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제목

한국판 보스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지원 확대

관련국가 미국
보도일자 2023-06-01 언론사
서울경제
담당자
사무관 김한필(기획재정부 / 정책조정총괄과)  
사무관 심민준(기획재정부 / 신성장정책과)  
사무관 조아람(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생명기술과)  
사무관 정다솜(보건복지부 / 보건산업정책과)  


尹 대통령, 한국판 보스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지원 확대 약속 

-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전략회의(‘제5차 수출전략회의’) 주재 - 

- 서울대병원 · MIT 간 디지털 바이오 연구협력 모델(‘바이오 동맹’) 구체화 - 

- 첨단 클러스터 육성 위해 국제교류, 첨단기술 개발 동참·사업화 - 

-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 불합리한 규제 해소 - 

-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을 위한 보건의료 데이터 제도 업그레이드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6.1, 목) 오전, 서울창업허브M+(마곡 바이오 클러스터)에서 제5차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미국 국빈 방문시 보스턴 클러스터에 대해 현장에서 토론한 내용을 토대로 한국형 클러스터 육성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회의장 전경


수출과 해외 진출은 근본적으로 우리 산업의 강력한 국제 경쟁력에 기반하며,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은 기업 간 경쟁을 넘어, 산업 생태계 간, 클러스터 간의 경쟁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회의는 우리 첨단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수출 증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지난 4월 보스턴을 함께 방문했던 기관을 포함하여 기업, 연구소, 지원기관, 정부부처 및 지자체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회의에 앞서 대통령은 보스턴 첨단산업 클러스터가 혁신을 촉진하는 공정한 보상체계에 정부의 선도적 전략이 산학공동연구 생태계에 더해진 결과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설명하며, 우리 클러스터도 최고의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생태계를 갖춰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바이오와 같은 첨단산업 클러스터 육성을 위해 국제교류와 협력이 필수적이며, 세계적인 연구기관과의 첨단기술 개발에 동참해 사업화의 혜택도 공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난 미국 방문시 협의한 한국과 보스턴 간의 ‘바이오 동맹’이 서울대병원, MIT 간의 디지털 바이오 연구협력 모델 추진 등으로 구체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은 클러스터의 성공적 작동을 위해서는 자유시장 원리에 기반한 공정한 보상체계가 갖춰져야 하며,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는 정책적 노력도 필요하다고 하면서,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정부의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경제부총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이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규제완화, 공정한 보상체계 구축, 서울대병원·MIT 간 디지털 바이오 연구협력 추진 등 클러스터 활성화 패키지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도 클러스터 계획 단계에서부터 클러스터 육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바이오 분야에서는 디지털 바이오 인프라를 구축*하고, 데이터 개방 및 표준화** 등을 통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고도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디지털 역량을 갖춘 바이오 융합인재 양성, 바이오 제조공정 자동화·고속화·디지털화, 바이오 특화 초고성능 컴퓨터 구축, 신약개발 등을 위한 빅데이터 기반 가상공간 플랫폼 구축 등 

**국가재정으로 구축된 데이터 개방·공유 의무화, 건강보험 데이터의 민간기업 활용 촉진을 위한 지침 개정, 의료기관 전자의무기록 데이터의 표준화 촉진을 위한 인증제도 등 


발표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미국 국빈 방문 후속 클러스터·바이오 성과 창출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토론자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개방·융합형 창업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또한 바이오를 제2의 반도체로 성장동력화하기 위해서는 규제 해소, 대규모 투자 등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실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업종규제 완화, 민간자금 중심 벤처투자 등 

세계 최고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조성 


❖ 세제지원 대상 국가전략기술에 바이오의약품 핵심기술 추가 

❖ 기업, 연구소와 법률, 회계, 금융, 창업보육 기관 집적 

❖ 국가 바이오 파운드리 구축 등 디지털 바이오 인프라 확충 

❖ 보건의료데이터 개방 확대 및 중개 플랫폼 신설


윤석열 대통령은 6.1.(목) 10:00 서울창업허브M+ (마곡 바이오 클러스터)에서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전략회의(제5차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여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클러스터에 대한 접근방식을 유망클러스터를 선별하여 집중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위해, 클러스터 내에 기업, 대학, 연구기관, 법률·회계 등 사업지원서비스 기업, 창업보육기관이 집적될 수 있도록 입주업종규제 등을 완화하고, 정책 금융에 의존해온 벤처투자에 민간자금이 흘러가도록 벤처생태계를 조성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MIT 등 세계 최고수준 연구기관과의 연구개발(R&D) 분야 협력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기업‧대학‧연구소‧병원 등이 집적된 바이오 클러스터 생태계 조성을 중점 추진할 예정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바이오 의약품 관련 핵심기술(예: 동물세포 배양‧정제기술 등)을 포함하고, 바이오 제조 공정을 자동화‧고속화‧디지털화하는 핵심기반 시설인 국가 바이오 파운드리 구축 등을 추진합니다. 한편, 방대한 보건의료데이터를 대폭 개방하고, 보건 의료데이터 중개 플랫폼을 신설하여 기업의 활용도를 높이는 등 데이터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도 적극 육성할 계획입니다. 


안건 논의에 이어진 참석자 토론에서는 지난 4월 美 국빈방문 이후 클러스터· 바이오 분야 성과를 공유하고 추가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 방안」 주요내용


1. 글로벌 클러스터 활성화 방안 


[1] 중앙정부의 지원 패키지 

➊ 규제 완화를 통해 클러스터 구성원 밀접 배치 촉진 

- 용도변경, 클러스터 개발·관리계획 개정 등을 통해 기업·대학· 연구소·사업지원서비스(법률·회계 등) 기업 등 집적 추진 

* 스타트업이 클러스터 입주 법률·회계·컨설팅 기업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등 지원 

➋ 수요 맞춤형 네트워킹 활성화 

- 민간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창업자, 창업보육기관, VC, AC 간 네트워킹 프로그램 신설 

➌ 앵커기업·스타트업 협력으로 개방형 혁신 활성화 

- 클러스터 내 앵커기업-스타트업간 협력시 오픈이노베이션 사업 선정 우대, 클러스터 전용 TIPS 프로그램 운영 등 개방형 혁신 촉진 

➍ 원천·상용화 기술 R&D 활성화 및 기술사업화 촉진 

- MIT 등 해외 우수 연구기관과 R&D 협력을 추진하고, 클러스터 內 산·학·연 협력 및 기술사업화 활성화 

➎ 성과물에 대한 공정한 보상체계 구축 

- 유망 벤처기업 선별 체계 확립, 스케일업 지원 및 M&A 활성화* 등을 통해 벤처투자 생태계 활성화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M&A 세액공제 대상 기술가치금액 범위 확대 

➏ 우수 기업·인재 유치 

- 첨단 클러스터 입주 외투기업에 현금지원 확대 및 해외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 세제*·비자 인센티브 제공 

* 해외 우수인재가 국내 클러스터 내 대학 교수로 임용시에도 세액감면 적용 


[2] 지자체의 지원 패키지 

➊ 지자체·민간 주도로 클러스터 계획 단계부터 집적 추진, 지자체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기업·대학 등 적극 유치 

➋ 지자체, 지역금융기관, 지역기업 등이 공동 출자하는 클러스터별 특화펀드를 신규·확대 조성하여 유망기업에 집중 투자 

➌ 일자리연계형 주택(LH) 공급 확대, 기숙사 신축, 상업·문화시설 확충 및 교통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정주여건 개선 

* 클러스터 내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DRT) 도입 -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개정(’23.下)


2. 바이오 분야 클러스터 육성‧활성화 방안 


[1] 디지털바이오 인프라 조성 

➊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바이오의약품 관련핵심기술(예: 동물세포 배양‧정제기술 등) 포함 

➋ 디지털바이오 7대 R&D 선도프로젝트* 추진 

* (예) 차세대 신약을 신속하게 설계하는 ‘항체설계 AI’, 희귀질환‧암 등을 유전자검사를통해 예측‧관리하는 ‘닥터앤서 3.0’ 프로젝트 등 

➌ 혁신적 바이오의약품의 R&D - 임상 - 수출 - M&A 등 全주기에 투자할 수 있는 메가펀드 1조원 조성(~’25) 

➍ 디지털바이오 글로벌 협력 강화를 위한 Boston-Korea 프로젝트* 추진 

* 국내 우수 연구기관과 보스턴의 선도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를 통해 기술개발‧인력양성


[2]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고도화 

➊ 국가재정 투입 데이터의 개방‧공유 의무화, 건강보험 데이터의 민간기업 활용 촉진을 위한 지침 개정 및 데이터 개방(’23.下) 

➋ 민간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EMR) 데이터의 표준화 촉진을 위한맞춤형 인센티브 신설 

➌ 보건의료데이터 수요·공급을 연결하는 중개 플랫폼* 구축 

* 보건의료데이터 민감성을 감안하여, 공공기관(보건의료정보원)이 데이터 탐색‧매칭‧ 분석 지원, 가명처리 적정성 등 모니터링 

➍ 공공기관* 및 민간병원**의 데이터를 활용한 의료 마이데이터도입,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병원→보험사, ’23년 「보험업법」 개정) 

* 건강검진정보(건보), 예방접종이력(질병청) 등 구체적 도입범위 검토(’23.7월~, 행안부 고시)

** 검사결과(혈당, 심전도 등), 진료기록, 영상·사진(X-ray, CT, MRI 등) 등 단계적 확대(24~, 개보법 시행령) 

➎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DTC) 유전자검사역량 인증제 허용 범위지속 확대* , 가명처리가 가능한 유전체 정보 범위 확대** 

* (현행) 웰니스 → (개선) 실증특례 등을 통해 검증된 주요 질병 항목 추가 검토 

** (현행) 널리 알려진 질병에 관한 유전자 변이 정보, 종양의 신규변이 정보 등 2종에 한정→ (개선) ‘종양의 일부 유전자 서열정보’ 등 데이터 활용 수요가 많은 항목 추가 검토

➏ 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절차 간소화* 

* 데이터심의위원회(DRB) 심의 통과시, ‘DRB 승인서’ 및 ‘데이터활용계획서’ 만으로 7일 이내 ‘IRB 심의면제 확인서’를 발급하는 신속절차 신설(「IRB 관리안내 지침」 개정)


보도자료
댓글 운영정책
  • 댓글입력
댓글목록 0개
  •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