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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외교 핵심성과

합의내용

정상회담 계기에 체결한 경제분야 합의 내용입니다.

합의내용 합의기관(국내), 합의기관(해외), 관련국사, 분야, 합의일자, 장소, 담당자 항목별 순서대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한-중앙아아시아 수자원 · 청정에너지 · 원자력 협력
합의기관(국내) 기후에너지환경부 합의기관(해외) (투)수자원위원회 외 관련국가
중앙아시아 중앙아시아
분야 자원·에너지 합의일자 2026-09-15 장소 대한민국 서울
담당자
사무관 신영훈 (기후에너지환경부 / 국제환경개발협약팀)  
사무관 하효성 (기후에너지환경부 / 물산업협력과)  
사무관 이승호 (기후에너지환경부 / 녹색산업해외진출TF)  
사무관 조희정 (기후에너지환경부 / 원전산업정책과)  



기후·에너지·환경 국제 협력, 중앙아시아로 지평 넓힌다


❖ 한‧중앙아시아 정상회담 계기로 수자원 관리, 청정에너지 전환, 원자력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한·투르크메니스탄 협정·양해각서 체결식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은 9월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투르크메니스탄 및 카자흐스탄 정상회담에서 기후·에너지·환경 분야 국가 간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앙아시아 국가간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한 양해각서는 총 3건으로, 모두 정상 임석 아래 체결됐다. 


먼저 9월 15일 오전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투르크메니스탄 수자원위원회는 ‘수자원 관리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를 통해 양국은 건조한 기후와 기후변화로 취약해진 투르크메니스탄의 수자원을 보다 지속가능하게관리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한-투르크메니스탄 양해각서 체결은 수도 아시가바트를 관통하는 투르크메니스탄 주요 운하인 카라쿰 운하의 현대화 사업에 우리나라 물기업의 현지 진출 기회를 넓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번 양해각서를 토대로, 우리나라가 강점을 보유한 인공지능(AI) 기반 홍수예보체계, 디지털 트윈*(Digital Twin)을 활용한 3차원 물관리 플랫폼 등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 현실과 동일한 가상의 디지털 세계를 구현하여 홍수, 가뭄 등이 발생하기 전에 물관리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


9월 15일 오후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카자흐스탄 에너지부 간 ‘재생에너지 및 청정에너지 전환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가 체결됐다. 


한·카자흐스탄 협정·양해각서 체결식 -카자흐스탄 에너지부


카자흐스탄은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재생에너지 확대 및 전력망확충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번 양해각서를 통해 풍력, 수력, 태양광 등카자흐스탄의 풍부한 재생에너지 잠재력과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시스템, 에너지 저장 분야의 기술·산업 역량을 결합할 수 있는 협력 기반이 마련되었다. 


아울러, 이번 양해각서는 고위급 정책대화 등 양국 간 청정에너지 분야 협력을 제도화하고 나아가 중앙아시아의 청정에너지 협력 거점을 구축하는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앞으로 양국은 실무협의체를 기반으로 기술정보 및 우수사례 교환, 기업 박람회 개최, 유망 협력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지원 등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연이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카자흐스탄 원자력청과 ‘원자력 협력 양해각서’도 체결했다. 


한·카자흐스탄 협정·양해각서 체결식 - 카자흐스탄 에너지부


이번 양해각서는 양국 간 원자력 협력의 기본 틀을 구축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원자력 정책, 인력양성, 연구개발, 방사성 폐기물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카자흐스탄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우라늄을 생산하는 국가인 만큼, 이번 양해각서는 우리나라의 원자력 연료 공급망을 강화하고 에너지 안보를확보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 세계 우라늄 생산량 비중(’24년) : 카자흐(38.6%) > 캐나다(23.7%) > 나미비아(12.2%)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최근 발생한 네팔 대홍수에서 알 수 있듯이, 기후변화 대응은 우리가 당면한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라며, “이번 3건의 양해각서 체결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탈탄소 녹색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상호 호혜적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수자원 관리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주요내용


□ 체결 개요 

ㅇ (체결시기) 2026.9.15.(화) 

ㅇ (체결기관) 대한민국 기후에너지환경부 - 투르크메니스탄 수자원위원회

ㅇ (체결권자) 대한민국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 투르크메니스탄 수자원위원회 위원장 


□ 주요 내용 

ㅇ (목적) 수자원의 지속가능한 개발·관리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증진

ㅇ (협력 분야) 

 - 물 이용 및 물관리 효율 향상을 위한 수자원 관리 

 - 카라쿰 운하를 포함한 수자원 기반시설 현대화 

 - 디지털트윈·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물관리 

 - 관개 및 농업용수 공급체계 

 - 물 재이용·해수담수화 등 물안보 강화 

 - 과학연구 및 분석 지원 

 - 물 분야 제도·전문인력 역량 강화 

 - 물산업 공동사업 발굴·개발 

 - 기타 양측이 공동으로 결정·합의하는 분야 


ㅇ (협력방식) ▲공동사업 발굴, ▲전문지식 등의 공유, ▲인력 교류, ▲행사 등 공동 개최, ▲교육기관 간 협력 등



재생에너지 및 청정에너지 전환에 관한 양해각서 주요내용


□ 체결 개요

ㅇ (체결시기) 2026.9.15.(화)

ㅇ (체결기관) 대한민국 기후에너지환경부 - 카자흐스탄 에너지부

ㅇ (체결권자) 대한민국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 카자흐스탄 에너지부 장관


□ 주요 내용

ㅇ (목적) 재생에너지, 청정에너지 전환 및 관련 인프라 개발을 위한 양국 간 협력체계 구축

ㅇ (협력분야)

 - 풍력, 수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확대

 - 배터리 에너지 저장시스템(BESS) 및 전력망 안정화 인프라 등 협력 

 - 청정수소 및 청정 암모니아의 포괄적·지속적 가치사슬 구축

 - 청정에너지 관련 공동연구, 데이터 공유 및 타당성 조사 공동수행

 - 정책, 법적 수단, 인허가 절차 등 규제·제도 

 -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 세미나 및 전문가 교류

 - 민관 투자, 컨소시엄 등 전략적 파트너십과 같은 투자환경 조성

 - 재생에너지원 공동 연구개발 협력


ㅇ (협력방식) ▲고위급 협의 및 정책대화, ▲실무그룹 구성, ▲기술· 규제 경험 교환, ▲기업박람회 및 투자 세미나 등 행사 개최 등



원자력 협력 양해각서 주요내용


□ 체결 개요

ㅇ (체결시기) 2026.9.15.(화)

ㅇ (체결기관) 대한민국 기후에너지환경부 - 카자흐스탄 원자력청

ㅇ (체결권자) 대한민국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 카자흐스탄 원자력청장


□ 주요 내용

ㅇ (목적) 양국 간 원자력 협력 확대

ㅇ (협력분야)

 - 원자력 에너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이행

 - 원자력 산업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직무능력 개발

 - 방사성 폐기물 및 사용후 핵연료 관리

 - 원자력 안전, 방사선 안전 및 환경보호

 - 원자력 산업 분야 기초 연구 및 응용연구 수행

 - 국제 공동 과학 프로젝트의

 - 우라늄 공급망의 안정성 및 복원력 제고

ㅇ (협력방식) ▲과학·기술 정보, 자료 및 경험의 교류, ▲공동회의, 세미나 원탁회의 및 연수 과정 개최, ▲원자력 산업분야 연구기관, 기업 등의 교류 프로그램, 인턴십 및 실무연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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