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뉴질랜드 간 공동성명
2024년 9월 4일부터 5일간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의 대한민국 공식 방문 계기에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과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 간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대한민국과 뉴질랜드의 유구하고 따뜻한 협력관계, 공유 가치, 안정되고 번영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일치된 전략적 비전을 인식하면서, 양측은 관련 프레임워크를 2025년에 채택하는 것을 목표로 2006년에 합의한 현재의 ‘21세기 동반자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 위한 논의를 진전시키기로 하였다.
양측은 민주주의, 법치 및 인권에 대한 존중, 강력한 다자 및 지역 기구와 프레임워크에 대한 지지, 평화와 번영, 자유롭고 개방적인 무역, 지속 가능한 성장에 대한 의지 등 양국의 공동 관심사를 평가하였다. 60년 이상의 외교관계, 활발한 인적교류, 굳건한 무역 및 경제 관계, 오랜 국방 및 안보 관계에서 비롯된 긴밀한 유대를 인식하면서, 양측은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다.
무역 및 경제 협력
양측은 지난 10년 동안 양국 간 쌍방향 무역이 약 두 배 증가하였고, 향후 더 많은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상호 번영을 증진하고 무역 및 경제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양측은 경제 번영과 안보 간의 연계성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음을 감안하여 경제 안보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양측은 이 분야에서의 도전과 기회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정례적인 양자 경제안보대화를 출범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국제 무역을 촉진하는 데 있어 다자 간 규칙과 기구가 갖는 중요성을 감안하여, 세계무역기구(WTO),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포함한 다자 기구에서 더욱 긴밀히 공조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공동의 관심을 공유하였다. 뉴질랜드는 2025년 대한민국의 성공적인 APEC 의장국 수임을 지지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을 효과적으로 이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2025년 한국-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10주년을 고려하여, 양측은 양자 무역과 투자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동 협정 하에서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또한 상호 호혜적인 결과 달성을 목적으로 동 협정의 개선 가능성을 모색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양측은 1981년 체결된 한국-뉴질랜드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상대국에 거주하고 근무하는 한국인들과 뉴질랜드인들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해오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양측은 장기간 유지되어 온 동 협정을 개정하기 위한 협상을 지속하기로 하였다.
과학, 교육 및 인적 교류 협력
양측은 5차례의 한-뉴질랜드 과학기술 공동위원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협력해왔음을 평가하고, 당국자들이 조만간 제6차 과학기술 공동위원회 준비를 논의하기로 하는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협력 기회에 주목하였다. 양측은 한국, 뉴질랜드와 호주(KANZ)가 10차례의 정보통신협의체를 개최해온 점을 평가하고, 이 분야에서의 협력 기회를 계속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우주가 가진 경제적 가치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민간 주도의 우주 산업을 육성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자연재해 대응에 있어 양국이 보유한 지식과 경험을 인식하면서, 정보공유와 협력 증진을 위해 협력각서 협상 가능성을 포함한 국가재난관리기관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하였다.
양측은 한국과 뉴질랜드 간 쌍방향 학생 교류를 지속해 나간다는 공동의 약속을 바탕으로, 교육이 양국 관계에 있어 필수적인 부분임을 인식하였다. 양측은 다양한 장학금 이니셔티브를 통해 수혜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학생 대상 프로그램을 지속 촉진해 나가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양측은 한-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이 양국의 청년들이 정기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지속적인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음을 주목하였다.
뉴질랜드측은 한국과의 총리 펠로우십 사업이 재개될 것이며, 2024-25년 신규 펠로우 지정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국방 및 안보 협력
양측은 뉴질랜드인들이 한국인들의 자유를 위해 싸웠던 6.25 전쟁에서 시작된 오랜 국방 및 안보 협력 관계를 평가하였다.
양측은 북한의 유엔 제재 회피를 감시하고 보고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과 유엔사에 대한 뉴질랜드의 기여 등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 증진을 위한 양국 간 협력을 높이 평가하였다.
양측은 2024년 6월 양자 군사훈련 ROKKIWI(록키위)를 수행한 것과 최근 아오테아로함의 한국 부산 기항 계기에 기회훈련을 수행한 것에 대해 만족을 표하였다. 양측은 대한민국 국군과 뉴질랜드 국방군 간 양자 군사훈련에 대한 계속되는 공약이 있음을 주목하였다.
지역 및 국제 협력
양측은 공동의 이익과 긴밀한 전략적 연계성을 인식하면서, 외교부 정책협의회 및 경제공동위 등을 통해 국제 및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기 위한 고위급 대화를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8월 26일부터 30일까지 통가 누쿠알로파에서 개최되고 한국이 대화 상대국으로 참여한 태평양도서국포럼(PIF) 정상회의에 양국이 모두 참여한 것을 환영하였다. 또한 뉴질랜드는 한국이 최근 2023년 5월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를 최초로 개최한 것을 평가하였다. 양측은 푸른태평양동반자(PBP)의 일원으로서 태평양공동체 해양연구선 건조에 대한 각국의 기여를 포함하여 태평양도서국 포럼(PIF)의 푸른 태평양 대륙을 위한 2050 전략에 제시된 비전을 지지하기 위해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양국 간 남극 협력의 특별한 역사를 인식하고, 남극조약체제를 통해 남극을 평화, 과학, 협력의 장소로 보호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지구의 온도 상승을 1.5도로 제한할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이를 위해 양측은 탄소 시장 활용을 포함하여 각자의 탄소중립 전환 과정에서 가능한 협력 분야를 탐색할 기회를 모색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안전성, 보안성, 신뢰성을 갖추고 인공지능(AI)의 책임있는 설계, 개발, 배치 및 사용을 위한 다중 이해관계자 접근 방식을 강력히 지지함을 확인하였다. 뉴질랜드는 다가오는 9월 9일에서 10일까지 개최되는 AI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M Summit 2024)와 2024년 5월 21일에서 22일까지 개최된 AI 서울 정상회의를 포함하여 글로벌 AI 거버넌스 강화에 대한 대한민국의 리더십을 환영하였고, AI 서울 정상회의 계기, AI 안전, 혁신 및 포용성 증진을 위한 서울 장관 성명을 지지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였다.
양측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연스러운 파트너로서 이 지역의 자유, 평화, 안정, 개방성, 번영에 대한 지지와 각국의 권리와 주권을 보호하고 유엔헌장의 원칙을 수호하는 규칙에 기반한 질서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양측은 아세안 중심성에 대한 양국의 강력한 지지와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AOIP)에 대한 전적인 지지를 재차 강조하였다.
양측은 또한 시급한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포럼으로서 정기적 고위급 교류 등을 통한 ‘인도-태평양 파트너(IP4)’ 포맷의 진전을 위해 협력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환영하였다.
양측은 북한의 지속적인 불법 탄도미사일 및 핵 개발 프로그램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하였다. 양측은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촉구하고, 북한이 국제대화의 제안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하였다. 양측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수출과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조달을 포함하여 북한과 러시아 간 증진되고 있는 군사협력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하였다.
양측은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한 무기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양측은 북한 내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납북자·억류자·미송환 국군포로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촉구하였다. 뉴질랜드는 대한민국의 담대한 구상과 비핵화된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한반도를 이룩하기 위한 ‘8.15 통일 독트린’의 목표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양측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 전쟁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포괄적이고, 정의로우며 항구적인 평화 확보를 위한 우크라이나의 노력을 계속해서 지지할 것을 각각 공약하였다. 양측은 러시아가 국제의무를 준수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된 우크라이나 영토로부터 즉시, 완전하게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철수하도록 계속 촉구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양측은 국제법, 특히 1982년 유엔 해양법 협약(UNCLOS)에 따른 항행과 상공 비행의 자유 및 기타 합법적인 해양 이용의 권리를 재확인하였다. 양측은 유엔 해양법 협약이 해양과 바다에서의 모든 활동 수행을 위한 법적 틀을 제시하고 있음을 거듭 언급하였다. 양측은 최근 남중국해 상황 전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양측은 국제법, 특히 유엔 해양법 협약에 합치되는 방향으로 분쟁의 평화로운 해결을 추구할 필요가 있음을 재확인하였다. 양측은 또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가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양측은 최근 중동지역에서 적대 행위가 확대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이로 인해 가자지구의 휴전이 더욱 시급해졌다고 하였다. 양측은 협상에 기반한 정치적 해법만이 항구적 평화와 안보를 달성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는 오랜 견해를 공유하고, 이 위기에 대한 군사적 해법은 없다고 하였다. 양측은 모든 당사자들이 최대한의 자제력을 발휘하고 긴장을 완화할 것을 촉구하였다.
양측은 홍해에서의 국제 선박 운송에 대한 후티 반군의 지속적인 공격을 불법적이고 용납할 수 없으며 극심한 불안정성을 초래하는 행위로 규탄하였다. 양측은 중동에서의 해양 안보와 항행의 자유를 지지하기로 하였다.
대한민국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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