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내용
정상회담 계기에 체결한 경제분야 합의 내용입니다.
합의내용 합의기관(국내), 합의기관(해외), 관련국사, 분야, 합의일자, 장소, 담당자 항목별 순서대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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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브라질 평화적 우주 이용을 위한 협력 양해각서 |
| 합의기관(국내) |
우주항공청 |
합의기관(해외) |
우주청(AEB) |
관련국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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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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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방산·항공우주, 과학기술 |
합의일자 |
2026-07-27 |
장소 |
브라질 브라질리아 |
| 담당자 |
주무관 이지연
(우주항공청 / 국제협력담당관)
사무관 최동철
(우주항공청 / 우주항공산업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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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과 우주항공산업 협력 본격화
❖ 우주항공청-브라질 우주청 간 우주협력 MOU 체결
❖ 양국 항공제조 분야 협력 강화
【관련 국정과제】 121. 경제 안보·통상 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외교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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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청장 오태석)은 7월 27일(월)(현지시간) 브라질 브라질리아에서 브라질 우주청(AEB)*과 「대한민국 우주항공청과 브라질 우주청 간 평화적 우주 이용을 위한 협력 양해각서(이하 ‘MOU’)」를 체결하였다.
* AEB: 브라질 우주청(Agencia Espacial Brasileira)
이번 MOU는 우주항공청 출범 이후 중남미 국가와 체결하는 첫 MOU로, 지난 2월 한-브라질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로 추진됐다. 이번 협약으로 브라질 발사장 활용 등 실질적 우주 협력 활동을 본격화하고, 국내 우주 기업의 중남미 시장 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양 기관은 이번 MOU를 통해 ▲발사 허가 규제 협력, ▲달 탐사 및 관련 과학·기술·상업 활동, ▲우주 산업 및 우주경제 개발, ▲위성 데이터 공유 등의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하였다.
브라질은 적도 인근에 위치한 알칸타라 우주센터 등 지리적 여건을 갖추고 있어 우주 수송 분야의 주요 협력국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따라, 발사 허가 규제의 절차 간소화는 국내 기업의 해외 발사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행정적·재정적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우주항공청은 이번 브라질 방문을 계기로 양국이 보유한 산업적 강점을 활용해 항공제조 분야에서도 새로운 협력 기회를 모색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협력 성과 창출을 위해 7월 28일(화) 오후(현지시간),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엠브라에르 간 양해각서 체결이 진행된다.
오태석 우주항공청장은 “이번 브라질 우주청과의 양해각서 체결은 우리 우주 기업들이 발사 애로를 해소하고, 브라질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반이 될 것”이라며, “동시에, 항공제조 분야에서도 가시적인 협력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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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브라질 우주청 우주협력 MOU 개요
목 적
• 우주 과학, 기술 및 응용의 평화적 이용 분야에서 공동의 역량 강화 활동을 개발할 수단 발굴
• 상호 관심 분야에서의 정보, 지식 및 인력 교류 촉진
협력분야
• 발사 허가 규제 협력, 달 탐사 및 관련 과학·기술·상업 활동, 우주 산업, 우주 경제 개발, 위성 데이터 공유
협력형태
• 세미나 개최, 공동 연구, 인력교류 등
지정 연락 담당자
• MOU 목적 달성을 위한 통지, 소통, 조율 등을 목적으로 연락 담당자 지정
이행약정
• 체적 협력 활동에 대한 이행 약정 체결
지식재산권
• MOU 및 후속 합의 서명 이전에 보유하고 있는 특허 유무에 상관없는 기존의 지식 및 연구물에 대한 단독 소유권 유지
• MOU에 따른 활동 결과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의 소유권은 향후 개발 계약 조건에 따르거나 상호 공평하게 배분
비밀유지
• 상대측 동의 없는 정보의 제3자 유출을 금지하며, 공동 언론 배포(홍보) 시 사전 서면 동의 필요
법적 지위 및 분쟁 해결
• 본 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비구속적 문서이며, 분쟁 발생 시 국제 재판 등이 아닌 우호적 협의를 통해 해결
국제협력
• 본 MOU는 양국이 기존에 다른 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맺은 협력 관계나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최종규정
• 서명일 발효 후 5년 유효(이후 서면 합의 통한 5년 연장)
• MOU는 양 당사자의 서면 합의에 의해 개정 가능
• 어느 한 당사자가 6개월 전 서면 통지함으로써 종료 가능. 종료 후에도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의 완료까지 필요한 효력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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