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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외교 핵심성과

합의내용

정상회담 계기에 체결한 경제분야 합의 내용입니다.

합의내용 합의기관(국내), 합의기관(해외), 관련국사, 분야, 합의일자, 장소, 담당자 항목별 순서대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한-프랑스 우주산업 진흥 협력 이행약정
합의기관(국내) 우주항공청 합의기관(해외) 국립우주연구센터 관련국가
프랑스 프랑스
분야 방산·항공우주 합의일자 2026-09-08 장소 프랑스 파리
담당자
사무관 박건희 (우주항공청 / 국제협력담당관)  



프랑스 국립우주연구센터(CNES)와 

우주산업 진흥 협력 이행약정 체결 및 

국제우주정상회의 참석


❖ 한-불 정상회담 계기, 국내 우주 기업의 유럽 진출 교두보 마련

❖ 프랑스·독일 공동 주최 ‘국제우주정상회의’에 대한민국 수석대표로 참석

【관련 국정과제】121. 경제 안보·통상 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외교 역량 강화 



우주항공청(청장 오태석)은 9월 8일(화)부터 10일(목)(이하 ‘현지시간’)까지 프랑스 파리를 방문하여, 프랑스 국립우주연구센터*(이하 ‘CNES’)와 우주산업 진흥 협력을 위한 이행약정(Implementing Agreement(IA))을 체결하고, 프랑스·독일 정부가 공동 주최하는 국제우주정상회의**(International Space Summit)에 대한민국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 프랑스 정부 산하의 국가 우주 전담 행정기관이자 연구기관으로, 우주 정책을 총괄‧집행하며 산업지원, 국제협력 등 수행 

** 프랑스·독일 정부가 공동 의장국을 맡아 전 세계 120여 개국을 초청해 최초로 개최하는 우주 분야 정상급 다자회의 


우주항공청이 9월 8일(화) CNES와 체결한 이행약정은 지난해 10월 양 기관이 체결한 기관 간 기본협약의 후속 조치로, 연구개발(R&D) 중심에서 민간 주도 산업 육성 체제로 전환하고 있는 대한민국 우주항공 정책 기조에 맞춰, 양국 우주 분야 중소·스타트업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상호 시장 진출을 실질적으로 돕는 실무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약정 체결에 따라 양국은 우주산업 정책과 기업 지원 제도 정보를 정기적으로 교환하고, 양국은 물론 유럽의 주요 국제 우주협력 플랫폼에 기업들의 참가를 상호 지원함으로써 국내 우주 기업들의 유럽 시장 진출 및 글로벌 공급망 진입의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우주항공청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과 함께 정부 대표단을 구성하여 9월 9일(수)부터 10일(목)까지 파리 그랑 팔레(Grand Palais)에서 열리는 국제우주정상회의에 참석하여 우주상황인식, 우주데이터의 과학적 활용, 주파수 조정 등 우주의 지속가능성 및 미래 규범 논의에 참여한다. 대표단은 공식 본회의와 주요 의제별 세션에 참석하여 글로벌 우주기구 및 주요국과 교류하며 우주 외교 지평을 넓힐 계획이다.


오태석 우주항공청장은 “이번 프랑스 방문은 한-불 정상외교의 결실을 우주산업 분야에서 구체적인 성과로 연결하고, 대한민국이 글로벌 우주 거버넌스의 핵심 파트너로 자리매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라며, “CNES와의 이행약정을 토대로 국내 유망 우주 기업들이 유럽 무대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동시에, 주요국과의 전략적 연대를 바탕으로 우주협력 외교를 다변화하고 국가 우주 역량을 한 단계 더 높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우주항공청-CNES 우주산업 진흥 협력을 위한 이행약정(IA) 주요 내용


조항

항목

주 요 내 용

1

목적 및 범위

양국 간 산업 진흥 분야 협력 활동의 조건과 절차 규정

• 협력은 최선의 노력에 기반하며, 양국 법령 및 국제 조약 준수

2

기본 협약의 적용

• 본 약정은 기본협약(Framework Agreement)에 종속되는 하위 이행약정이며, 정부 차원의 법적 의무를 창출하지 않음

3

협력 활동

• (정보교환) 양국의 우주 산업 정책, 산업 생태계 역량, 기업지원 제도 공유

• (생태계 연계) 한불우주포럼 등 행사 참가 지원, B2B 매칭 개최,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 접근 지원

• (공동 프로젝트 발굴) 기업 간 연계, 기술 공유, 각국 지원제도 활용을 통한 공동 산업 프로젝트 모색

4

연락 담당관

• 양측 연락 담당관 지정 및 협력 활동 조율

• 정례 회의 등에서 연례 협력 성과 보고

5

정보 교환 및 비밀 유지

• 기본협약 제9조 및 부속서1의 비밀유지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

6

재정

• 양 당사자 간 자금 이동 없음(각자 비용 부담 원칙)

7

발표, 개정 및 기간

• 서명일 즉시 발표되며, 초기 유효기간은 3년

• 만료 3개월 전 서면 거부 통보가 없는 한, 3년씩 최대 3회 묵시적 연장(최장 12년)

• 3개월 전 사전 서면 통지로 언제든 해지 가능하며, 해지에 따른 배상 책임 없음

• 기본협약이 종료되더라도 본 약정이 유효한 동안은 기본협약 조항이 계속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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