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 관
• 출 범 - 1989년 캔버라에서 우리나라 포함 12개국간 각료회의로 출범, 1993년 클린턴 美대통령 제안으로 매년 정상회의 개최
• 특 징
- 국가(State)가 아닌 경제(Economy) 단위로 참여하며 정상회의 영문명칭은 Summit이 아닌 Economic Leaders’ Meeting - 자발적‧비구속적 성격의 합의 이행
• 의 의
- 아태지역 공동체의 점진적 실현을 추구하는 최고의 정책 공조의 장
- 매년 정상회의 및 각료회의에서 다자무역체제 강화를 위한 역내 정치적 의지를 결집 - 1994년 보고르목표 설정을 통해 무역투자 자유화에 기여
❏ 회원국(21개 회원국+3개 옵저버 기구)
• 동아시아(12) : 우리나라, 중국, 일본, 대만, 홍콩,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 브루나이
• 미주(5) : 미국, 캐나다, 멕시코, 페루, 칠레
• 대양주(3) 및 기타(1) : 호주,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러시아 • 옵저버 기구(3) : ASEAN, 태평양제도포럼(PIF), 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PECC)
❏ APEC의 위상
• APEC은 세계 GDP 61.5%, 총교역량 50.4% 점유(2019년 기준) • 우리나라의 10대 수출국 가운데 9개국이 APEC 회원국(중국, 미국, 일본,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멕시코, 대만, 홍콩, 베트남)
❏ 회 의
• 정상회의(매년 개최)
- 제1차(1993.11, 시애틀)
- 제13차(2005.11, 부산)
- 제27차(2020.11, 화상회의(의장국 말레이시아)) - 제28차(2021.11(예정), 화상회의(의장국 뉴질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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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우리나라 개최 예정
• 각료회의(매년 개최)
- 제1차(1989.11, 캔버라)
- 제3차(1991.11, 서울) - 제31차(2020.11, 화상회의(의장국 말레이시아))
※ 2019년 의장국(칠레) 국내사정으로 정상회의, 각료회의 취소
❏ APEC 메커니즘
❏ 우리나라와 APEC
• APEC의 제도적 기틀 마련에 기여
- 1991년 서울에서 개최된 제3차 APEC 각료회의에서 APEC 기본헌장에 해당하는 ⌜APEC 서울선언⌟ 채택
• 1991년 제3차 APEC 각료회의 의장국으로서 당시 APEC 최대 과제였던 중국, 대만, 홍콩의 가입 협상 주도하였고, 한‧중 관계 정상화 계기 마련
•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구현을 위한 지역경제통합 노력을 정상 이니셔티브를 통해 단계적으로 주도
• 우리 주도 APEC 사업 현황
- 지역경제통합 역량강화 사업(CBNI)
- 중소기업 서비스분야 GVC 및 전자상거래 참여
- 서비스분야 국내규제 비구속적 원칙 개발
- APEC 역내 서비스 무역 규제환경 측정
- 청년, 여성, 스마트 농업 등 포용성 증진 사업(포용성 정책 사례집 발간)
- APEC 디지털 혁신기금 설립 - 소비자 보호 협력 증진 사업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