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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말련 FTA」 주요 내용
[1] 개 요
□ 협정문은 서문 및 19개 챕터(부속서 포함)로 구성
ㅇ 상품 분야: 상품, 원산지, 통관 및 무역원활화
ㅇ 서비스 분야: 서비스, 기업인 일시입국, 통신, 투자, 디지털 무역
ㅇ 협력: 경제협력, 녹색경제
ㅇ 기타 규범: 무역구제, 위생검역(SPS), 무역기술장벽(TBT)
ㅇ 제도 일반: 서문, 일반정의, 일반규정, 최종규정, 투명성, 분쟁해결, 제도적 장치
[2] 상 품
① 상품 양허
□ 자유화 수준
ㅇ 양측 모두 한-아세안 FTA 및 RCEP의 결과를 포함하여, 약 95%에 이르는 높은 수준의 양허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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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화 수준 (괄호는 감축 포함)】
- 우리나라(%) : 품목수 기준 94.8(95.3), 수입액 기준 98.7(99.3)
- 말련(%) : 품목수 기준 92.7(94.5), 수입액 기준 95.3(96.3) |
- 한-아세안 FTA와 RCEP 대비 우리측 288개 품목(수입액 1.3억불), 말련측 682개* 품목(수입액 2.6억불) 추가 자유화(관세 철폐·추가인하 등)
* 682개 중 철강 42개(64백만불), 자동차 122개(6백만불), 자동차부품 93개(65백만불)
□ 말련 양허 특징
ㅇ (자동차·부품) 전기차·CKD* 및 자동차부품의 양허를 확보하여 우리 기업의 수출판로 확대 및 투자 기반 마련
* Completely Knocked-down : 완성차 조립용 부품세트
- (전기차) 전기차 세번 18개 중 CKD 7개 및 완성차 6개의 양허를 개선(8.2백만불)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의 전기차 수출 확대 기대
- (CKD) 전기차외에도 우리 기업의 말련 내 CKD 공장 설립*에 대비, 가솔린, 디젤, 하이브리드 등 108개(4백만불) CKD 승용차의 양허를 전반적으로 개선하여 우리 기업에게 우호적인 사업환경 조성 예상
* 현대차는 ’30년까지 약 6,800억원을 투자하여 CKD 조립 공장 설립 예정
- (자동차부품) RCEP에서 장기철폐 품목인 기어박스, 엔진, 차체 등 주요 수출 품목의 관세를 추가 인하
* 한-아세안 FTA 및 RCEP 대비 자동차부품 93개(65백만불) 관세 추가 인하
ㅇ (철강) 일부 철강품목의 추가 자유화 확보, 현지 미생산 철강 전체 품목에 대해 면세 혜택 및 타국 생산 철강과의 비차별 대우 적용 명시
- 말련의 높은 민감성에도 불구, 냉연, 열연, 도금 등 일부 철강 품목의 관세철폐 및 감축과 더불어, RCEP 대비 관세 추가 인하 확보
* 한-아세안 FTA 및 RCEP 미철폐 및 장기철폐 품목(약 5.7억불) 중 약 1.7억불 추가 자유화
- 말련 현지 생산이 부재한 철강 전체 품목에 대한 무관세와 제3국과의 비차별 대우를 협정문에 명시하여, 일본 등 경쟁국과 동일 경쟁조건 확보
* 말련 현지 업체의 고품질 제품 생산이 제한적이며, 우리 진출기업은 고품질제품 위주로 생산하고 있어 동 무관세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현지 입지 강화 기대
ㅇ (화학제품) 말련 대상 주요 수출 분야인 석유화학제품(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등), 정밀화학제품(황산, 도료 등) 등 관세 철폐
* ’24년 對 말련 수출순위 : 석유화학제품 3위, 정밀화학제품 4위 등(MTI 2단위, 무역협회)
□ 우리 양허 특징
ㅇ (화학제품) 바이오원료(팜산유 등) 및 요소수의 관세를 철폐 또는 RCEP 대비 철폐 기간을 단축하여 공급망 다변화 모색
- (바이오원료) 지속가능항공유(SAF) 사용 확산 등으로 바이오원료 확보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팜산유* 등의 잔여 관세를 즉시 철폐하여 수급 안정 도모
* 기 체결 특혜관세(’25년 기준) : [한-아세안] 5%, [RCEP] 7.2%(’41년 이후 4% 유지)
• 말련은 우리나라의 3위 팜산유 수입국(’24년 기준, 무역협회)인바, 관세 철폐시 팜산유를 원료로 하는 SAF 생산 업계의 원가 절감 가능
- (요소수) 우리는 요소수 수급을 전면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한-아세안 FTA 및 RCEP 대비 관세철폐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수급처 다변화
* ’21년 국내 요소수 대란시 말레이시아로부터 대체수입 증가율(약 66%)이 가장 높았으며, 향후 말련 정부 친환경 정책 강화로 생산 확대도 기대
• 말련은 요소수 원자재인 암모니아를 국영기업이 자체 생산하여 생산 차질 우려가 낮아, 안정적인 수급처가 될 것으로 전망
ㅇ (농림수산물) 우리 민감 농림수산물*의 추가 개방을 막고, 말련에서의 수입이 적은 품목 위주로 양허하여 국내 시장 영향 최소화
* (농산물) 쌀, 천연꿀, 채소(고추, 양파, 마늘 등) 등, (수산물) 새우, 대구, 갈치, 고등어, 꽁치 등, (임산물) 표고버섯, 호두, 밤, 잣, 감 등
- 두리안, 기타 참치통조림 등의 관세철폐 기간을 RCEP 대비 단축하여 국내 소비자의 선택폭 확대에 기여
② 상품 협정문
□ (주요 결과) 향후 관세 인상과 신규 관세 도입을 금지하고, 수출제한 및 비관세조치 도입에 대한 협의절차 마련
ㅇ (관세 현행동결(standstill)) 미개방 대상을 포함한 모든 상품에 대해 추후 관세 인상 또는 새로운 관세 도입 금지
ㅇ (수출입 제한) 수출제한조치를 도입할 때 상대국이 요청시 사유와 기한을 고지하고 사전 협의기회를 제공하도록 해 수출제한 발동요건 강화
ㅇ (비관세조치) 비관세조치 채택 시 투명성을 보장하고, 비관세조치가 무역을 저해할 경우 양국간 기술적 협의 진행
□ (기대효과) 관세 현행동결 의무 적용으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수출입 제한 및 비관세조치 도입 시 사전에 신속 대응 가능
ㅇ 양측의 수출제한조치 도입 이전에 협의 기회 제공으로 대체 공급망 확보와 시장혼란 최소화 등 사전 대응 가능
ㅇ 무분별한 비관세조치 채택을 제한하고, 관련 분쟁 발생 전 신속한 문제해결 추진 가능
③ 무역구제
□ (주요 결과) 상호 무역구제 건수를 고려하여 세이프가드 조치는 최대한 억제하도록 규제를 강화하고, 반덤핑은 절차적 투명성을 강조한 RCEP 준용
* 누적기준, (세이프가드) 말련 2건(철강), 한국 無, (반덤핑) 말련 11건, 한국 12건
ㅇ (세이프가드) 7년간(발효 3년 후~10년 이내)만 양자 조치가 가능하며, 동일 상품에 재발동 금지, 양·다자 세이프가드 동시 발동 금지
ㅇ (반덤핑·상계관세) 현지실사 전 통보, 조사개시 전 통보·협의, 최종판정 전 핵심사실 공개 등 RCEP의 절차적 투명성 조항 준용
□ (기대효과) 철강제품에 집중된 말련의 세이프가드 조치*가 양자 차원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억제하고, 반덤핑 조사의 예측 가능성 확보
* ▲후판(’15~’18년), ▲강선재·코일철근(’17~’20년)에 조치 발동, 이 외에도 3건의 철강제품에 조사 진행한 바 있음
④-1. 원산지 규정
□ (농축수산물) 신선식품은 우리측 민감성을 반영하여 엄격한 기준 설정, 수출 유망 가공식품은 완화된 기준으로 합의하여 시장접근 개선
ㅇ (완전생산기준) 산 동물은 역내에서 출생 및 사육되어야 하고, 동물성 생산품(낙농품 등)도 역내 사육된 산 동물에서 채취 필요
ㅇ (품목별 원산지기준) K-푸드 수출을 지원하는 원산지 기준 합의
- 라면, 커피 조제품, 아이스크림, 스낵류, 소스류 등 수출 유망가공식품은 RCEP 대비 역외산 재료 허용 범위 확대
- 홍삼 조제품, 조미김 등은 국내 업계의 민감성 및 생산·수출 간 연계를 위해 역내산 원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원산지 인정
ㅇ (세트) 세트 상품*은 세트 가격의 10%까지 역외산 구성품 허용
* 예) 밀키트 : 일부 구성품이 역외산이더라도 전체 가격의 10% 이하인 경우 원산지 인정
④-2. 원산지 절차
□ 주요 결과
ㅇ 향후 자율증명 방식으로 통일, 우리측은 전체 자율증명을 즉시 실시하는 반면 말측은 전체 자율증명을 5년 내 도입 예정
□ 기대 효과
ㅇ 수출자의 원산지 증명 편의와 다양한 검증 방식 도입 등 관세당국의 협정 집행 효율성을 균형있게 반영
[3] 서비스/투자/디지털무역/통신
① 서비스‧투자 및 시장개방
[1] 주요 결과
□ (서비스) CPTPP 수준의 규범 반영을 통해 양국 서비스무역 규범 수준 상향
ㅇ (래칫) 현행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수 있으나, 강화하는 방향으로는 개정 못하는 자유화 역진방지 장치(Rachet Mechanism) 규범 도입
ㅇ (국내규제) 서비스 공급을 위한 승인 절차에 대해 자격, 절차, 기술표준 등이 불필요한 무역장벽을 구성하지 않도록 합의
□ (투자) 양측 간 기 체결 협정인 한-아세안 FTA 및 RCEP 대비 높은 수준의 투자 보호 및 투자 자유화 규범 도입
ㅇ (투자 보호) 우리 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ISDS)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법적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 확대
* 중재절차 전 협의, 중재절차 제기, 중재 수행, 중재절차의 투명성, 판정 등 규정
ㅇ (투자 자유화) 외국인 투자에 대해 상호 간 기술이전 요건 등 부과 금지* 합의로 우리 기업과 여타국 기업 간 동등한 경쟁 조건 확보
* 상품/서비스 수출, 국산부품 사용, 자국산 상품 구매 또는 사용 요건 등도 부과 금지
□ (시장개방) 양자 FTA 최초로 말련이 네거티브(negative) 방식을 채택하여 서비스 분야 자유화 수준 제고
* Negative 자유화방식 : 모든 서비스 분야의 개방을 전제로 하되, 특정분야에 대해 내국민 대우(NT), 최혜국 대우(MFN), 시장접근(MA), 현지주재(LP) 의무를 제한하는 조치를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유보에 기재하고, 미기재 분야는 개방된 것으로 간주
ㅇ 기존 협정(한-아세안FTA, RCEP)에서 미개방 영역이던 프랜차이즈 분야를 추가 개방하여 K-푸드 등 수출 확대 기대
ㅇ 또한, 전기차, 픽업트럭 등 자동차 조립·제조 관련 투자에 우리 투자자 지분 제한 철폐 및 그 외 자동차 분야 투자도 49%까지 지분 제한 완화
□ 기대 효과
ㅇ 기존 협정 수준 이상의 규범 반영 및 시장개방 확보로 우리 서비스 공급자를 위한 안정적인 무역환경 제공 및 예측가능성 증진 도모
ㅇ 외국인 투자자 보호 강화와 공정 경쟁 환경 조성을 통해 우리 기업의 말련 진출 리스크를 완화하고 현지 투자 확대 기반 마련
② 디지털 무역
□ 주요 결과
ㅇ (무관세/비차별 대우)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무관세(5년주기 협의) 및 디지털제품에 대한 비차별 대우 약속으로 K-콘텐츠 수출 안정성 확보
ㅇ (정보 이전) 국경간 정보 이전 허용으로 말련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통해 마케팅 및 추가 서비스 공급에 활용
* 예) 말련에 진출한 우리 게임업체가 현지에서 수집한 사용자 취향, 운영패턴 등을 국내 본사에 공유하여 이를 바탕으로 소비자 맞춤형 마케팅 등에 활용
ㅇ (설비 현지화 금지 등) 서버 등 컴퓨팅 설비의 현지 설치 및 소스코드 요구가 금지되어 말련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부담 완화
□ 기대 효과
ㅇ 현대화된 디지털 통상 규범을 도입하고 AI·신기술 등 다방면의 협력 요소를 규정함으로써 양국 디지털경제 분야 협력 확대에 기여
③ 통신
[1] 주요 결과
□ 지배적 사업자가 망 요소 세분화와 설비접근을 다른 사업자에게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이며, 투명한 조건과 원가 기반 산정요율로 제공하도록 의무화
ㅇ (망 요소 세분화) 공중통신서비스 공급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간별로 나눠 다른 사업자가 필요한만큼 임대‧공유할 수 있도록 허용
ㅇ (설비접근) 전주·관로·도관·선로설치권 등 기본 시설을 다른 사업자가 공정한 조건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의무화
[2] 기대 효과
ㅇ 서비스 교역의 기반이 되는 통신 인프라를 우리 기업들이 합리적‧비차별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효율성 증대 및 비용 절감
[4] 협력 및 기타 규범
① 경제협력
[1] 주요 결과
□ 실질적인 협력 증진을 위해 협정문 본문, 부속서, 이행약정 등을 통해 11개 핵심 협력분야 및 구체적 활동을 명시
ㅇ (산업·제조업) 자율주행차, 반도체, 수소, 항공 등 유망 산업에 대한 양국 투자 증진과 기술 및 인적자원 교류 확대
ㅇ (농수산업) 국내 업계의 민감성을 고려하여 특정 품목을 명시하지 않고, 스마트팜 등 우리 관심 분야인 농수산업의 디지털화 협력에 중점
ㅇ (과학·기술) 인공지능, 빅데이터, 지능형 교통 체계, 메타버스 분야의 협력 강화를 위한 공동 연구 및 연구기관 간 교류‧협력 증진
ㅇ (할랄) 말련이 체결한 FTA 중 비이슬람권 국가로는 최초로 할랄 협력을 포함하고, 기술, 인적자원, 연구개발 등과 관련된 경험·지식 공유 추진
ㅇ (공급망) 동 챕터와 연계하여 별도의 양국 간 공급망 양해각서(MoU)를 체결, 다양한 분야에서의 공급망 협력체계 구축 및 위기 대응 협력 강화
ㅇ (바이오경제) 원자재 공급망 다변화, 기업‧연구기관 간 공동연구 등 오픈 이노베이션 촉진, 전문인력 교류 등 바이오협력 기반 마련
ㅇ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 침해 정보를 상호 공유하도록 하는 등, 지식재산권의 효과적 보호 및 집행을 위한 양국 간 협력체계 마련
ㅇ (규칙·절차) 표준, 기술 규정 및 적합성 평가, 관세, 식물 위생 분야 협력
ㅇ (인적자원) 기술·직업교육, STEM* 전문가 교류 및 현장 실습 지원
*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 : 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를 통합한 교육‧연구
[2] 기대 효과
□ 우리나라 기 체결 FTA 중 가장 구체적으로 협력활동을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인 협력 기반 구축
ㅇ 특히, 할랄 분야의 경우 우리 기업의 할랄산업 진출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정부간 협력을 통해 제도적 기반 마련
□ 바이오매스 등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우리와 상호보완적인 산업구조를 가진 말련과의 협업으로 바이오분야 시너지효과 기대
② 녹색경제
[1] 주요 결과
□ 우리나라의 기 체결 통상협정 최초로 별도 챕터로 반영한 분야로서, 7개 영역*에서 친환경·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경제협력 체계 마련
* 녹색무역, 녹색투자, 순환경제, 녹색기술, 녹색표준, 청정·재생에너지, 디지털산업과 녹색산업 간 연계‧융합
ㅇ (녹색무역) 양국 간 교역 내 환경친화적 상품·서비스(EGS)*의 비중 확대 노력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친환경적 산업 기반 육성
* 생산 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하거나 없도록 설계된 제품·서비스
ㅇ (녹색투자) 청정에너지, 환경보호, 생태농업, 저탄소 기술 등 녹색경제의 필수 분야에서 민·관이 참여하는 포괄적 투자 협력 프로젝트 추진
ㅇ (녹색기술) 환경보호 및 기후 변화 대응 목적의 기술 개발과 상업적 활용 방안 발굴을 위한 공동 연구 개시 및 인력 교류 등 협력 증진
ㅇ (녹색표준) 녹색경제 관련 무역장벽 철폐를 위한 국제기술표준 및 적합성 평가기준 개발과 양국 간 제도·기준의 연동성 강화
ㅇ (청정·재생에너지) 저탄소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제반분야 협력 규정
* 수력, 태양광, 수소, 바이오, 원자력 발전, 에너지 저장, 전기차 기술 등
[2] 기대 효과
ㅇ 청정에너지 투자 확대와 원자력 협력 등 우리측 관심 사항을 협력 분야에 반영함으로써 관련 기업의 진출 기회 확대 기대
③ 무역기술장벽(TBT)
[1] 주요 결과
ㅇ (기술규정) 국내 기술규정 개발시 국제표준 사용 의무화, 기술규정의 동등성 확보를 위한 협의체계를 통해 상이한 기술규제로 인한 무역장벽을 해소하는 제도 마련
ㅇ (적합성평가) 수출기업의 시험·인증 부담 완화를 위한 적합성평가결과 상호인정 및 상대국 적합성평가 결과 수용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ㅇ (투명성) 기술규정 및 적합성평가 절차 사전 공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 규제 정보 공유 및 의견 제출 기회 보장을 위한 규정 도입
ㅇ (협력) 시험인증기관의 국제전기기기 인증제도(IECEE-CB*) 가입 확대 및 국제인정협정 체제에서의 협력 강화 명시
* 전기·전자 제품의 안전 관련 시험성적서를 50여개 회원국 간 상호 인정하는 국제 시스템
ㅇ (기술논의) 양자 무역기술장벽 현안 협의를 위한 체계 규정
[2] 기대 효과
ㅇ 국제전기기기 인증제도(IECEE-CB) 가입 확대, 기술규제 제개정안 사전 공표 등 기 체결 협정 대비 높은 수준의 규범 도입으로 불필요하거나 차별적인 기술규제로 인한 수출기업 애로 해소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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