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 방안」 주요내용
1. 글로벌 클러스터 활성화 방안
[1] 중앙정부의 지원 패키지
➊ 규제 완화를 통해 클러스터 구성원 밀접 배치 촉진
- 용도변경, 클러스터 개발·관리계획 개정 등을 통해 기업·대학· 연구소·사업지원서비스(법률·회계 등) 기업 등 집적 추진
* 스타트업이 클러스터 입주 법률·회계·컨설팅 기업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등 지원
➋ 수요 맞춤형 네트워킹 활성화
- 민간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창업자, 창업보육기관, VC, AC 간 네트워킹 프로그램 신설
➌ 앵커기업·스타트업 협력으로 개방형 혁신 활성화
- 클러스터 내 앵커기업-스타트업간 협력시 오픈이노베이션 사업 선정 우대, 클러스터 전용 TIPS 프로그램 운영 등 개방형 혁신 촉진
➍ 원천·상용화 기술 R&D 활성화 및 기술사업화 촉진
- MIT 등 해외 우수 연구기관과 R&D 협력을 추진하고, 클러스터 內 산·학·연 협력 및 기술사업화 활성화
➎ 성과물에 대한 공정한 보상체계 구축
- 유망 벤처기업 선별 체계 확립, 스케일업 지원 및 M&A 활성화* 등을 통해 벤처투자 생태계 활성화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M&A 세액공제 대상 기술가치금액 범위 확대
➏ 우수 기업·인재 유치
- 첨단 클러스터 입주 외투기업에 현금지원 확대 및 해외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 세제*·비자 인센티브 제공
* 해외 우수인재가 국내 클러스터 내 대학 교수로 임용시에도 세액감면 적용
[2] 지자체의 지원 패키지
➊ 지자체·민간 주도로 클러스터 계획 단계부터 집적 추진, 지자체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기업·대학 등 적극 유치
➋ 지자체, 지역금융기관, 지역기업 등이 공동 출자하는 클러스터별 특화펀드를 신규·확대 조성하여 유망기업에 집중 투자
➌ 일자리연계형 주택(LH) 공급 확대, 기숙사 신축, 상업·문화시설 확충 및 교통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정주여건 개선
* 클러스터 내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DRT) 도입 -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개정(’23.下)
2. 바이오 분야 클러스터 육성‧활성화 방안
[1] 디지털바이오 인프라 조성
➊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바이오의약품 관련핵심기술(예: 동물세포 배양‧정제기술 등) 포함
➋ 디지털바이오 7대 R&D 선도프로젝트* 추진
* (예) 차세대 신약을 신속하게 설계하는 ‘항체설계 AI’, 희귀질환‧암 등을 유전자검사를통해 예측‧관리하는 ‘닥터앤서 3.0’ 프로젝트 등
➌ 혁신적 바이오의약품의 R&D - 임상 - 수출 - M&A 등 全주기에 투자할 수 있는 메가펀드 1조원 조성(~’25)
➍ 디지털바이오 글로벌 협력 강화를 위한 Boston-Korea 프로젝트* 추진
* 국내 우수 연구기관과 보스턴의 선도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를 통해 기술개발‧인력양성
[2]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고도화
➊ 국가재정 투입 데이터의 개방‧공유 의무화, 건강보험 데이터의 민간기업 활용 촉진을 위한 지침 개정 및 데이터 개방(’23.下)
➋ 민간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EMR) 데이터의 표준화 촉진을 위한맞춤형 인센티브 신설
➌ 보건의료데이터 수요·공급을 연결하는 중개 플랫폼* 구축
* 보건의료데이터 민감성을 감안하여, 공공기관(보건의료정보원)이 데이터 탐색‧매칭‧ 분석 지원, 가명처리 적정성 등 모니터링
➍ 공공기관* 및 민간병원**의 데이터를 활용한 의료 마이데이터도입,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병원→보험사, ’23년 「보험업법」 개정)
* 건강검진정보(건보), 예방접종이력(질병청) 등 구체적 도입범위 검토(’23.7월~, 행안부 고시)
** 검사결과(혈당, 심전도 등), 진료기록, 영상·사진(X-ray, CT, MRI 등) 등 단계적 확대(’24~, 개보법 시행령)
➎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DTC) 유전자검사역량 인증제 허용 범위지속 확대* , 가명처리가 가능한 유전체 정보 범위 확대**
* (현행) 웰니스 → (개선) 실증특례 등을 통해 검증된 주요 질병 항목 추가 검토
** (현행) 널리 알려진 질병에 관한 유전자 변이 정보, 종양의 신규변이 정보 등 2종에 한정→ (개선) ‘종양의 일부 유전자 서열정보’ 등 데이터 활용 수요가 많은 항목 추가 검토
➏ 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절차 간소화*
* 데이터심의위원회(DRB) 심의 통과시, ‘DRB 승인서’ 및 ‘데이터활용계획서’ 만으로 7일 이내 ‘IRB 심의면제 확인서’를 발급하는 신속절차 신설(「IRB 관리안내 지침」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