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비즈니스 환경
정상회담을 계기로 개선된 비즈니스 환경을 소개합니다. 양국간 합의에
따른 금융·인증·비자 등 제도의 변화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비즈니스 환경 목록 관련국가,
분야, 담당자, 등록일자 항목별 순서대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국회비준동의 완료 |
관련국가 |
뉴질랜드,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베트남,
브루나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호주
| 분야 |
산업·통상 |
담당자 |
이지현 사무관
(산업통상자원부 / 동아시아FTA추진기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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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1-12-03 |
2021.12.6. 업데이트
한국,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22.2.1일 발효
- 정부유관부처 및 무역지원기관 공동으로 이행 점검회의 신속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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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 게시자료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국회비준동의 완료
❖ 비준서 기탁 후 60일 되는 날부터 협정 적용 가능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12월 2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비준동의안이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RCEP은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캄보디아·인도네시아·라오스·말레이시아·미얀마·필리핀·싱가포르·태국·베트남)과 非아세안 5개국(호주·중국·일본·한국·뉴질랜드) 총 15개국이 참여하는 다자 무역협정으로서, ’20.11월 정상회의에서 최종 서명하였다.
정부는 서명이후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국내절차를 충실히 진행하고 비준동의 요청안을 10.1일에 제출하였다.
오늘 비준동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정부가 비준서를 기탁하면 60일째 되는 날부터 우리나라에게 협정이 적용된다. (발효일자는 추후 안내)
* RCEP 협정은 아세안 6개국, 비아세안 3개국 이상 기탁시 발효(22.1.1 예정)
향후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 기업이 RCEP을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홍보 및 활용 지원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RCEP 협정문 상세내용 및 각 품목에 대한 협정 관세율, 원산지 기준 등은 산업통상자원부 FTA 홈페이지(www.ft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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