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상승 모멘텀 강화를 위한 단기 수출확대 전략 주요내용
비 전 |
|
민관 수출역량 결집으로
안정적인 수출 상승 모멘텀 확보 |
|
|
|
목 표 |
|
◈ ’23년 11~12월 수출 1,100억불 달성 |
|
|
|
방 향 |
|
➊ 3대 리스크 요인(고금리ㆍ공급망ㆍ원자재) 철저히 관리
➋ 3대 분야별(금융ㆍ마케팅ㆍ인증) 수출기업 전폭 지원
➌ 3개 영역별* 발굴 현장애로 신속 해소
* 수출현장방문단, 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 수출유관기관 등 |
3대 분야별 수출지원 강화
3대 분야별 수출지원 강화 (수출기업 전반 지원) |
➊ 무역금융 지원 강화 |
➋ 마케팅 지원 강화 |
➌ 해외인증 지원 강화 |
▸수출 보증・보험료
50% 일괄 할인
▸소비 성수기(11~1월)
보험한도 30% 확대
▸환변동보험 한시적
50% 이상 한도 확대 |
▸수출바우처 지원규모
2배로 확대
▸수출전시회 집중 개최 및
무역사절단 파견
▸내수・수출초보기업
수출성장사다리 신설 |
▸국내 시험비용 한시적
최대 20% 인하
▸해외인증 패스트트랙
신설 및 비용 인하
▸국내-해외 상호인정품목
44개 추가 확대 |
3개 영역별 현장애로 해소
3개 영역별 현장애로 해소 (핀셋 수출기업 지원) |
➊ 수출현장방문단 |
➋ 수출확대 대책회의 |
➌ 수출유관기관 |
▸자동차 업계의
야적・선적 등
수출물류 애로 해소 |
▸9대 단기 수출프로젝트
참여기업의 금융・마케팅・
인증・물류 애로 해소 |
▸해외 현지의
통관・유통 애로해소
▸사후면세점・서비스 등
수출실적 인정범위 확대 |
[1] 수출금융 지원 강화
➊ (全단계) 연말까지 무역금융 78조원 집중 지원, 수출 보험・보증료 50% 일괄 할인*(~’24.6월)
* 수출 중소·중견기업이 주로 이용하는 단기수출보험과 수출신용보증의 보험・보증료를 일괄적으로 50% 할인
➋ (수주・계약) 고위험국 수출보험 지원 확대*(’23.12월~), 소비 성수기 탄력적 보험한도 운용** (~’24.1월)
* 우리나라와의 무역규모, 국가별 위험도 등을 고려, 방산․원전․플랜트 등을 중심으로 10개국(예시 : 튀르키예, 이집트 등)을 선정하여 특별한도 제공
** 광군제, 블랙프라이데이, 크리스마스, 춘절 등 소비 성수기가 집중된 연말·연초에 한시적으로 북미, EU, 중국 등 총 33개국 주력시장 대상 수출보험 한도(수입업체 기준)를 일괄 30% 확대
➌ (제품제작) 수출中企 제작자금대출 보증 무감액 만기 연장(~’25.9월)
*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수요가 높은 수출 제작자금대출 보증 만기(1년 단위) 도래시 보증한도 감액 없이 만기 연장
➍ (수익실현) 수출中企 환변동보험 한도 한시적 50% 확대 (~‘24.6월)
* (현재) 수출실적의 100%(정상등급), 60%(제한등급) → (확대)수출실적의 150%, 100%(수출증가 반영)
[2] 마케팅 지원 강화
➊ 기업 수요에 대응, 수출바우처 지원규모를 약 2배로 확대 (‘23년 169억원→‘24년 311억원)
* 바우처 수혜기업은 ’23년 453개사 → ’24년 750개사로 대폭 확대 전망
➋ 수출전시회 집중 개최 및 수출유망국 무역사절단 파견
ㅇ (수출전시회) 수출연계 효과가 큰 분야(중견, 공공조달, 해외인프라 등)를 중심으로 11~12월 수출 상담ㆍ전시회 86회(온ㆍ오프라인) 집중 개최
* 11~12월 간 단체・개별참가 2,267개사, 후속연계 110개사 등 총 2,377개사 지원 예정
ㅇ (무역사절단) 시장다변화 기회 창출을 위해 수출유망국 10개국* 대상으로 무역사절단 파견(’24.1월~)
* 인도, ASEAN, 중동 등 국가별 경제·산업 협력, 시장 유망성, 주요 품목 경쟁력 등을 종합 고려하여 선정(~11월), 세부 프로그램 기획 및 참여기업 모집 (12월~)
➌ 수출테크기업 및 내수・초보기업 대상 수출성장사다리 지원 신설
ㅇ (수출테크기업) 스타트업 전용 지원 프로그램 신설·확대
* 글로벌 스타트업이 밀집한 실리콘밸리, 파리 등 무역관 중심으로 수출테크기업 지원 시범사업(Global K-Tech Camp) 신설(’23.11월~)
ㅇ (내수・초보기업) 내수ㆍ초보기업의 수출진입 장벽 대폭 완화
* 수출중단ㆍ초보기업 전용 패키지 지원 프로그램 신설(’24년 500개사)
[3] 해외인증 지원 강화
➊ 신속한 해외인증을 위해 패스트트랙 신설 및 시험비용 인하
ㅇ (비용할인) 해외인증을 위한 국내 시험비용 한시적 최대 20% 인하(~’24.3월)
ㅇ (패스트트랙) 수출이 임박하여 단기간에 해외인증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 ‘해외인증 패스트트랙’ 신설(~’24.6월), 국내시험 우선 수행
* 이차전지, 바이오, 전기차 등 新수출동력을 중심으로 별도 추가비용 없이 우선 시험 지원
➋ 해외인증의 국내 시험을 위한 상호인정 지속 확대
* 해외인증 비용·시간 절감을 위해 올해 해외 시험인증기관과 국내기관 간 상호인정 품목을 대폭 확대(141개 → 185개)
[4] 현장애로 해소
➊ 자동차 업계의 수출물류 애로 적극 해소
* (야적공간) 평택항 자동차 부두 내 야적공간 부족,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평택항만 등이 평택항 인근 부두 야적장(약 2,000대 야적 가능) 1년간 하역 및 야적 허용
* (선적허가) 울산항 선적능력 부족에 따라 타항으로 환적하여 수출 중, 울산항 염포부두 야적장(24,000㎡) 내 1,300대 동시 야적이 가능하도록 임시사용 허가 예정(~’23.12월)
➋ 해외 현지의 통관・유통 등 애로사항도 적극 지원
* (폴란드) 한국 기업이 대규모로 진출한 만큼 인천 ↔ 브로츠와프 주1회 정기편 운항 개시(’23.11.3~)
* (인도) CEPA 서류작성 오류 등으로 인한 통관문제 해소를 위해 ‘한-인도 CEPA’ 활용 교육을 실시, 개별 업체별 특성화 컨설팅 제공 추진
➌ 수출실적 인정범위 확대로 정부지원 사각지대 해소
* (사후면세점) 사후면세점 판매도 수출실적으로 인정 추진(「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 ~12월)
* (서비스범위)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범위 확대 추진(「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 ~12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