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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오유경 처장)는 1월 5일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중국 해관총서*와 ‘식품안전협력’과 ‘자연산 수산물 수출입 위생’에 관한 양해각서(MOU) 2건을 체결했다.
* 중국의 세관이자 수출입 관문을 총괄하는 정부기관으로 관세, 수입식품 위생관리, 검역 업무 수행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양국 간 식품 교역 확대와 함께 수출입 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식품안전 규제 분야의 상호 협력과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는 의미가 있다.
‘식품안전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는 ▲식품안전 법률·규정 등 정보 교환 ▲수입식품 부적합 정보 제공 및 현지실사 협조 ▲수출식품 제조·가공업체 명단 등록 ▲식품안전 관리 경험 공유 및 기술 지원 등이며, 매년 국장급 회의를 개최하는 등 협력체계도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식약처가 중국 정부에 수출을 희망하는 식품기업을 일괄 등록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장기간 소요되는 복잡한 공장등록 절차가 간소화되어 수출기업의 부담이 완화될 뿐 아니라 신속하고 원활한 K-푸드 수출이 가능해진다.
‘자연산 수산물 수출입 위생’에 관한 양해각서는 ▲수산물 수출시설의 관리·등록 ▲수출수산물에 대한 검사 및 검역 위생증명서 발급 ▲부적합 제품에 대한 수입중단·회수·정보제공 등 양국 간 수출입 수산물의 안전확보를 위한 상호 협력사항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자연산 수산물의 신규 수출등록 시 위생평가가 제외되는 등 수출 절차가 간소화되고 우수한 품질의 K-수산물이 중국 시장에 진출이 확대될 수 있다.
참고로, 중국은 우리나라와 식품 교역 규모가 큰 국가 중 하나로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양국 간 식품 교역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중요한 성과이다.
* ’24년 對 중국 식품 수출입액: 90.1억 달러(한화 약 12.3조 원)
- 주요 수입국: 미국(20.1%), 중국(14.3%), 호주(6.9%) 등
- 주요 수출국: 미국(16.1%), 중국(15.9%), 일본(15.8%) 등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오유경 식약처장은 중국 해관총서의 자오쩡롄 부서장을 만나 한·중 식품안전 규제 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번 양해각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중국에 진출한 K-푸드 업체의 중국 법인을 방문하여, 업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중국 시장 진출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한·중 정상 간 협력 합의를 식품안전분야에서 구체화한 성과”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국제협력을 추진하여 우리 식품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K-푸드 수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주요 수출국 규제기관과 협력을 강화하여 비관세 무역장벽을 해소하고 K-푸드가 글로벌 시장 진출을 더욱 활발히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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