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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국회비준동의 완료

관련국가 뉴질랜드,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베트남, 브루나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호주 분야 산업·통상
담당자
이지현 사무관(산업통상자원부 / 동아시아FTA추진기획단)  
등록일자 2021-12-03

2021.12.6. 업데이트

  

한국,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22.2.1일 발효

- 정부유관부처 및 무역지원기관 공동으로 이행 점검회의 신속 개최-


전종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은 2021년 12월 6일 14시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대회의실에서 기획재정부, 외교부,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대한상공회의소, KOTRA, 무역협회 등 관련 유관기관 관계자가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RCEP 이행 준비현황과 기업 활용지원 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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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 게시자료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국회비준동의 완료


❖ 비준서 기탁 후 60일 되는 날부터 협정 적용 가능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12월 2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비준동의안이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RCEP은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캄보디아·인도네시아·라오스·말레이시아·미얀마·필리핀·싱가포르·태국·베트남)과 非아세안 5개국(호주·중국·일본·한국·뉴질랜드) 총 15개국이 참여하는 다자 무역협정으로서, ’20.11월 정상회의에서 최종 서명하였다.


정부는 서명이후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국내절차를 충실히 진행하고 비준동의 요청안을 10.1일에 제출하였다.


오늘 비준동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정부가 비준서를 기탁하면 60일째 되는 날부터 우리나라에게 협정이 적용된다. (발효일자는 추후 안내)

* RCEP 협정은 아세안 6개국, 비아세안 3개국 이상 기탁시 발효(22.1.1 예정)


향후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 기업이 RCEP을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홍보 및 활용 지원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RCEP 협정문 상세내용 및 각 품목에 대한 협정 관세율, 원산지 기준 등은 산업통상자원부 FTA 홈페이지(www.ft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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