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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필리핀 입국 시 코로나19 검사 규정 변경 발표

구분 필리핀 동향 등록일자 2021-01-27

□ 필리핀 입국 시 코로나19 검사 규정 변경 발표 (Philippine News Agency, 1.27)


ㅇ 1.27일 필리핀 대통령궁 Harry Roque 대변인에 따르면 2.1일부로 필리핀에 입국하는 모든 승객은 도착 즉시 격리 시설로 이송되며 별다른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없는 한 5일 후에 PCR 테스트를 시행함. 테스트 결과 음성인 승객에 한해 지방정부로 이관돼 나머지 14일 자가격리를 시행해야 함.


ㅇ 한편, 필리핀은 변종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한 34개국(한국 포함)의 입국을 1.31일까지 금지함. 앞서, 필리핀 보건부(DOH)에 따르면 필리핀 내 변종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는 16명으로 집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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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농업부, 식품 가격 상승 막기 위해 가격상한제 도입 (Philstar, 1.25)


ㅇ 1.25일 필리핀 농업부(DA) William Dar 장관에 따르면 식품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 가격 상한선을 두는 행정명령을 이르면 이번 주 내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힘.


ㅇ 동 행정명령안에 따르면 목살과 햄은 kg당 270페소, 삼겹살은 kg당 300페소, 닭고기는 kg당 160페소의 가격 상한선이 설정될 예정임. 한편, 공화국법 7581에 따르면, 국가재난사태에만 최대 60일간 가격통제를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가격 동결의 실효성과 근거에 대해 논란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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