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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해상공원 내 산호를 훼손하는 자외선 차단제 금지

구분 태국 동향 등록일자 2021-08-05

[태국 동향]


□ 해상공원 내 산호를 훼손하는 자외선 차단제 금지 (Bangkokpost, 8.5)


    ㅇ 국립공원,야생동물 및 식물보존국은 지난 수요일 태국 해상국립공원내 산호에 유해한 성분이 함유된 자외선 차단제 사용을 금지한다고 밝힘

    - 금지된 화학성분은 옥시벤존(Benzophenone-3, BP-3), 옥티노산염(Ethylhexyl methoxycinnamate), 4-메틸벤질리드 캄포르(4MBC)와 부틸파라벤임

    - 국립공원법(2019) 제 20조, 국립공원, 6개 관련국 자체 규정, 공공행정법(1991)에 의거 금지령을 발효하였으며 위반시 최대 10만밧트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음


    ㅇ 다이버들은 산화아연 기반의 선크림을 사용하도록 권장하며, 패키지 투어로 해상국립공원을 찾는 관광객의 8~90%가 다이빙을 하는 만큼 공원 담당자들은  투어프로그램 운영사에서 사전에 해당사항을 설명하도록 권고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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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https://www.bangkokpost.com/thailand/general/2160047/coral-damaging-sunscreens-banned-in-marine-pa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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