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비즈니스를 위한 | 경제외교활용포털

서비스 이용을 위해
로그인 해주세요.

해외시장정보

달라지는 비즈니스 환경

정상회담을 계기로 개선된 비즈니스 환경을 소개합니다. 양국간 합의에 따른 금융·인증·비자 등 제도의 변화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비즈니스 환경 목록 관련국가, 분야, 담당자, 등록일자 항목별 순서대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국회비준동의 완료
관련국가 뉴질랜드,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베트남,  브루나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호주 분야 산업·통상
담당자
이지현 사무관 (산업통상자원부 / 동아시아FTA추진기획단)  
등록일자 2021-12-03

2021.12.6. 업데이트

  

한국,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22.2.1일 발효

- 정부유관부처 및 무역지원기관 공동으로 이행 점검회의 신속 개최-


전종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은 2021년 12월 6일 14시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대회의실에서 기획재정부, 외교부,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대한상공회의소, KOTRA, 무역협회 등 관련 유관기관 관계자가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RCEP 이행 준비현황과 기업 활용지원 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바로가기 ▷ 산업통상자원부 > 보도자료 > 한국,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22.2.1일 발효



2021.12.2. 게시자료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국회비준동의 완료


❖ 비준서 기탁 후 60일 되는 날부터 협정 적용 가능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12월 2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비준동의안이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RCEP은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캄보디아·인도네시아·라오스·말레이시아·미얀마·필리핀·싱가포르·태국·베트남)과 非아세안 5개국(호주·중국·일본·한국·뉴질랜드) 총 15개국이 참여하는 다자 무역협정으로서, ’20.11월 정상회의에서 최종 서명하였다.


정부는 서명이후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국내절차를 충실히 진행하고 비준동의 요청안을 10.1일에 제출하였다.


오늘 비준동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정부가 비준서를 기탁하면 60일째 되는 날부터 우리나라에게 협정이 적용된다. (발효일자는 추후 안내)

* RCEP 협정은 아세안 6개국, 비아세안 3개국 이상 기탁시 발효(22.1.1 예정)


향후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 기업이 RCEP을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홍보 및 활용 지원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RCEP 협정문 상세내용 및 각 품목에 대한 협정 관세율, 원산지 기준 등은 산업통상자원부 FTA 홈페이지(www.ft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