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내용
정상회담 계기에 체결한 경제분야 합의 내용입니다.
합의내용 합의기관(국내), 합의기관(해외), 관련국사, 분야, 합의일자, 장소, 담당자 항목별 순서대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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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앙아시아 지식재산 포괄협력 양해각서 |
| 합의기관(국내) |
지식재산처 |
합의기관(해외) |
(카)법무부 외 |
관련국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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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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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산업·통상 |
합의일자 |
2026-09-16 |
장소 |
대한민국 서울 |
| 담당자 |
주무관 안규호
(지식재산처 / 국제협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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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한-중앙아 ‘지식재산-실크로드’ 협력망 구축
❖ 제1차 한-중앙아 정상회의 ‘서울선언’에 지식재산 협력 포함
❖ 중앙아 5개국과 지식재산 포괄협력 양해각서 연쇄 체결 및 고위급 회담 개최
❖ K-상표 진출 기업 지원 및 지재권 침해 피해 감소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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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9.16.(수) 개최된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의 ‘서울선언(Seoul Declaration)’에 지식재산 분야가 공식 포함됨으로써 중앙아시아와 지식재산 협력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5개국
‘서울선언’에는 지식재산이 국가 경제 성장과 혁신 촉진의 핵심 원동력이라는 인식 아래, 지식재산 정책·심사·역량강화·보호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아울러 「지식재산 분야 포괄협력 양해각서(MOU)」 체결을 환영하며, 이를 통해 한국과 중앙아시아 간 예측 가능하고 신뢰에 기반한 경제 환경을 조성해 나간다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정상 간 합의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지식재산처는 이번 정상회의 기간 중 국빈 방한한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3개국과 양국 정상 임석 하에 「지식재산 분야 포괄협력 양해각서(MOU)」 교환식을가졌다.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과도 각각 별도로 양해각서(MOU) 체결 및 교환식을 개최하여 5개국 전체와의 지식재산 협력망을 완성했다.



체결된 양해각서는, 지식재산 ▲심사 ▲보호 ▲활용 ▲정보화 ▲역량강화 등 분야에서의 협력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를 통해 화장품, 식품, 의상, 자동차 등 K-상표 기업의 현지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지식재산 보호·집행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여 중앙아 내 지식재산권 침해 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을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지난 15일에는 키르기스스탄 및 투르크메니스탄과의 고위급 회담도 이뤄졌다. 호자무라트 겔디무라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내각 부의장 겸 경제부총리, 굴자트 이사마토바 키르기스스탄 과학고등교육혁신부 장관과 각각 만나, 양해각서(MOU) 체결 이후의 구체적인 지식재산 분야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역사적인 제1차 한-중앙아 정상회의의 서울선언에 지식재산 분야가 포함된 것은 국가 경제 성장 기반 시설로서의 지식재산의중요성이 반영된 것”이라면서 “이번 ‘서울선언’이 중앙아 국가들의 지식재산 기반 경제 발전과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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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중앙아 5개국 간 양해각서(MOU)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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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국가 및 상대기관 |
체결(교환) 방식 |
양해각서 주요내용(협력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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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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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5.(화), 청와대
한-카자흐 정상회담
정상 임석하 MOU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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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강화, ▲법·제도, ▲인식제고,
▲보호, ▲심사,▲활용, ▲정보화,
▲데이터교환, ▲신기술(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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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르기스스탄
과학고등교육혁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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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5.(화), 더그랜드롯데
양자 고위급회담 후
MOU 교환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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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역량강화, ▲보호,
▲심사, ▲정보화,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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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키스탄 경제개발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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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6.(수), 더그랜드롯데
한-타직 정상회담 후
별도MOU 체결식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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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르크메니스탄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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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5.(화), 청와대
한-투르크멘 정상회담
정상 임석하 MOU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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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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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4.(월), 청와대
한-우즈벡정상회담
정상 임석하 MOU 교환 |
▲정책·제도, ▲보호·집행,
▲위조상품 방지, ▲심사, ▲신기술(AI),
▲인적자원 개발, ▲정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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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및 청정에너지 전환에 관한 양해각서 주요내용
□ 체결 개요
ㅇ (체결시기) 2026.9.15.(화)
ㅇ (체결기관) 대한민국 기후에너지환경부 - 카자흐스탄 에너지부
ㅇ (체결권자) 대한민국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 카자흐스탄 에너지부 장관
□ 주요 내용
ㅇ (목적) 재생에너지, 청정에너지 전환 및 관련 인프라 개발을 위한 양국 간 협력체계 구축
ㅇ (협력분야)
- 풍력, 수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확대
- 배터리 에너지 저장시스템(BESS) 및 전력망 안정화 인프라 등 협력
- 청정수소 및 청정 암모니아의 포괄적·지속적 가치사슬 구축
- 청정에너지 관련 공동연구, 데이터 공유 및 타당성 조사 공동수행
- 정책, 법적 수단, 인허가 절차 등 규제·제도
-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 세미나 및 전문가 교류
- 민관 투자, 컨소시엄 등 전략적 파트너십과 같은 투자환경 조성
- 재생에너지원 공동 연구개발 협력
ㅇ (협력방식) ▲고위급 협의 및 정책대화, ▲실무그룹 구성, ▲기술· 규제 경험 교환, ▲기업박람회 및 투자 세미나 등 행사 개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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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협력 양해각서 주요내용
□ 체결 개요
ㅇ (체결시기) 2026.9.15.(화)
ㅇ (체결기관) 대한민국 기후에너지환경부 - 카자흐스탄 원자력청
ㅇ (체결권자) 대한민국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 카자흐스탄 원자력청장
□ 주요 내용
ㅇ (목적) 양국 간 원자력 협력 확대
ㅇ (협력분야)
- 원자력 에너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이행
- 원자력 산업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직무능력 개발
- 방사성 폐기물 및 사용후 핵연료 관리
- 원자력 안전, 방사선 안전 및 환경보호
- 원자력 산업 분야 기초 연구 및 응용연구 수행
- 국제 공동 과학 프로젝트의
- 우라늄 공급망의 안정성 및 복원력 제고
ㅇ (협력방식) ▲과학·기술 정보, 자료 및 경험의 교류, ▲공동회의, 세미나 원탁회의 및 연수 과정 개최, ▲원자력 산업분야 연구기관, 기업 등의 교류 프로그램, 인턴십 및 실무연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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