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 EU 집행위, 탄소국경조정제도* 입법초안 공개(’21.7.14.) * CBAM :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 탄소 누출(Carbon Leakage)* 문제 해결을 위해, 환경규제가 느슨한 역외국 제품을 타겟으로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목적
* 탄소배출량 감축규제가 강한 국가에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국가로 탄소배출 이전 - EU는 ‘90년부터 꾸준한 저탄소사회 이행 조치 도입에 따라 기업들의 대응역량이 강화되면서, 역외산 탄소규제 여건 조성
□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주요 내용
탄소국경조정제도 주요 내용
구분 |
주요 내용 |
목적 |
· 탄소누출 방지 |
대상품목 |
· 탄소누출 방지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및 전기 |
적용국가 |
· EU로 대상 품목을 수출하는 역외국 - 4개국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 및 외부영토 (세우타, 멜리야 등)는 적용 예외 |
과세대상 |
· 생산시설 내에서 발생한 탄소 직접 배출량(Direct Emissions) |
운영형태 |
· 수입업자(신고자)가 수입품에 내재된 배출량 1톤당 인증서 1개를
구매하여 제출토록 의무화
· EU ETS와 연계 시행하여, 배출권 가격과 CBAM인증서(certificate)
가격을 연동 * EU ETS 배출권 경매 종가의 주당 평균 가격을 적용 |
주요절차 |
· (연단위 신고·청산) 수입업자는 매년 5.31일까지 관할당국에 ①전년도에
수입한 제품 유형별 총량, ②수입품 내재 배출량, ③상응하는 CBAM
인증서 수량 정보 신고
- 5월말 이후 잔여 인증서는 환불(전년도 구매량의 최대 1/3), 前前年도 구매분에 대해서는 일괄취소 |
차감청구 |
· 수입품 원산지에 지불한 탄소비용을 인증서 수량에서 차감 요청 가능
· EU ETS에서 역내시설 대상으로 배출권을 무상 할당하는 수준을 반영하여 인증서 수량에서 차감 |
추진일정 |
· (과도기간: ‘23.1.1.~’25.12.31.) 분기별 보고서 제출
- 수입량, 온실가스 직간접배출량, 원산지 지불 탄소가격 등 정보 제공 · (본격시행: ‘26.1.1.~) CBAM 인증서 구입 및 제출 |
□ 국별 영향
◦ (개황) CBAM 적용품목 對EU 상위 수출국인 러시아 등 CIS국가, 중국, 터키 등에 영향이 클 전망
- 특히, 중국, 러시아산 철강은 탄소배출량이 많은 고로생산 비중이 높아 CBAM 인증서 구입 시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
* 철강 고로생산 비중(’20, 세계철강협회) : 러시아(65.9%), 중국(90.8%), 터키(30.8%)
◦ (국내영향) 對EU 수출이 집중된 철강업계에 영향 전망
- 우리 정부는 EU·주요 관계국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K-ETS 및 탄소중립 정책을 설명하고 제도의 동등성을 인정받도록 노력 중
□ 기업 대응 방안
◦ CBAM 대응을 위해, 탄소배출 데이터 측정·관리체계 구축
- CBAM 과도기간 중 탄소배출 데이터 측정·관리에 필요한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공인 인증기관을 통한 EU 인증절차에 대비 필요
◦ 배출권 시장 분석역량 제고
- 인증서 구매 비용은 EU ETS와 K-ETS 간 가격 스프레드에 해당되는 만큼, 배출권 가격 추이 모니터링을 통해 매수시기 결정 가능
◦ 간접배출로 과세대상 확대에 대비,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 확대
- 기업차원에서는 녹색프리미엄제도, REC 구매, 기업 PPA 등 다양한 제도를 활용하여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전략 추진 필요
◦ 탈탄소 기술 투자 등을 통한 탄소중립 경영 강화
- 글로벌 철강기업을 중심으로 전기로 투자를 확대하고, 탄소포집 활용저장(CCSU: Carbon Capture Storage & Utilization) 및 수소환원제철 등 기술개발에 적극적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