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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시장 정보

달라지는 비즈니스 환경

정상회담을 계기로 개선된 비즈니스 환경을 소개합니다. 양국간 합의에 따른 금융·인증·비자 등 제도의 변화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비즈니스 환경 목록 관련국가, 분야, 담당자, 등록일자 항목별 순서대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체코 직항 증편 및 노선 다양화 등 국제선 확대
관련국가 체코 분야 산업·통상
담당자
주무관 조지예 (국토교통부 / 항공정책실 국제항공과)  
등록일자 2024-12-02

 

체코 직항 증편 및 노선 다양화 등 국제선 확대

“국민 여행 편의성 높였다”


❖ 27일 15개 노선 운수권 배분···체코(주4회→주7회) · 우즈벡(주10회→주12회) 증편, 인천-구이린(계림) 주7회 운항 등 국제선 네트워크 확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1월 27일 열린 항공교통심의위원회에서 15개 노선*의 운수권을 8개 국적 항공사에 배분하였다. 


* 한-체코, 인천-타슈켄트(우즈베키스탄), 인천-구이린(중국) 등 경합노선 3개 한-그리스, 서울-유럽 북구3국, 한-마닐라, 한-카자흐스탄 등 비경합노선 12개


이번 배분으로 약 26년 만에 체코 직항이 주7회로 증편되고, 중국 계림 노선도 재개된다. 또한, 중앙아시아와 유럽 등 다양한 지역으로의 하늘길이 넓어지며, 국제선 네트워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복수의 항공사가 신청하여 항공사 간 경합이 발생한 3개 노선은 「운수권 배분규칙」 및 항공교통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다. 


(체코 직항 26년 만에 대폭 증편) 지난 7월 원전 협력 및 체코 공식 방문을 계기로 개최된 체코와의 항공회담에서 주4회에서 주7회로 운수권이 증대된 한-체코 노선은 그간 대한항공이 주4회 단독 운항중이었으나, 아시아나항공에 증대된 주3회가 배분되었다. 이를 통해 양국의 경제·문화 협력이 확대되며 상호 간 여행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즈베키스탄 노선 증편) 우즈베키스탄으로의 하늘길도 증편된다. 지난 9월 항공회담으로 인천-타슈켄트 노선을 주2회 증대(주10회→주12회)하였고,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제주항공과 티웨이항공이 각각 주1회씩 배분받았다. 이로써 두 항공사는 상반기 각 3회씩 배분 받은 것에 더하여 주4회씩 보유* 하게 되었으며 내년 중 취항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중앙아시아와 동아시아를 잇는 인천국제공항의 환승축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아시아나항공 주4회 운항 중, 제주항공 주4회, 티웨이항공 주4회 등 총 주12회


(인천-구이린(계림) 노선 재개) ’23년 연말 부로 단항되었던 인천-구이린(계림) 노선도 재개한다. LCC 2개 항공사*가 신규 진입하여 주7회 운항한다. 자연 관광 수요가 높은 계림 노선의 재개는 국민 여행 편의를 높이고 중국으로부터의 국내 환승객 유치*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 제주항공 주4회, 진에어 주3회 등 총 주7회 

** 현재 日 - 구이린 운항 중인 노선이 없어, 日 - 韓 - 구이린 간 환승객 유치 가능


그 밖에도, 1개 항공사만 신청한 비경합노선 중 그간 항공사의 진입이 없어 정부가 장기 보유 중이던 그리스, 유럽 북구 3국(덴마크·스웨덴· 노르웨이)이 이번 위원회를 통해 배분되어 다양한 유럽 신규 네트워크 확장에 대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지난 7월 국내 지방공항–마닐라 직항 자유화와 함께 대폭 증대된 인천-마닐라 운수권도 대한항공·이스타·에어서울 등 대형 항공사와 LCC 모두에게 배분되었다. 이로써 여행 수요와 상용수요를 다양하게 반영하기 위한 증편 기반을 마련하며 동남아-미국 환승축 네트워크를 강화하였다. 


국토교통부 김영국 항공정책관은 “올해 국제선 운항횟수가 ’19년 대비 전면 회복됨에 따라 다양한 국가와의 운수권을 설정·증대 중이며, 이번 배분은 확보된 운수권의 조속한 증편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향후에도 국민의 항공 이동 편의를 최우선으로, 신규 노선 다변화 등을 위하여 국제항공 운수권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하였다.



노선별 운수권 배분결과 총괄표


노선별 운수권 배분결과 총괄표

순번

노 선

배분받은 항공사

기존 운수권 보유 항공사

1

한-체코(객화)

아시아나항공 주3회

대한항공

2

인천-타슈켄트(여객)

제주항공 주1회 

티웨이항공 주1회

아시아나,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3

인천-구이린(여객)

제주항공 주4회 

진에어 주3회

-

4

태국 이원5자유(타대륙)(객화)

에어인천 주2회

-

5

태국 이원5자유(아시아)(객화)

에어인천 주2회

시리우스

6

태국 중간5자유(객화)

에어인천 주2회

이스타, 시리우스

7

싱가포르 중간5자유(객화)

에어인천 주2회

대한항공, 에어인천, 시리우스

8

한-마닐라(여객)

대한항공 주2,582석 

이스타 주1,330석 

에어서울 주1,540석

대한항공, 아시아나, 제주항공, 티웨이,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

9

한-러시아(여객)

이스타 주4회

대한항공, 아시아나, 제주항공, 에어로케이

10

한-카자흐스탄

(인천-알마티제외)(여객) 

이스타 주4회

티웨이

11

중간5자유(멕시코)(객화)

에어인천 주3회

-

12

3/4/5자유(그리스)(여객)

아시아나 주2회

-

13

한-벨기에(3,4,5자유)(객화)

에어인천 주4회

아시아나, 시리우스

14

서울-북구3국(여객)

대한항공 주4회 

아시아나 주2회

-

15

한-밀라노·로마 선택2개

(3/4/5자유)(화물)

에어인천 주6회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의 자유 설명자료


항공의 자유 설명자료

구   분

내   용

제1자유(영공통과)

일국의 항공사가 타국의 영토 위를 무착륙으로 비행할 수 있는 권리

제2자유(기술착륙)

운송 이외의 급유, 정비와 같은 기술적 목적을 위해 상대국에 착륙할 수 있는 자유

제3자유

자국 영토내에서 실은 여객과 화물을 상대국으로 운송할 수 있는 자유


한국(자국)→몽골(상대국)

제4자유

상대국의 영토내에서 여객과 화물을 탑승하고 자국으로 운송할 수 있는 자유


한국(자국)←몽골(상대국)

제5자유

이원5자유

자국에서 출발하거나 도착하는 비행중에 상대국과 제3국간의 여객과 화물을 운송할 수 있는 권리


한국(자국)↔싱가포르(상대국)↔제3국

중간5자유

자국에서 출발하거나 도착하는 비행중에 상대국과 제3국간의 여객과 화물을 운송할 수 있는 권리


한국(자국)↔제3국↔싱가포르(상대국)



국제선 운수권 운항횟수 구분


□ 국제항공 운수권 설정을 위한 국가 간 항공협정 시 통상 주당 운항횟수(주 00회)를 기준으로 각국 항공사의 운항 횟수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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