제 전환 동력으로서의 경제 클러스터의 중요성 인정 

⦁ 최소 20개의 신규 또는 개선된 경제 클러스터 발전 노력(2030년 限) 

⦁ 경제 클러스터에서 에너지, 온실가스 및 환경 관리에 대한 우수 관행의 통합 장려


지속가능한 농업 관행 (제11조) 

⦁ 지속가능한 물·토지의 이용과 기후 친화적이고 복원력 있는 농업 관행·정책·기술의 개발 및 보급 협력

⦁ 식량 체계 혁신에 대한 투자·지원 증대 협력 

⦁ 정부 및 비정부 기관과 이해관계자간 혁신 기술 협력 기여 장려 


산림 및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관리 (제12조) 

⦁ 산림 및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관리, 보전 및 복원 관행 강화 협력 

⦁ 환경적·경제적·사회적 혜택을 제공하는 산림 및 생태계의 역할 인정

⦁ 산림 복원 향상, 산림 관련 데이터 이용가능성 개선 등 협력 

⦁ 합법 수확 임산물과 지속가능 농업 생산성의 증대 협력 


지속가능한 물 및 해양 해법 (제13조) 

⦁ 지속가능한 물 해법 및 해양 기반 해법의 증진 노력 

⦁ 해상 풍력 에너지의 개발 확대 협력 

⦁ 해양 기반 청정 에너지 공급망 개발 및 통합 협력 

⦁ 지속 가능한 물관리 협력 


온실가스 제거 (제14조) 

⦁ CCUS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 및 개발 협력 강화

⦁ 탄소 제거 프로젝트 개발 장려 협력 

역내 탄소제거 분야 150불 투자 촉진 목표(2030년 限) 

⦁ 탄소 제거 및 탄소 저장 프로젝트에 대한 측정·보고·검증 표준 개발 협력


수요 측면의 조치 강화 (제15조) 

⦁ 저배출·무배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 및 보급 관련 민관 협력 

⦁ 탄소 가격 책정 메커니즘이 수행하는 역할을 인정 

⦁ 저배출·무배출 제품의 투명한 정부 조달 촉진 협력 

⦁ 검증된 저탄소·무탄소 전력에 대한 민간 부문의 선호 증가 인정 


탄소시장 (제16조) 

⦁ 역내 탄소시장 활동 증진·촉진 협력 

⦁ 파리협정 제6조에 따른 거래, 금융조치, 규정 관련 협력 

⦁ 탄소시장의 개발·이해에서의 호환성, 안정성 증진 협력 

⦁ 국가결정기여의 이행과 달성을 위한 탄소시장 관련 민관 협력 증진


투자와 금융 동원 및 금융리스크 대응 (제17조) 

⦁ 민간 자본 동원에 양허성 금융 및 혁신 금융 메커니즘의 중요성 인정

⦁ 투자 정책 및 규제 체계 수립·강화·유지 노력 

⦁ 비즈니스 매칭 촉진을 위한 연례 투자자포럼 개최 

⦁ 플랫폼, 시범 이니셔티브, 시범 사업 등 개발 협력 


기술협력 및 역량강화 (제18조) 

⦁ 역내 일자리 기회를 증진하기 위한 인력 개발 협력 

⦁ 인프라 현대화, 시범·실증 프로젝트 지원 

⦁ 온실가스 감축 관련 규정 및 정책 개발, 이행 등 지원 

⦁ 역내 기술 교류, 컨퍼런스, 워크숍 및 심포지엄 개최 


정의로운 전환 정책 증진 (제19조) 

⦁ ILO 지침 및 관련 다자 이니셔티브의 중요성 인정 

⦁ 청정경제 전환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를 위한 숙련도 향상 및 재교육 기회를 포함한 인력 개발 전략 수립 협력 

⦁ 사회적 대화와 좋은 일자리를 포함한 정의로운 전환 목표 발전 협력


좋은 일자리 증진 (제20조) 

⦁ 청정경제 전환이 좋은 일자리를 촉진할 수 있는 기회임을 인정 

⦁ 고용 창출, 사회적 보호, 사회적 대화 및 노동권 증진 조치 협력 

⦁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의 중요성 인정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사회적 대화 (제21조) 

⦁ 국가·기업 포함 모든 수준의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 인정 

⦁ ILO 지침을 고려 대표적인 근로자·사용자 단체와의 사회적 대화 참여

⦁ 정의로운 전화 관련 사회적 대화에 대한 정지적인 정보 제공 협력


사회 참여 (제22조) 

⦁ 정책개발 과정에서 비정부기구, 근로자 단체, 학술·연구기관, 사업자 단체, 소수집단, 지역공동체 등 공공 및 개인과 집단 참여 


협력적 작업 프로그램 (제23조) 

⦁ 협정의 목적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협력 작업 프로그램 개발 

⦁ 청정경제 전환 가속화를 위해 당사자들의 의견과 적극적인 참여 증진을 목적으로 추진 

⦁ 적절한 경우 비정부기구 및 여타 이해관계자에 참여 개방 


IPEF 청정경제 위원회 (제24조) 

⦁ 연례로 대면 또는 화상으로 IPEF 청정경제 위원회 개최 

⦁ 협정의 이행 또는 운영과 관련된 모든 사안을 고려 

⦁ 협력 작업 프로그램(제23조)의 이행 및 결과 모니터링 


정보공유 (제25조) 

⦁ 협정의 이행 상황을 청정경제 위원회(제24조)에 정기적으로 제공 

⦁ 각 당사국은 첫 번째 청정경제 위원회에 최초 이행 상황 보고 및 이후 격년으로 이행상황 보고 


다른 협정과의 관계 (제26조)   

⦁ 각 당사국은 기존의 관련 국제 협정에 따른 각자의 의무와 약속 확인


비밀유지 (제27조) 

⦁ 당사자가 제공한 협정과 관련된 정보 또는 IPEF 공급망 협의체가 작성한 자료에 대해서는 비밀 유지가 원칙 


정보의 공개 (제28조) 

⦁ 협정은 각 당사자의 법에 반하거나, 비밀 영업정보를 드러내거나, 공익에 반하게 될 정보 등을 공개 또는 제공할 것을 요구하지 않음 


이행 (제29조)   ⦁ 각 당사자의 이용 가능한 자원 내 협정 이행 


협의 (제30조) 

⦁ 다른 당사자의 협정 이행에 대해 우려가 있는 경우 협의 요청 가능 

⦁ 협의 요청에 대해 신속히 응답 → 미해결시 회신 후 60일내 협의 개시

⦁ 최대한 조속히 상호 만족할 만한 해결에 이르기 위해 노력 


접촉선 (제31조)   ⦁ 공식 의사소통 담당할 접촉선을 지정하여 서면으로 기탁처에 통보 


발효 (제32조)   ⦁ 최소 5개 원협상국이 비준서를 기탁한 후 30일째 되는 날 발효 


대리인의 지정 (제33조)   

⦁ 비준서를 기탁하지 않은 서명자도 협정 발효 1년까지 각 IPEF 협의체에 참여할 대리인 지정 가능 


탈퇴 (제34조)   ⦁ 협정문 발효일로부터 3년 후 기탁처에 서면 통보를 통해 탈퇴 가능 


개정 (제35조)   ⦁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 협정 개정 가능 


가입 (제36조)   ⦁ 모든 국가 및 개별 관세영역은 당사자들의 동의하에 협정 가입 가능


기탁처 (제37조)   ⦁ 미국을 청정경제 협정 기탁처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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