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 일반사항
ㅇ 서명일자 및 장소 : 2021년 5월 12일 (서울)
ㅇ 발효일 : 2022년 12월 1일
ㅇ 관보게재일 : 2022년 12월 1일
◆ 주요내용
ㅇ 양 당사국은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24조 및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5조에 부합되게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함.
ㅇ 각 당사국은 부속서 2-나의 자국 양허표에 따라 원산지 상품에 대한 자국의 관세를 인하하거나 철폐함.
ㅇ 각 당사국은 이 협정상의 관세 인하 또는 철폐의 결과로서 다른 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의 수입이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할 수 있음.
ㅇ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 적용대상투자 및 서비스 공급자에 내국민 대우와 최혜국 대우를 부여함.
ㅇ 투자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들은 우선 협의 및 교섭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노력하며, 분쟁당사자가 투자분쟁이 협의 및 교섭을 통하여 해결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등에 중재를 청구할 수 있음.
ㅇ 양 당사국은 긴밀한 기술 협력의 구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의 대표로 구성된 협력위원회를 설치함.
ㅇ 양 당사국은 이 협정의 이행을 감독하고 이 협정의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이스라엘국의 경제산업부장관 또는 그들이 각자 지명하는 자가 의장이 되는 공동위원회를 설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