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내용
정상회담 계기에 체결한 경제분야 합의 내용입니다.
합의내용 합의기관(국내), 합의기관(해외), 관련국사, 분야, 합의일자, 장소, 담당자 항목별 순서대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한-베트남 보건협력 |
합의기관(국내) |
보건복지부 |
합의기관(해외) |
보건부 |
관련국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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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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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보건·의료 |
합의일자 |
2022-12-05 |
장소 |
대한민국 서울 |
담당자 |
사무관 위지원
(보건복지부 / 국제협력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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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베트남, 보건협력 양해각서 개정·체결
❖ 양국 백신·바이오, 인구정책 등 교류 및 협력 강화 기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5(월)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양국 정상 임석하에 한국-베트남 간 보건 분야 협력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를 개정·체결*하였다.
* 서명 당사자 : (한국)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베트남) 다오 홍 란 보건부 장관
이번 양해각서(MOU) 개정·체결은 올해 한-베트남 수교 30주년을 기념하여 대한민국을 국빈 방문한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국가주석과 윤석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부속 행사로 진행되었다.
개정 양해각서에는 최근 양국 간에 두드러졌던 백신 분야 협력*을 구체화하며, 인구, 저출산 및 고령화 정책 등 경험 공유 등 최근의 양측 관심사를 반영하였다.
* 베트남 백신 공여(’21.10~11), 국내 제1호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위한 임상3상 진행(’21~’22), 바이오인력양성허브 교육 참여(1차 : 8명, 2차 5명)
구체적으로는 기존의 협력 분야를 △ 보건의료정책 △ 백신·바이오 △ 인구정책으로 재구조화하여 양측의 협력 관심사를 명확히 하고, 협력 방식으로 장관급 교류도 명시하여 양국간 보건의료 분야 협력을 보다 활성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개정 양해각서는 한국과 베트남 간 보건 의료 및 인구정책 관련 지식 및 경험을 공유하고, 백신 및 바이오 분야 투자 및 기술 지원 등 협력을 위한 구체화할 수 있는 훌륭한 제도적 토대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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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베트남 보건협력 개정 양해각서 개요
□ 협력목적 ○ 한국과 베트남 간 보건 분야 협력 강화
□ 체결주체 및 유효기간
○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 베트남 보건부 ○ 체결일로부터 5년
□ 주요 협력 분야
주요 협력 분야
구 분 |
주요 내용 |
① 보건의료정책 |
공중보건정책 및 관리, 의료자원, 의료전달체계(1차 의료 포함), 건강정보기술(개인전자건강기록 포함), e-Health 및 병원정보시스템(HIS), 의료면허 국가시험, 의사 연수 프로그램, 환자 안전, 전통 의료, 정신건강 증진, 보편적 의료보장(UHC), 건강증진 |
② 백신·바이오 |
질병예방 및 관리, 헬스케어 및 제약 연구, 바이오헬스산업 |
③ 인구정책 |
저출산·고령화를 포함한 인구정책, 모자보건(난임, 임신, 출산), 영유아 건강, 아동 건강 정책, 노인 건강 및 요양 제도 |
□ 협력 방식
○ 정책협의회(대표 : 국장급, 필요시 장관급)를 통한 교류 ○ 각 협력 분야별 워킹 그룹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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