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베트남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체결
한-베트남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체결
❖ 우리나라 10대 수출교역국과 모두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체결하는 쾌거 이뤄내
❖ 대(對) 베트남 수출 비관세 장벽 완화 및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기대
관세청은 12월 24일 (화) 우리나라의 3대 수출교역국인 베트남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상호인정약정**(MRA)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uthorized Economic Operator, AEO): 관세청이 무역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법규준수도, 물류 안전관리 역량 등을 심사하여 우수함을 공인한 기업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한 국가에서 공인한‘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를 상대국에서도 공인기업으로 인정하여 해당 국가에서 신속통관 등 통관 절차상 혜택을 받도록 하는 관세당국 간 약정으로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중국 등 24개국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을 체결 중이며 베트남이 25번째 체결국임
양국 간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체결은 2016년부터 그 논의가 시작됐으나 코로나 팬데믹 등으로 장기간 답보 상태에 머물던 중, 지난해 열린 한-베트남 정상회담(’23. 6. 23.)을 계기로 다시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었다.
대(對) 베트남 수출 중 약 57%에 해당하는 303억 달러*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기업들이 담당하고 있는 만큼 이번 한-베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체결로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23년 對 베트남 수출액 535억 달러 중 57%인 303억 달러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기업에 의한 수출에 해당
특히, 이번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체결로 우리나라는 10대 수출교역국*과 모두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을 체결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 (’23년 10대 수출교역국) 중국, 미국, 베트남, 일본, 홍콩, 대만, 싱가폴, 인도, 호주, 멕시코
고광효 관세청장은 “베트남은 우리나라의 3대 수출교역국이자 중요한 경제 협력 파트너”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한-베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체결이 우리 기업의 수출 확대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응웬 반 터 베트남 관세총국장은 “이번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체결을 계기로 양국 간 경제 협력이 더욱 가속화되고 양국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기업이 새로운 성과를 창출해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우리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기업이 이번 한-베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체결에 따른 통관 혜택*을 조속히 받을 수 있도록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 수입검사율 축소, 수입서류심사 간소화 및 수입화물 우선검사 등
또한 주요 교역국과 구축해 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급망을 기반으로 세관 협력을 강화하고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체결도 지속 확대하여 우리 수출기업이 무역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제도 개요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개념
ㅇ 수출입 관련 업체 중 관세당국이 법규준수 이력, 안전관리 수준 등에 대한 심사를 수행하고 공인한 업체(관세법 제255조의2)
- 무역안전을 위해 세계관세기구에서 채택된 국제표준(97개국 도입)
□ 공인대상 및 업체수
ㅇ 9개 부문*의 수출입 관련 업체
* 수출업체, 수입업체, 관세사, 물류 6개부문(보세구역 운영인, 보세운송업자, 화물운송주선업자, 하역업자, 선박회사, 항공사)
(’24. 11월말 기준)
공인대상 및 업체수
구 분
수출업체
수입업체
관세사
물류업체
총 계
전 체
289
178
105
377
949
중소기업
137
21
102
276
536
비 율
47%
12%
97%
73%
57%
⇨ (공인업체 비중) 전체 수출액 대비 약 54%, 수입액 대비 약 31% 차지
□ 공인절차
ㅇ 공인신청 → 서류심사 → 현장심사* → 심의위원회 심의 → 공인
* 공인기준 심사: 재정상황(체납여부 등), 안전관리(출입통제, 장비 취급절차 등) 등 심사 통관적법성 심사: 수입물품 과세가격, 외환거래, 품목분류 등의 적정성 심사
ㅇ 심사결과에 따라 A·AA·AAA 등급 부여, 등급에 따라 혜택 차등
□ 공인에 따른 혜택
ㅇ (신속통관) 물품 검사비율 축소 및 수입신고 서류제출 생략
ㅇ (경영안정) 각종 기업심사(관세조사) 면제, 수입신고 시 담보 생략에 따른 자금부담 완화 등
ㅇ (상호인정* 혜택) 수출입 안전 공인업체 제도 시행국가와 상호인정 약정(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체결 시 우리 수출물품이 상대국에서 수입 통관할 때 검사 생략, 우선 검사 등의 혜택 부여
*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24개국과 상호인정약정 체결
(주요 체결국 : 미국, 중국, 일본, 호주, 태국, 사우디아라비아 , 영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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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관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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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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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자
2024-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