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내용
정상회담 계기에 체결한 경제분야 합의 내용입니다.
합의내용 합의기관(국내), 합의기관(해외), 관련국사, 분야, 합의일자, 장소, 담당자 항목별 순서대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
한-UAE 지식재산 분야에서의 심화 협력 |
| 합의기관(국내) |
지식재산처 |
합의기관(해외) |
경제관광부 |
관련국가 |
|
아랍에미리트
|
|
| 분야 |
산업·통상 |
합의일자 |
2025-11-18 |
장소 |
UAE 아부다비 |
| 담당자 |
사무관 감유림
(지식재산처 / 지식재산보호협력과 국제협력과)
|
|
|
|
K-지식재산 외교, 아랍에메리트 협력 확대로 새 지평 연다!
❖ 지식재산처, 대통령 순방 계기 UAE 경제관광부와 양해각서 개정 체결
❖ 특허심사 협력 중심에서 인공지능·사업화·지식재산 보호 등으로 협력 범위 대폭 확대
❖ 지식재산처장, 지식재산 장관급 회담을 통해 고위급 회의 정례화 합의
|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11.18.(화) 아부다비 카스르 알 와탄 대통령궁에서 개최된 한-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정상회담 계기로 UAE 경제관광부(Ministry of Economy and Tourism)와 「지식재산 분야에서의 심화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의 개정에 관한 약정」에 서명한 후 양 정상 임석 하에 교환하였다고 밝혔다.
동 약정은 지난 2023년 1월 체결한 「한-UAE 간 지식재산 분야 심화협력 양해각서」를 확대·보완한 것으로 ▲인공지능 활용(지식재산 행정 분야 인공지능 기술 활용), ▲사업화(지식재산 거래 및 상용화), ▲지식재산 보호(보호·집행, 위조상품 단속, 법·제도) 등 협력 범위를 대폭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이어 김용선 지식재산 처장은 두바이로 이동, 압둘라 빈 투크 알 마리 UAE경제관광부 장관과 양자 회담을 갖고 양 기관의 지식재산 정책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중점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양측은 인공지능, 지식재산 금융, 보호 등 상호 관심 있는 주제를 정기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고위급 회의 정례화에 합의했으며, 특히, 위조상품 단속을 위한 인공지능 적용 기술에 대해 심도있는 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한-UAE 양국은 2010년 5월 「지식재산 분야 포괄협력 양해각서」를 시작으로, 2014년 2월 「한-UAE 특허심사대행 양해각서」, UAE 특허정보시스템 구축 사업(’16.2~’19.2.) 등 오랜 기간 지식재산 분야에서 협력해 오고 있다. 특히 지난 10년간(’14~현재) 총 19명의 한국 심사관을 파견하여 특허심사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이번 약정 체결로 중동 지역에 대한 K-지식재산수출이 한층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UAE를 비롯한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등 중동 국가들과의 지식재산 협력을 강화해 현지에서 우리 기업의 핵심기술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기술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는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
한-UAE 양해각서 체결 추진 경과 및 내용
□ 추진 경과
ㅇ ① 인공지능 기반 지식재산 행정 혁신 협력, ② 지식재산 금융·사업화, ③ 보호 협력 강화 등 협력 분야를 확대하여 「한-UAE 지식재산 분야 전략적 협력 양해각서」체결*
* ’23년도 旣 체결한 「한-UAE 간 지식재산 분야 심화협력 양해각서」개정
ㅇ UAE 경제관광부와 합의 완료하였으나, UAE 외교부에서 「한-UAE 지식재산 분야 심화 협력에 관한 약해각서의 개정에 관한 약정」으로 제안
|
|
※ 협력 경과
• 한국 특허청-UAE 경제부 간 「지식재산분야 포괄협력 양해각서」 체결(’10.5.), 「한-UAE 특허심사대행 양해각서」 체결(’14.2.)
• UAE 특허정보시스템 구축(’16.2~’19.2.) 사업 완료, 특허청 심사관 파견(19명) 및 특허심사대행 사업 추진 중(’14.6.∼)
• UAE 순방 계기, 한-UAE간 지식재산 분야 고위급 회담 및 「한-UAE 지식재산분야 심화협력 양해각서」 체결(’23.1.)
|
|
□ 양해각서 내용
ㅇ (AI 활용) 지식재산 행정 분야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경험 및 우수사례 공유
ㅇ (사업화) 지식재산 가치평가를 포함하여, IP 거래 및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IP 금융 관련 정보와 우수사례 교환
ㅇ (보호) ① 지식재산 보호·집행 우수사례 공유, ② 온·오프라인 유통 경로를 통한 위조상품 단속 및 IP 자산의 무단 사용 대응 등 공동집행활동 개발, ③ IP 보호 관련 법 제도에 대한 비교연구 실시
□ 기대 효과
ㅇ K-지식재산 수출이 촉진되고, 우리 기업의 핵심기술이 효과적으로 보호되어, UAE 등 중동에서의 비즈니스 환경 개선기대
|
현재페이지의 이전글, 다음글 이동 안내 테이블입니다.
이전 글 |
한-UAE 바이오헬스 분야 포괄적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
다음 글 |
다음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