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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회담 계기에 경제단체·관계부처 주관으로 개최된 경제행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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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폴란드 항공회담: 운수권 증대
관련국가
폴란드
관련기관 국토교통부 분야 산업·통상
개최일자 2023-11-20 등록일자 2023-11-21
담당자
주무관 장휘랑 주무관 강인혜 (국토교통부 / 항공정책과 국제항공과)  


폴란드 오가는 하늘길 10년 만에 넓어진다 


❖ 한 폴란드 항공회담 결과 운수권 총 주5회 증대 부산 운수권도 신설 發 

❖ 영국과 항공회담 통해 양국 항공사 간 화물 상협 체결 의무 폐지


’13년 이후 10년 만에 열린 한-폴란드 항공회담* 결과, 여객 운수권**은 한(모든 공항)-폴란드(모든 공항) 간 주 7회(+2)회로 늘어나고, 추가로 한(부산)-폴란드(모든 공항)가 주3회 신설되는 등 폴란드를 오가는 하늘길이 넓어진다.


* (한-폴란드) 11.16.~11.17, 바르샤바 / 韓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폴 민간항공청장 

** 운수권 : 양국 정부간 합의를 통해 정하는 주단위 항공기 운항 횟수에 대한 권리


또한 한-영국 항공회담*을 통해 양국 간 화물운항 확대 제한을 폐지하여, 우리 국민들의 유럽 비즈니스, 관광 이동과 물류 수송이 한층 원활해질 전망이다. 


* (한-영국) 11.13.~11.14, 런던 / 韓 토교통부 항공정책관-英 교통부 항공 부수석협상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폴란드 민간항공청 및 영국 교통부와 항공 회담을 개최하여, 국제선 운수권 증대 등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폴란드는 우리 기업의 생산시설*이 다수 위치하여 중·동유럽 시장 진출의 교두보 마련을 위한 핵심 협력 국가로, 최근 방산, 플랜트,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정부와 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LG 에너지솔루션 전기차 배터리공장(브로츠와프, 16년~), SK넥실리스 동박공장(스탈로바볼라,  건설 중) 등


이번 항공회담을 통해 한(모든 공항)-폴란드(모든 공항) 간 여객 운수권은 기존 주5회에서 주7회(+2회)로 증대하였고, 특히 지방공항 활성화와 지역민의 장거리 이동편의를 위해 한(부산)-폴란드(모든 공항) 주3회도 신설하였다.


한편, 영국과도 항공회담을 통해 그간 우리 항공사의 화물기 운항을 제약 하던 양국 항공사 간 상협 체결 의무를 담은 기존 조항을 폐지*하였다. 이를 통해 국적사는 한-영국 간 화물기 운항을 보다 편리하게 확대해 나갈 수 있게 되었다.


* (기존) 한-런던(히드로, 개트윅) 노선에서 상대국 항공사와 합의없는 단독 화물은 주1회만 가능 하나, 수익공유 등이 합의된 별도 주2회 화물운항도 반드시 병행 필요 → (변경) 해당조항 폐지


아울러, 영국의 EU 탈퇴(브렉시트)를 반영해 영국측 지정항공사*는 향후 EU 회원국민이 아닌 영국인이 실질적으로 소유·지배하는 항공사만 가능한 것으로 합의하였다. 


* 양국 간 노선에서 정기편을 운항할 수 있도록 지정한 항공사(실제 취항시에는 별도 운항 인허가 필요)


국토교통부 김영국 항공정책관은 이번 합의로 유럽지역과의 인적·물적 교류가 보다 활발해지는 한편, 향후 김해-바르샤바 신규취항이 이뤄지면 비수도권의 기업인과 주민들이 김해공항에서 바로 유럽 이동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한-폴란드, 한-영국 간 운수권 등 현황


한-폴란드, 한-영국 간 운수권 등 현황

구 분

세부내용

-폴란드

운수권

기존

· 한(모든공항)-폴란드(모든공항) 간 주7회(여객 주5회, 화물 주2회)

변경

· 한(모든공항*)-폴란드(모든공항) 간 주9회(여객 주7회, 화물 주2회)

 * 인천, 부산, 대구, 청주공항 등 한국 모든 국제공항 포함

· 한(부산)-폴란드(모든공항) 간 주3회(여객 주3회, 신설 )

운항

현황

(’23.冬)

한측

· 비운항

폴측

· LOT폴란드 총 여객 주5회

 - 인천-바르샤바 주4회, 인천-브로츠와프 주1회

 * 탐승률(’23.10월) : 94%

-영국

운수권

· 한(모든공항)-런던(히드로·게트윅) 간 주17회(여객, 화물 합산)

 * 이외 노선(예: 런던(스텐스테드))은 운수권 제약없이 운항 가능

상무

협정

기존

· 상대국 항공사와 협의없는 단독화물은 주 회만 가능하며, 수익공유 협의된 별도 화물도 주2회도 반드시 병행 필요

 * 다만, 수익공유 협의된 화물은 운수권 미소진으로 간주

변경

· 기존 조항 폐지 

 → 주17회 범위 내 자유롭게 화물운항 가능

 * 다만, 자발적 협력계약 기반의 화물운항은 운수권 미소진으로 간주

운항

현황

(’23.冬)

한측

· 대한항공 여객 주7회 

 - 인천-런던(히드로 주7회

 * (’23.10월) : 89%

 ** 화물은 런던(히드로) 주3회(단독 주1회, 상협 주2회)


· 아시아나 여객 주5회

 - 인천-런던(히드로) 주5회

 * 탑승률(’23.10월) : 90%

 ** 화물은 런던(스텐스테드) 주2회

영측

· 비운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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