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과테말라 가입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과테말라 가입
❖ 1월 9일(현지시간 1월 8일) 한국과 과테말라 등 중미 6개국이 협정문에 정식 서명
❖ 한-과테말라 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우리 실질 국내총생산(GDP) 0.02% 증가, 소비자 후생 1.87억 달러 증가 기대(발효 후 5년 내, 누적)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1월 9일(현지시간 1월 8일) 과테말라 현지에서‘과테말라의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 가입의정서’에 정식으로 서명하였다고 밝혔다. 알레한드로 잠마테이(Alejandro Giammattei) 과테말라 대통령 임석 하에 우리 측은 산업통상자원부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이 우리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하였고, 중미 측은 마리오 부까로(Mario Bucaro) 과테말라 외교장관 등 중미 6개국이 서명하였다.
* 금번 과테말라의 한-중미 FTA 가입으로 기존 중미 국가와의 FTA는 영향을 받지 않으나, 기존 중미 5개국도 한-중미 FTA의 당사국으로서 가입의정서 공동서명 및 비준 필요
서명식에 앞서 한-중미 FTA 당사국인 한국과 중미 5개국(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은 한-중미 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과테말라의 한-중미 FTA 가입을 승인하는 결정문을 채택하였다.
과테말라는 한-중미 FTA 협상당시(’15~’16년) 참여국이었으나, 상품양허 등 이견으로 협상에서 이탈하였고, 이후 ‘21.9월부터 추가 가입 협상을 통해 약 2년만인 작년 9월 협상 타결을 선언한 바 있다.
* 한-중미 FTA 발효연도 : (’19.10) 니카라과, 온두라스, (’19.11) 코스타리카, (’20.1) 엘살바도르, (’21.3) 파나마, (’24년중 비준 및 발효 추진) 과테말라
이번 정식 서명은 협상 타결 이후 한국, 과테말라 및 다른 중미 5개국이 각국의 서명을 위한 국내절차를 완료함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앞으로 국회 비준동의 요청 등 국가별 비준절차를 거쳐 최종 발효될 예정이다.
중미 6개국 중 최대 경제국인 과테말라가 한-중미 FTA에 가입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한-중미 FTA가 최종 완성되게 된다. 과테말라는 우리 교민 약 6천 명, 150여 개 기업(섬유‧의류 등)이 현지 진출 및 지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양국 간 무역‧투자‧인적교류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전문기관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과테말라 FTA 발효 후 5년 이내에 우리 실질 국내총생산(GDP)가 0.02% 증가하고, 국내 소비자의 후생이 약 1.87억 달러 증가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과테말라로부터 커피, 바나나, 니켈, 구리, 알루미늄, 의류 등 주로 농산물과 광물을 수입하고, 자동차, 면사‧편직물 등 의류 원단, 석유화학제품을 주로 수출하고 있으며, 양국이 대부분의 관세를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철폐하기로 약속함에 따라 양국 간 교역 환경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과테말라는 6,677개(전체 95.7%) 품목에 대한 수입 관세를 철폐하며, 편직물(현 기준관세 0~10%), 타이어(5~15%), 공기여과기‧제동장치‧서스펜션 등의 자동차부품(10%) 등 3,927개(전체 56.3%) 품목은 즉시 관세를 철폐하고, 타이어튜브(5%), 섬유사(5%), 음향기기(15%) 등 770개 품목은 5년 이내 관세를 철폐한다.
* 면사(5%), 편직물(0~10%) 관세철폐에 따라 원단 수출 후 의류를 수입하는 양 국간 섬유‧의류 공급망 강화 기대
우리는 11,673개 품목(전체 95.3%)에 대한 수입 관세를 철폐할 예정이며, 사탕수수당(현 기준관세 3%), 커피(볶은 것 8%, 볶지 않은 것 2%), 당밀(3%), 면직물(10%) 등 9,791개(전체 80%) 품목은 발효 즉시 관세를 철폐하고, 바나나(30%) 등 일부 과실류의 관세는 5년 이내 철폐한다.
아울러, 한-중미 FTA에 과테말라가 가입함으로써 양국 간 2002년에 체결된 투자보호협정이 종료되고, 한-중미 FTA의 투자자 보호규범이 적용되며, 설립 전 투자 보호 및 기존 투자 확장에 대한 최혜국 대우와 내국민대우 부여 등 보다 강화된 투자자 보호 규범이 적용되어 우리 기업의 안정적 현지 진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은 “과테말라는 인구‧경제규모 측면에서 중미지역의 허브국가 일 뿐 아니라 미국, 멕시코, 유럽연합(EU) 등과 FTA를 체결하고 있어 북미‧유럽연합(EU)지역 진출에도 유리한 위치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하고, “올 한해 영국, 인도 등 주요국과 FTA 협상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핵심 광물·자원 등 전략적인 가치가 큰 아프리카·아시아 등 신흥국과도 공급망 강화를 위한 유연한 형태의 통상협정인 경제동반자협정(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을 촘촘하게 추진하여 우리 기업이 뛸 수 있는 운동장을 전 세계로 계속 넓혀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과테말라의 한-중미 FTA 가입의정서 정식 서명 개요
1. 서명식 개요
□ (목적) 과테말라*의 한-중미 FTA 가입을 위한 제2차 한-중미 FTA 공동위원회 개최 및 한‧중미 6개국간 가입의정서 정식 서명
* 한-중미 FTA 원협상국이었으나, 상품양허 및 원산지 이견 등으로 이탈
□ (일시/장소) ’24.1.8.(월)(현지시간)/과테말라시티 국립문화궁전
2.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 (시장접근 개선) 중미 최대 경제국인 과테말라와 FTA를 통해 전체 품목 중 과측 95.7%, 우리측 95.3% 관세 철폐로 교역 확대 기대
ㅇ 과측은 우리 주요 수출품목인 자동차부품‧섬유*‧철강 등 관세를 철폐하고, 우리측은 커피(관세 2~8%), 의류(13%) 등의 관세를 철폐
* 편직물(기준관세 10%), 순면사(5%) 등 현지 진출 한국 섬유‧의류 기업에 필요한 한국산 원부자재 수입에 대한 관세를 즉시 철폐하여 양국간 공급망 강화
- 현지 교민 약 6천명, 150여개 기업(섬유‧의류 중심)이 현지 진출 및 지사 운영 중
□ (투자자보호) 기존 한-과 투자보호협정(’02년 체결)은 종료되고 한-중미 FTA 적용으로 우리 투자자 보호 수준 강화*
* 한-중미 FTA상의 설립전 투자 보호, 경영진 국적요건 제한 금지 등 높은 수준 투자보호 및 자유화 규범 적용
□ (북중미 진출 확대) 미국‧멕시코와 FTA 체결, 중미공동시장 가입 등 과테말라의 잇점을 활용, 북중미 진출 거점으로 활용 가능
※ (참고) 대외경제연구원 등의 경제적 영향평가 결과, 우리측 실질 GDP 0.02% 및 소비자 후생 1.87억 달러 증가 전망(발효후 5년간 누적)
3. 향후 계획
□ 금년내 국회 비준동의 요청 및 발효 추진(’24.하, 잠정)
한-과테말라 협정문 주요 내용
□ (상품) 전체 품목 중 과측 95.7%, 우리측 95.3% 관세 철폐
* 우리는 對중미 5개국 평균(95.6%) 대비 낮은 수준, 과측은 중미(95.4%) 대비 높은 수준 개방
한-중미 FTA 국가별 상품양허 비교
한-중미 FTA 국가별 상품양허 비교
중미측
對한국 관세철폐
품목수
엘 95.1%
코 95.2%
파95.3%
온 95.6%
과 95.7%
니 95.9%
수입액
온 93.2%
코 98.0%
엘98.1%
과 98.5%
니 99.1%
파 99.3%
우리측 對중미 관세철폐
품목수
과 95.3%
온, 엘 95.5%
파, 코 95.6%
니 95.9%
수입액
온 98.7%
파 99.5%
과, 코 , 엘. 니 100%
□ (원산지 규범) 한-중미 FTA 협정문상 규범 및 원산지기준 적용
원산지 규범
업 종
품목별 원산지 기준 주요 내용
섬유·의류
대부분 원사기준으로 설정하되, 완성의류 품목에 대해 중미 4개국(파나마, 니카라과, 파나마, 코스타리카)와 같이 역외산 원사 및 원단 사용 허용
↔ 엘살바도르는 완성의류에 대해서도 원사기준 적용
기계, 전기·전자
세탁기, 냉장고 등 우리 핵심 관심품목 중심으로 신축적인 6단위 세번 변경기준 혹은 부가가치기준(40%)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
자동차
완성차는 부가가치 기준(40%)으로 하되, 자동차 부품(기어박스, 차축 등)은 4단위 세번변경과 부가가치기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업계 편의 제고
□ (서비스·투자) 한-중미 FTA 협정문상 서비스‧투자 규범 적용
ㅇ (서비스) WTO GATS 플러스(+) 수준의 시장 개방
* 특히 우리측 관심분야인 건설·유통·통신·엔터테인먼트 분야 시장개방 확대 기대
ㅇ (투자) 기존 한-과테말라 투자보호협정(‘02년 체결) 대비, 높은 수준의 투자보호 및 자유화* 규범 적용
* 이행요건 부과 금지(국산부품 사용 및 기술이전 요구 등), 경영진에 대한 국적 요건 제한 금지 등
□ (정부조달) 한-중미 FTA 협정문상 정부조달 규범 적용
ㅇ WTO 미가입국인 과테말라의 정부조달 시장을 우리에게 개방
한-과테말라 상품양허(관세철폐) 세부 내용
□ 과테말라의 관세 철폐
ㅇ 한국에 대해 자동차‧IT부품‧섬유‧철강 등을 포함 전체 품목 중 95.7%(6,677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철폐
∎ 편직물(기준관세 10%), 순면사(5%) 등 현지 진출 한국 섬유‧의류 기업에 필요한 한국산 원부자재 수입에 대한 관세를 즉시 철폐
∎ 우리의 對과테말라 1위 수출품목인 자동차(기준 관세 0%)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한국산 자동차 부품(5~20%)에 대한 수입 관세를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철폐
과테말라의 對한국 관세철폐 주요 품목(SAC기준) 및 최종 관세철폐 수준
(단위 : 개)
과테말라의 對한국 관세철폐 주요 품목(SAC기준) 및 최종 관세철폐 수준
구 분
품목수
비중
주요 품목 (기준 관세율, %)
양허포함
6,677
95.7%
즉시 철폐(A)
3,927
56.3%
편직물(10), 순면사(5), 타이어(5~15), 기타직물(10), 자동차부품(10) 등
유관세
468
6.7%
편직물(5,10), 순면사(5), 타이어(5~15), 기타직물(10), 자동차부품(10), 기타섬유제품(10~15) 등
무관세
3,454
49.5%
승용차, 화물차, 합성수지, 제트유, 등유, 등
3년 철폐(B)
13
0.2%
타이어튜브(5), 가죽벨트(15), 해바라기씨유(5), 낙화생유(5) 등
5년 철폐(C)
757
10.9%
섬유사(5), 기타정밀화학(5), 면사(5), 자동차부품(5~10), 전선(5), 음향기기(15), 어묵(15) 등
7년 철폐(D)
10
0.1%
잉크(10), 기타고무제품(5), 화장품(15), 자전거부품(5~10), 무기류(10) 등
10년 철폐(E)
1,583
22.7%
축전지(5~15), 인쇄종이(10), 탄약(15), 무기류(15), 자동차부품(5~15) 등
12년 철폐(F)
17
0.2%
합성수지제가방(15), 알루미늄구조물(15), 인쇄용지(10), 문구(10) 등
15년 철폐(G)
328
4.7%
의약품(5), 플라스틱제품(5,10), 신발(15) 등
16년 철폐(H)
27
0.4%
노트북(15), 아연도강판(5), 냉방기(15), 소금(15) 등
19년 철폐(I)
20
0.3%
타종이(15), 아연도강판(15) 등
양허 제외(X)
297
4.3%
플라스틱제품(10~15), 사과주스(15), 시멘트(5~10),
신발(15), 치즈(15) 등
전 체
6,974
100.0%
□ 한국의 관세 철폐
ㅇ과테말라에 대해 커피‧바나나‧의류 등을 포함 전체 품목 중 95.3%(11,673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철폐
∎ 과테말라에서 수입되는 커피(기준관세 2~8%), 의류(13%), 면직물(10%) 등에 대한 관세가 협정문 발효 즉시 철폐
∎ 바나나(30%), 레몬(30%) 등 일부 과실류는 5년내 관세가 철폐되며, 일부 냉동채소(27%)는 7~10년에 걸쳐 관세 철폐
한국의 對과테말라 관세철폐 주요 품목(HSK2015기준) 및 최종 관세철폐 수준
(단위 : 개)
구 분
품목수
비중
주요 품목 (기준 관세율, %)
양허포함
11,673
95.3%
즉시 철폐(A)
9,791
80.0%
사탕수수당(3), 커피(볶은 것 8, 볶지 않은 것 2), 당밀(3), 면직물(10) 등
유관세
7,835
64.0%
여성·남성의류(13), 면직물(10), 기타메리야스(10), 완구(8), 면사(8) 등
무관세
1,956
16.0%
연광, 철스크랩, 알루미늄, 아연광 등
3년 철폐(B)
180
1.5%
티셔츠(13), 의류 벨트(13), 면사(8) 등
5년 철폐(C)
587
4.8%
바나나(30), 조주정(8), 신발(13) 등
7년 철폐(D)
168
1.4%
냉동채소(27), 사탕무당(3), 연어(냉동)(10) 등
10년 철폐(E)
397
3.2%
냉동채소(27), 목재식탁용품(8), 마태차(25) 등
12년 철폐(F)
438
3.6%
혼합주스(50), 파스타(5), 계피(8) 등
15년 철폐(G)
89
0.7%
잎담배(20), 포도주(15), 상추(45) 등
16년 철폐(H)
21
0.2%
토마토(45), 소스(45), 견과류(45) 등
19년 철폐(I)
2
0.0%
만다린(144), 돼지고기 넓적다리살(25) 등
양허 제외(X)
554
4.5%
천연꿀(244), 치즈(36), 참깨(630), 참기름(630), 옥수수(630), 냉동소고기(40), 기타 새우(냉동)(20) 등
협정 배제(Y)
16
0.1%
쌀(513), 멥쌀(513), 현미(513) 등
전 체
12,243
100.0%
한-과테말라 교역 및 주요 교역품목
□ 교역 현황
단위 : 백만불, 전년대비 %
교역 현황
구 분
'18
'19
'20
'21
'22
수 출
금액
237
222
203
384
323
증가율
△1.7
△6.3
△8.6
88.8
△15.9
수 입
금액
67
64
78
138
131
증가율
△40.2
△4.5
21.9
77.2
△5.0
무역규모
304
286
281
522
454
증가율
13.9
△5.9
△1.8
85.8
△13.0
무역수지
170
158
125
246
192
□ 주요 교역 품목(2022년 기준)
단위 : 백만불, 전년대비 %, MTI 4단위
주요 교역 품목
순위
수 출 (한→과)
수 입 (과→한)
품목명
금 액
비중
품목명
금 액
비중
1
승용차
39
12.1
커피류
68
51.9
2
경 유
38
11.8
니켈광
14
10.7
3
화물자동차
32
9.9
동괴 및 스크랩
10
7.6
4
합성수지
29
9.0
과실류
10
7.6
5
의약품
19
5.9
편직제의류
10
7.6
6
면 사
16
5.0
알루미늄괴 및 스크랩
9
6.9
7
건설중장비
14
4.3
기타 전기부품
5
3.8
8
기타정밀화학제품
13
4.0
고 철
2
1.5
9
염 료
13
4.0
종자류
1
0.8
10
편직물
11
3.4
직물제의류
1
0.8
10대 품목 합계
224
69.3
10대 품목 합계
130
99.2
전체 합계
323
100
전체 합계
131
100
-
관련기관
산업통상자원부
-
언론사
파이낸셜
-
보도일자
2024-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