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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영국 세관상호지원협정

합의기관(국내) 관세청 합의기관(해외) 조세·관세청
관련국가 영국 분야 산업·통상
합의일자 2023-11-22 장소 영국 런던
담당자
사무관 박선민(관세청 / 해외통관지원팀)  


한-영 세관상호지원협정 체결


❖ 관세청, 한-영 정상회담 계기 영국 관세당국과 고위급 양자회의 개최

❖ 한-영 세관상호지원협정 체결…수출기업 지원 및 위해물품 단속 공조를 위한 세관협력 법적 기반 마련



이명구 관세청 차장과 캐롤 브리스토우(Carol Bristow) 영국 조세·관세청(HMRC: HM Revenue & Customs) 국경 무역실장은 영국 런던 조세·관세청 본부에서 현지시간으로 11월 22일(수, 10:00~11:00) 고위급 양자회의를 개최하고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세관 분야에서의 협력 및 상호 행정지원에 관한 협정(한–영국 세관상호지원협정)」을 체결했다.


※ 세관상호지원협정은 양국간 세관 분야에서의 상호 행정지원 및 협력의 법적 기반을 규정한 조약으로, 우리나라는 ’23년 11월 현재까지 영국을 포함하면 총 25개국 및 유럽연합(EU)과 세관상호지원협정을 체결하였고, 그 중 25개 협정이 발효 중 


이번 회의는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개최되었으며 한-영 관세당국 간 최초의 고위급 공식 만남이다. 동 회의에서 이루어진 한-영 세관상호지원협정 체결은 이번 한-영 정상회담의 주요 경제협력 성과 중 하나로 평가된다.


이번 한-영 세관상호지원협정이 발효되면 양국 관세당국 간 마약 등 위해 물품 거래에 대한 단속 공조, 통관절차 간소화 등 상호 협력과 지원에 대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 


동 협정 발효시 관세당국 간 협력채널이 구축됨에 따라 현지 진출 우리기업 통관애로 신속 해소, 통관단계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지원 등 우리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폭넓게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동 협정은 한-영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 약정**(AEO MRA)’ 체결 근거를 규정하고 있어, 향후 한-영 관세당국 간 양국 수출입기업에 대한 통관상 혜택 부여에 대한 논의도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uthorized Economic Operator, AEO): 관세청이 무역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법규준수도, 물류 안전관리 역량 등을 심사하여 우수함을 공인한 기업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한 국가에서 공인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를 상대국에서도 공인기업으로 인정하고 해당 국가에서 신속통관 등 통관 절차상 혜택을 받도록 하는 관세당국 간 약정


이명구 관세청 차장과 캐롤 브리스토우 국경·무역실장은 양자회의에서 한-영 세관상호지원협정의 조속한 발효를 위해 노력할 것에 합의하는 한편, 


양 관세당국 간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의 조속한 체결을 위한 노력, 자금세탁 및 외환범죄 조사, 위해물품 반입 차단 공조 등 다양한 관세행정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주요 교역국 관세당국과 관세청장회의 개최, 세관상호지원협정 체결 등 적극적 관세외교 활동을 전개하고 우리 수출기업에 우호적인 무역환경을 조성하여 대한민국의 글로벌 중추국가로의 도약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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