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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코스타리카 디지털정부 협력 양해각서

합의기관(국내) 행정안전부 합의기관(해외) 과학혁신기술통신부
관련국가 코스타리카 분야 정보통신
합의일자 2021-11-23 장소 한국
담당자
신득모 사무관(행정안전부 / 국제디지털협력과)  


코스타리카에 한국의 디지털정부를 전파한다


❖ 행정안전부, 코스타리카와 디지털정부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한-코스타리카 디지털정부 협력 양해각서


2020년 발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디지털정부 평가 1위, UN 전자정부 평가 2위를 차지한 우리나라 디지털정부가 코스타리카로 진출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23일 코스타리카 까를로스 알바라도 께사다(Carlos Alvarado Quesada)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양국 간 디지털정부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협력 양해각서 체결식에는 양국의 정상이 참석하였으며,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과 빠올라 베가 까스띠요(Paola Vega Castillo) 코스타리카 과학혁신기술통신부 장관이 양해각서에 서명하였다.


이번 협력 양해각서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코스타리카는 ▴디지털정부 우수사례 및 경험 공유, ▴인적교류 및 공동연구, ▴정책자문 및 기술지원, ▴협력위원회 설치 등을 추진하게 된다.


코스타리카는 포스트코로나 시대 디지털 전환을 위해 전담기관을 신설하여 디지털 전환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며, 총 1억 5천불 규모의 재정, 조세, 관세 등을 통합하는 ‘디지털 재정통합 사업’을 국제입찰로 추진 중이다.


행정안전부는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코스타리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정부 사업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시스템 구축 사례 및 정책 현황 등을 소개하고 협력포럼 개최, 초청연수 등을 추진하여 한국형 디지털정부가 코스타리카에 진출할 수 있도록 협력할 계획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코스타리카 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우리 기업의 코스타리카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한국 디지털정부의 경험과 성과를 국제사회와 공유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코스타리카 디지털정부 MOU 주요 내용


【 주체 】
 ○ 대한민국 행정안전부, 코스타리카 과학혁신기술통신부


【 목적 】
 ○ 양국 간 경험 및 지식 공유 등을 통한 디지털정부 협력 강화


【 협력범위 】
 ○ 우수사례 및 경험 공유, 공동연구 등 역량개발 활동
 ○ 디지털정부 관련 기업협력 활동
 ○ 디지털 정부 구현을 위한 정책자문 및 기술지원
 ○ 협력활동 추진을 위한 협력위원회 설립
 ○ 기타 양측이 합의한 방식의 협력 활동


【 이행 】 양국은 재정 여건에 따라 자국의 협력 비용 부담


【 비밀 유지 】
 ○ 협력 결과물은 양측이 독점적으로 사용
 ○ 결과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양측의 합의 필요


【 분쟁 해결 】이견이 있을 경우 양측 간 협상을 통해 우호적으로 해결


【 효력 발생, 기간, 종료 】
 ○ 국제법상 어떠한 종류의 법적 의무도 발생시키지 않음
 ○ 서명일로부터 5년간 유효하며, 상호 합의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절차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하여 결정
 ○ MOU의 종결 또는 해지는 추진 중인 협력 활동 및 사업의 유효성과 기간에 영향을 주지 않음
 ○ 영어, 한국어, 스페인어로 각 2부씩 체결,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경우 영어본이 우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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