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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베트남 사회보험에 관한 협정 발효

관련국가 베트남 분야 산업·통상
담당자
외교부  
등록일자 2024-01-03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험에 관한 협정


일반사항

ㅇ 서명일자 및 장소 : 2021년 12월 14일 (서울)

ㅇ 발효일 : 2024년 1월 1일   

ㅇ 관보게재일 : 2023년 12월 29일


주요내용

ㅇ 상대국에 파견된 근로자는 60개월간 체류국 연금보험료 납부의무 면제

※ 60개월 이후 36개월 면제기간 연장 가능

ㅇ 급여 수급자격 결정 시 상대국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가입기간 산정

ㅇ 일방국에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되어야 하는 연금청구서 등이 상대국에 제출된 경우 일방국에 기간 내에 제출된 것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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