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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필리핀, 2022년까지 기계발골가금육 관세 5%로 유지

구분 필리핀 동향 등록일자 2021-01-19

□ 필리핀, 2022년까지 기계발골가금육 관세 5%로 유지 (Philippine News Agency, 1.18)


ㅇ 1.15일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은 기계발골가금육(MDM)에 대한 5% 수입 관세를 2022년까지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행정명령 123호에 서명함.


ㅇ 이에 따라, 닭고기 및 칠면조 기계발골육에 대한 관세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5%로 유지될 전망임. 앞서 필리핀 국가경제개발청(NEDA)은 식품의 지속적인 공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 관세율을 유지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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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관세청, 지난해 약 97억 4,600만 페소 규모 밀수품 압수 (Manila Times, 1.19)


ㅇ 1.18일 필리핀 관세청(BOC) Rey Leonardo Guerrero 청장에 따르면 필리핀 세관은 지난해 약 97억 4,600만 페소 규모의 밀수품을 압수한 것으로 나타남.


ㅇ 품목별로는 담배가 52억 1,700만 페소(53.5%)로 가장 많았으며, 마약(18억 5천만 페소, 18.98%), 위조품(10억 2천만 페소, 10.47%) 순인 것으로 집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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