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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립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10월 29일, 미국과의 관세협상의 세부내용에 합의하였습니다.
그간 경과부터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7월 30일, 한국의 상호관세 및 품목관세 인하, 대미 투자 확대를 골자로 하는 한미 관세협상을 큰 틀에서 타결한 바 있습니다. 합의 결과로 상호관세는 8월 7일부터 15%로 인하되었으나, 자동차 관세는 합의한대로 곧바로 인하되지는 못한 상태였습니다. 3,500억 불의 대미 금융투자 패키지의 구조, 수익배분 등 세부조건에 이견이 있어 후속협의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간 정부는 산업통상부를 중심으로 미국 상무부와 23차례의 걸친 장관급 회담과 일일이 세기 어려운 실무회의를 통해 미국과 협의를 해왔습니다. 오늘 열린 한미 정상회담 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관 산업부 장관을 “tough negotiator”라고 지칭할 정도로 그 과정은 상당히 치열했습니다. 이외에도 기획재정부는 미국 재무부, 통상교섭본부장은 USTR을 전담마크하며, 협상을 측면 지원하였습니다. 협상 막판에는 정책실장인 저도 세 차례에 걸쳐 러트닉 상무장관과 직접 협상을 진행하는 등 대통령실, 관계부처가 모두 총력을 기울인 결과, 오늘의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세부 합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미금융투자 3,500억 불은 현금투자 2,000억 불과 조선업 협력 1,500억 불로 구성됩니다.
우선, 2,000억 불은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5,500억 불의 금융패키지와 유사한 구조입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우리는 연간 투자상한을 200억 불로 설정하였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2,000억 불의 투자가 한번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고 연간 200억불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달러를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으며,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조선업 협력 1,500억 불, 소위 MASGA는 우리 기업 주도로 추진하며, 우리 기업의 투자는 물론, 보증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특히 신규 선박의 건조·도입 시 장기 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선박금융을 포함하여 우리의 외환시장 부담을 줄이는 한편, 우리 기업의 선박 수주 가능성도 높였습니다.
상호관세는 7월 30 합의 이후 이미 적용되고 있는 대로 15%로 인하해 지속 적용하기로 하였으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세도 15%로 인하됩니다. 품목관세 중에서 의약품, 목재제품은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했으며, 항공기·부품, 제네릭 의약품, 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 등은 무관세를 적용받기로 했습니다.
반도체의 경우에는 우리의 주된 경쟁국인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협상 결과에 대한 평가입니다.
우선, 우리의 가장 큰 우려였던 외환시장에 대한 실질적 부담을 크게 경감하였습니다.
그간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한국 외환시장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외환시장 안정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적극 설득하였고 미국 재무부, 상무부와 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연 납입 한도는 최대 200억 불을 상한으로 설정하였으며,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납입시기와 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별도의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투자약정은 2029년 1월까지이나, 실제 조달은 장기에 걸쳐 이뤄지게 되고, 시장에서 매입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조달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조선 분야 1,500억 불은 우리 기업들의 FDI로 국내외 시중은행을 통해 대출, 보증을 받게 되며, 특히 선박금융까지 포함하여 외환시장에 미치는 실질적 부담은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둘째, 원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층적 안전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MOU 문안에 명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상업적 합리성이란, 투자금액을 충분히 환수할 수 있는 현금흐름이 보장된다고 투자위원회가 선의(good faith)에 따라 판단하는 투자를 의미합니다.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국과 미국이 각각 수익을 5:5로 배분하기로 되어 있으나, 한국이 일정 기간(20년) 내에 원리금을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 수익 배분 비율도 조정 가능한 것으로 서로 양해하였습니다. 수익성이 더 높은 투자 프로젝트를 선정하면서 이자율도 충분히 높여 수익배분 비율만으로는 보장할 수 없었던 양호한 현금흐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연간 조달 한도를 설정하였으며, 특정 프로젝트에서 손실이 나더라도 다른 프로젝트에서 동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특수목적법인 구조를 Umbrella 형태의 SPC로 설계하여 손실 리스크를 크게 낮췄습니다. 아울러, 미 측이 협의위원회의 검토나 협의와 달리 일방적 투자를 요구할 경우 추후에 미국과 협의를 할 수 있는 안전장치도 확보하였습니다.
셋째, 관세인하·발효의 구체화로 시장의 불확실성을 완화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대미 최대수출품목인 자동차에 대해 관세를 25%에서 일본, EU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하하여 불리하지 않은 경쟁 여건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7월 30 합의에 더하여 목재 제품, 항공기·부품, 제네릭 의약품 등에 대한 추가적인 관세인하를 확보하였습니다. 상호관세 적용에 있어서도 MFN이 15%를 초과하는 품목이라도 한미 FTA를 충족하는 품목은 15%의 관세가 부과됨을 명확히 하여 FTA 체결국으로서의 이점을 반영하였습니다. 반도체의 경우, 핵심 경쟁국인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보장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의 대미시장 진출 여건을 개선하고, 특히 아직 관세협상이 진행 중인 인도 등 여타국 대비 유리한 수출환경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관세인하 대상과 시기가 구체화됨에 따라 시장 불확실성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우리 기업의 대미진출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미국의 제조업 재건 기회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대미 투자 관련 프로젝트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미국의 유무형 지원도 확보하였습니다. 미국은 동 투자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가급적 한국이 추천하는 한국업체를 선정하고, 한국인 프로젝트 매니저를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미국 정부는 각 사업 추진에 필요한 연방토지 임대, 용수·전력 공급, 구매계약(off-take) 주선 및 규제절차 신속 진행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기업 수요에 기반해 직접 투자하는 FDI 규모가 확대되었고, MASGA도 당초 계획대로 자유롭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산물 분야 추가 시장개방은 철저히 방어하였습니다.
민감성이 높은 쌀·쇠고기 등을 포함하여 농업 분야에서 추가 시장개방은 철저히 방어하였고, 검역절차 등에서의 양국 간 협력·소통 강화 정도로 합의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정부는 한미 금융패키지가 우리 산업경쟁력을 한층 더 발전시키고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진출 확대 기반이 되어 양국 간 산업공급망 협력이 더욱 공고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후속 절차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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