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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외교 핵심성과

합의내용

정상회담 계기에 체결한 경제분야 합의 내용입니다.

합의내용 합의기관(국내), 합의기관(해외), 관련국사, 분야, 합의일자, 장소, 담당자 항목별 순서대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한-몽골 보건 협력 양해각서
합의기관(국내) 보건복지부 합의기관(해외) 보건부 관련국가
몽골 몽골
분야 보건·의료 합의일자 2026-07-09 장소 몽골 울란바타르
담당자
사무관 금지현 (보건복지부 / 국제협력담당관)  
사무관 이하림 (보건복지부 / 질병정책과)  
사무관 정정미 (보건복지부 / 의료해외진출과)  



15년 만에 한-몽 보건 협력 양해각서 개정

의료인력 양성, 암 연구 등 협력 확대


❖ 한-몽 정상회담 계기, 양국 간 보건의료 협력 MOU 개정·체결

❖ 암 연구 및 관리, 몽골 진출 의료기관 현장 방문 등 민관 협력 강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7월 8일 (수)부터 7월 10일 (금)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몽골 울란바타르를 방문하여 엥흐바야르 바트쇼가르 몽골 보건부 장관을 만나 양국 간 보건협력 양해각서(MOU)를 개정하였다. 또한 한-몽 국가암관리 세미나에 참석했으며, 7월 10일에는 몽골에 진출한 우리 의료기관 및 제약바이오기업 등 현장 의료인들을 만나 격려할 계획이다. 


먼저, 정은경 장관은 7월 9일 (목) 오후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과 몽골 오흐나 후렐수흐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개정된 한국-몽골 간 보건 협력 양해각서 교환식을 가졌다.


* 서명 당사자 

(한국)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몽골) 엥흐바야르 바트쇼가르 보건부 장관 


이번 양해각서 교환식은 이재명 대통령의 몽골 국빈 방문을 계기로 실시되었으며, 2011년 양해각서가 체결된 이후 변화된 보건환경과 양국의 정책 현안을 반영하여 협력 범위를 의료인력 양성, 암․심뇌혈관질환 등 만성질환,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등 핵심 분야로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양측은 이번 MOU를 통해 ▲1차의료 등 보건의료 전달체계를 포함한 보건의료체계 및 보건의료 인력 양성, ▲암·심뇌혈관질환 등 비감염성 질환 관리, ▲AI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건강한 노화, ▲첨단재생의료 등 보건산업 등 주요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MOU 교환식에 앞서, 정은경 장관은 9일 (목) 오전 몽골 보건부에서 엥흐바야르 바트쇼가르 보건부 장관과 만나, MOU 이행을 위한 양국 간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양국은 올해 3월 「메디컬코리아 2026」을 계기로 맺은 ‘한-몽 국비환자 송출 및 의료인연수 협력약정’ 이행 상황에 대해 공유하고, 향후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암 관리 및 연구 분야에서는 국립암센터(원장 양한광)와 몽골 암센터(원장 바트볼드) 간 MOU를 체결하고 암으로 인한 사망과 질병 부담을 낮추기 위한 암 연구 협력(기초연구, 암 예방 및 검진, 임상연구 등) 및 공동학술회의 개최등 인적교류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정은경 장관은 양국 의료인 연수협력으로 추진된 「한-몽 서울프로젝트(’12∼’19)*」 참여 의료진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몽골 의료 현장에 적용된 연수협력의 성과 사례를 공유했다. 아울러, 한-몽 서울 프로젝트 수료 의료인을 보건의료 교류협력 분야 명예 대사로 위촉하여 양국 의료인 간 우호 관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 (한-몽 서울 프로젝트) ’11년 8월 한-몽 보건의료분야 협력약정 체결(서울프로젝트 포함) ’12년∼’19년까지 몽골 의료인 173명 수료(6~8주), 몽골 국립암센터장 등 연수 참여 


7월 10일 (금)에는 몽골에 진출한 한국 의료기관 및 제약바이오기업 등을 만나 현장 의료진을 격려하고 애로사항 등을 청취할 예정이다.


정은경 장관은 “이번에 개정된 한국 보건복지부와 몽골 보건부 간 보건협력 MOU는 몽골 국비환자 송출, 암 협력, 의료인 연수 및 제약·의료기기 진출 등 주요 보건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고 강조하며, “강화된 신뢰를 기반으로 향후 양국 간 보건의료체계 혁신과 보건 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을 본격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몽 보건의료협력 양해각서 주요내용


□ 협력목적

○ 한국과 몽골 간 보건의료분야 협력 강화


□ 체결주체 및 유효기간

○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 몽골 보건부

○ 서명일(2026년 7월 9일)로부터 5년간 효력 유지

 * 만료 최소 6개월 전 서면 종료 통지가 없는 한 자동으로 5년 단위 연장


□ 주요 협력 분야

○ 보편적 건강보장, 일차의료·응급 및 비상의료 등 보건의료체계 협력및보건의료 인력 양성 협력

○ 암, 심혈관질환, 당뇨, 만성질환 등 비감염성 질병 관리

○ AI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비대면 진료

○ 건강한 노화, 모자보건

○ 의약품 및 의료기기 조달 정보 교류, 필수의약품 공급망 안정화○ 첨단재생의료, 혁신 의약품·의료기기의 개발, 상용화 및 산업협력등□ 협력 방식

○ 대표단 및 전문가 교류, 정보, 지식 및 기술 교류


□ 협력 방식

○ 대표단 및 전문가 교류, 정보, 지식 및 기술 교류

○ 각 참여자가 주최하는 컨퍼런스 및 기타 행사 참여

○ 공동연구, 의료기관 간 협력관계 구축

○ 보건의료, 의학, 제약 분야 협력사업 및 인력 연수

○ 양국 의료서비스 접근성 강화를 위한 경험 및 관행 교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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