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내용
정상회담 계기에 체결한 경제분야 합의 내용입니다.
합의내용 합의기관(국내), 합의기관(해외), 관련국사, 분야, 합의일자, 장소, 담당자 항목별 순서대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한-캄보디아 지식재산분야 심화협력 |
합의기관(국내) |
특허청 |
합의기관(해외) |
상무부 |
관련국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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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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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산업·통상 |
합의일자 |
2024-05-16 |
장소 |
대한민국 서울 |
담당자 |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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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캄보디아, 지식재산분야 심화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 한국-캄보디아 정상회의 계기, 지식재산분야 심화협력 양해각서(MOU) 체결(5.16)
❖ 우리기업의 한류상표 보호, 지식재산 교육, 정보화 등 다양한 분야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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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5.16.(목) 대통령실(서울 용산구)에서 한국-캄보디아 정상회의 계기에, 윤석열 대통령과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 임석하에 캄보디아 상무부와 ‘지식재산분야 심화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심화협력 MOU)를 체결했다. 양해각서(MOU)에는 △ 상표심사, 정보화, 교육·훈련, 지식재산보호 등 분야별 경험과 노하우 공유, △ 상표 데이터 교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캄보디아는 우리나라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아세안의 역내국가들 중 하나로 화장품, 라면 등 소비재를 중심으로 우리기업의 진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우리나라 기업 등의 대(對) 캄보디아 상표출원 증가율은 연평균 약 8.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상표보호를 위한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 (화장품) 한국 화장품 수입 1위, 캄보디아 수입총액의 35.7% 차지(코트라, ’22)
(라면) ’22년 캄보디아의 한국 라면 수입액은 ’16년의 18.3배 수준(국제무역센터)
이번 정상회의 계기에, 심화협력 양해각서(MOU)가 체결됨으로써 향후 양국 간 상표분야 협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우선, 상표분야 정보교환에 대한 근거규정이 명시됨으로써, 우리기업은 캄보디아에 상표를 출원하기 전, 약 13만 건에 이르는 캄보디아 선행상표를 검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아울러, 동(同) 양해각서(MOU)에는 △ 우리나라와 캄보디아가 당사국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발효(2022년)에 따른 유명상표보호 등 지식재산 관련 조항의 효과적인 이행, △ 상표심사, △ 지식재산 교육, △ 지식재산 정보화 등의 분야에 관한 협력사항도 포함되었다.
앞으로도 특허청은 지식재산 분야에서 캄보디아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우리기업이 현지에서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신속하게 확보하고 효과적으로 보호·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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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캄보디아 지식재산분야 심화협력 MOU 개요
ㅇ (주체) 한특허청(KIPO) - 캄보디아상무부(MOC)
ㅇ (내용) ① 상표심사, 정보화, 교육·훈련, 지식재산보호 등 분야별 경험과 노하우 공유, ② 상표데이터 교환 등
ㅇ (효과) 상표 데이터 교환, 상표심사 노하우 공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지식재산권 조항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협력 등을 통해 우리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우리기업에 우호적인 경영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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