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험에 관한 협정
◆ 일반사항
ㅇ 서명일자 및 장소 : 2021년 12월 14일 (서울)
ㅇ 발효일 : 2024년 1월 1일
ㅇ 관보게재일 : 2023년 12월 29일
◆ 주요내용
ㅇ 상대국에 파견된 근로자는 60개월간 체류국 연금보험료 납부의무 면제
※ 60개월 이후 36개월 면제기간 연장 가능
ㅇ 급여 수급자격 결정 시 상대국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가입기간 산정
ㅇ 일방국에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되어야 하는 연금청구서 등이 상대국에 제출된 경우 일방국에 기간 내에 제출된 것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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