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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

EU 탄소국경조정세 논의동향과 추진전망

관련국가 EU 분야 환경
발간기관 KOTRA 발간일



보고서 표지 디자인



목 차


Ⅰ. 논의 배경
Ⅱ. 추진 동향
Ⅲ. 추진전망 및 영향



요 약


EU 탄소국경조정세 (CBAM) 논의 배경


◦ EU 집행위는 유럽 그린딜의 일환으로, 탄소 누출 (Carbon Leakage) * 문제 해결을 위해 탄소국경조정세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도입 예고 (’19.12.11)

* 탄소배출량 감축규제가 강한 국가에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국가로 탄소배출 이전


- 파리협정 등 국제기후규범 미준수 역외국 제품을 타겟으로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역내 산업의 비용부담을 상쇄하기 위해 추진


◦ 유럽 의회도 코로나 19 경제회복기금 (7,500억 유로) 차입금 상환을 위해 탄소국경조정세 등을 포함한 EU 차원의 신규세제 도입 승인 (’20.9.16)
* EU 집행위는 탄소국경조정세 부과시, 연간 약 50억~140억 유로 세수확보 기대


추진 동향


◦ EU 집행위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공공협의 (’20.3~10월) 등을 통해 세부지침을 마련 중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진 바 없음.


- 다만, 최종 의결권을 가진 유럽의회가 탄소국경조정세 관련 자체 작성 보고서 * 를 채택 (’21.3.10) 함으로써, 대략적인 추진방향 유추 가능

* 유럽의회 산하 환경·공공보건·식량안전에 관한 위원회(ENVI)가 마련한 ‘탄소국경 조정세의 WTO 합치성 도모’ 연구 보고서


- (보고서 주요내용)
➊ EU ETS (배출권거래제도) 와 병행 추진 ➋ 소비세 혹은 ETS 변동세율 형태로 세금 부과, ➌ 전력·에너지 집약분야 內 무상 할당 배출권 유지, ➍ 수입업자 입증시 탄소국경조정세 감축 조정 주장


※ (참고) ‘탄소국경조정세의 WTO 합치성 도모’ 연구 보고서 주요 내용
EU ETS 제도와 병행(EU ETS 가격을 반영해서 탄소국경조정세 설계)
➊ 역내외산에 소비세 (역내 탄소세 부과가 선결과제, 탄소배출량 추적·계산에 애로 우려) 혹은 ➋ 역외산에 EU ETS가격이 반영된 변동세율 형태로 부과 추진
모든 상품 분야에 적용되어야 하며, 기존 ETS에서 배출권을 무상할당 받던 전력과 에너지 집약산업(전체 EU탄소배출량의 94% 차지)에 대한 무상할당 유지
수입업자는 수입품의 탄소 배출량이 기준량보다 더 적다는 것을 입증하여 탄소국경조정세 부담 감축 가능
중소기업에 대한 탄소국경조정세의 영향을 고려하여 지원체제 마련


향후 추진전망


◦ EU 집행위는 ’21년 2분기 중 관련 지침 (Directive) * 제안 후, 유럽 의회 의결을 거쳐 ’23년부터 시행계획

* EU 회원국들에게 목표를 정해주고, 국가별로 법률을 제정하여 목표를 달성토록 강제


- 관련 업계는 EU가 테스트 차원에서 시멘트 등 산업 파급력이 적은 분야에 먼저 적용하고, 석유화학·철강 등 분야로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상


- 유럽 의회 채택 보고서에서 주장한 ’전력·에너지 집약 분야 내 배출권 무상 할당 유지‘는 탄소국경조정세 근본 취지상 장기적으로 폐지 가능


◦ 역외 교역국들이 EU 탄소국경조정세가 WTO 협정 및 EU 규범과 불합치* 한다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함에 따라, 방어논리 개발에 주력할 전망

* 국제기후규범 미준수 역외국 제품을 차별하고, EU 역내 기업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GATT 1조(최혜국 대우), 3조(내국민 대우), 20조(건강목적 등 일반적 예외) 요건 위배


- ➊ WTO 규범 및 관련 판례를 통해 합치성 근거를 확보하고, ➋ 환경상품 협정 협상을 통한 탄소국경조정세 도입여건 조성에 노력할 것으로 예상 


※ (참고) 탄소국경조정세 핵심 골격인 ‘탄소가격 책정 방법’ 수립이 가장 큰 쟁점사항으로, 향후 EU 집행위 도입 형태에 교역국의 관심 집중
- ➊ 통일된 탄소세 부과기준 부재 및 ➋ 정확한 탄소량 측정이 어렵다는 난관 극복 필요

➊ EU ETS를 포함해, 全 세계적으로 61개 탄소가격 책정체제가 운용 중
(WB, ’20.5월 기준)
➋ 수입품의 글로벌 공급망 단계별로 발생한 직간접 탄소배출량과 가격납부 여부를
추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프랑스 국제경제연구소 CEPII)


업계 영향


◦ (산업별) 철강·석유화학·시멘트 등 탄소배출이 집중된 산업에 영향이 불가피하나, 국가별·업체별 대응능력 * 에 따라 파급정도가 달라질 전망

* ETS 운영 여부, 친환경제품 생산, 친환경공정 도입 등


- EU 규제에 선제적 대비가 되어 있을 경우 경쟁우위 확보 가능


◦ (GVC 재편) 기업들이 중국, 인도 공장을 제 3국으로 이전하거나 EU 역내로 리쇼어링을 추진하면서 GVC가 재편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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