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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리나라 최초의 디지털통상협정인 한-싱 DPA 서명

관련국가 싱가포르 관련기관 산업통상자원부
분야 산업·통상
개최일자 2022-11-21 등록일자 2022-11-22
담당자
사무관 임수지(산업통상자원부 / 디지털경제통상과)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 정식 서명으로 

아세안의 디지털 허브, 싱가포르와의 디지털 동맹 구축

     

❖ 우리나라 최초의 디지털통상협정인 한-싱 DPA 서명

❖ 한-아세안 정상회담 후속으로 아세안과의 디지털 협력 강화의 구체적 성과


서명식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22.11.21(月) 탄시렝(Tan See Leng)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제2장관과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Korea-Singapore Digital Partnership Agreement, 이하 ‘한-싱 DPA’)에 서명하였다.


양측은 지난해 12월 한-싱 DPA 타결 선언 이후, 협정문 법률 검토 및 국내 심의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오늘 서명을 마지막으로 양국 간 협상 절차를 완료하였다.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KSDPA) 서명식 개요


▪ (일시/장소) ’22.11.21.(월) 14:30 (현지시각) /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 (참석자) 우리측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싱측 탄시렝 통상산업부 제2장관 등 

▪ (내용) 양측 인사말씀, 협정문 서명, 디지털경제대화 MOU 서명, 기념사진 촬영 등



한-싱 DPA 서명은 금번 아세안 정상회담의 주요 성과로서, 아세안 디지털 허브국가인 싱가포르를 시작으로 ‘역내 경제통상 질서를 선도하고 디지털 경제 협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한-아세안 통상협력 전략’의 구체적 실천 사례이다.


안 본부장은 서명식에서 “글로벌 통상의 중심축이 기존의 상품·서비스 개방 논의에서 디지털경제, 공급망, 탄소중립 등 산업 전반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다양한 이슈에서와 연대와 협력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우리나라가 두 번째로 체결한 한-싱 FTA가 한국의 광범위한 FTA 네트워크 구축의 기반이 되었듯, 한-싱 DPA가 앞으로 한국이 확장해나갈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의 모델이자 디딤돌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하며,


“한-싱 DPA를 기초로 DEPA 네트워크 확장, IPEF 디지털 협상 등 아태지역 디지털통상 질서 확립 논의에 있어 양국 간 긴밀한 공조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하였다.


[ 한-싱 DPA 의의 ]


1. 디지털 방식을 통한 우리 중소·창업기업의 아세안 진출 기회 확대


싱가포르는 우리나라의 11위 교역 상대국이자 아세안에서 가장 앞서 있는 디지털 허브 국가로. 싱가포르를 교두보로 우리 기업의 아세안 시장진출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쇼피(Shopee), 라자다(Lazada) 등 아세안 전역의 네트워크를 보유한 싱가포르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한류 콘텐츠를 좋아하고 인터넷 쇼핑에 익숙한 젊은 아세안 소비자들을 우리 기업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으며, 

 

DPA는 무역과정 전자화, 통관절차 간소화로 거래비용을 절감하고 중소·창업 기업의 무역참여를 더욱 손쉽게하여,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우리 소비재(화장품, 의류, 식품 등)의 아세안 수출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DPA는 컨텐츠를 포함한 디지털 전송에 대한 영구적 무관세와 디지털 제품에 대한 비차별 대우를 약속함으로써, 한-싱 양국간 디지털 컨텐츠 비즈니스의 안정적 환경을 마련하였다. 


2. 데이터를 활용한 글로벌 제조혁신 기반 구축


싱가포르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기업환경을 토대로 한 글로벌 기업의 아세안 진출 거점으로, 최근에는 혁신 기술과 스타트업의 테스트베드로 각광 받고 있다.


탄탄한 제조 경쟁력을 갖춘 우리 기업도 싱가포르를 거점으로 기술혁신과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선진화를 추진 중이며, DPA는 양국 간 데이터 기반 비즈니스 협력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3. 아태지역 및 글로벌 디지털통상 규범 정립에 주도적 역할


싱가포르는 높은 디지털 경쟁력을 바탕으로 디지털 통상협정 체결을 통한 글로벌 규범형성 논의를 선도하고 있다. 


* 싱가포르는 싱‧뉴‧칠 DEPA(‘20.6월), 싱-호 DEA(’20.8월), 영-싱 DEA(’21.12월)을 체결하였으며, 호주, 일본과 WTO 전자상거래 협상 공동의장국으로 활동중 


우리 최초의 디지털 협정인 한-싱 DPA를 발판으로, DEPA 네트워크 확대, IPEF 디지털 분야 협상 등 아태지역 디지털 통상 질서 확립 논의에서 양국 간 공조와 협력을 더욱 긴밀히 할 예정이다.


[ 관련 MOU 체결 ]


한편, 양국 통상장관은 협정문 서명에 이어「한-싱가포르 디지털경제 대화 MOU」에 서명하였으며, 내년 초 제1차 디지털경제대화를 개최할 계획이다.


동 대화는 정부기관 뿐만 아니라 기업, 학계, 연구기관 등 민간 부문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양국이 상호 win-win 할 수 있는 구체적인 협력 프로젝트를 발굴, 지원하기 위한 협력 창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한-싱 DPA에 포함된 협력 조항을 바탕으로 양국 정부 기관 간 호혜적·실질적 협력사업 추진 논의가 진행중으로, 


전자적으로 발급된 원산지증명서 등 전자통관 서류를 인정·검증하기 위한 데이터 교환 협력(관세청), 인공지능(AI) 분야 윤리·거버넌스 체제 공동연구 등 협력(과기정통부)을 위한 기관 간 약정(MOU)이 조만간 체결될 예정이다. 


※ 기관 간 약정 주요내용

- (전자적 통관 데이터 교환 협력 MOU) 원산지증명서 등 FTA 통관 문서의 전자적 교환 및 검증 절차 운영 (韓관세청 – 싱가포르 세관)

- (AI 협력 MOU) AI 윤리·거버넌스 체제, AI 스타트업, AI 인재 등 관련 분야에 대한 △ 정보교환, △ 공동연구, △ 인적 교류 등 협력 추진 (韓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싱 정보통신부(MCI))


[ 향후 계획 ]


정부는 내년 초 한-싱 DPA 발효를 목표로 싱가포르측과 필요한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한-싱 DPA 협정문과 상세설명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www.fta.go.kr)에서 ’22.11.21.(월) 17시 이후 확인할 수 있다. 



한-싱 DPA 주요 내용


□ 한-싱 DPA는 전자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국가간 교역에 대한 무역 규범과 디지털 신기술 분야에서의 협력 조항을 균형있게 반영


ㅇ 4개 조항에 불과하였던 기존 한-싱 FTA 전자상거래 챕터 대비 규범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AI, 핀테크, 디지털경제의 표준 협력 등 양국이 관심있는 협력 분야를 포함


* 기존 한-싱가포르 FTA(’06년 발효) 전자상거래 챕터는 ▴ 정의, ▴ 적용범위, ▴ 서비스의 전자적 공급, ▴ 디지털 제품 등 4개 조항으로 간략하게 구성


<참고> 한-싱가포르 DPA 분야별 주요 조항


한-싱가포르 DPA 분야별 주요 조항

분야

주요 조항

전자상거래 원활화

전자적전송 무관세, 전자인증‧전자서명, 전자송장, 전자지급, 종이서류 없는 무역, 특송화물 등

디지털 비즈니스활성화

디지털제품 비차별대우, 국경간 정보이전 원활화, 컴퓨터설비 현지화 요구금지, 소스코드 공개 요구금지, 인공지능(AI)·핀테크·디지털경제 표준 협력 등

온라인 소비자보호

개인정보 보호, 온라인소비자 보호, 스팸 메시지 규제, 사이버보안 등


(전자상거래 원활화


▵ 전자화된 무역문서의 활용을 촉진하고, ▵ 신속한 통관절차를 보장하며, ▵ 전자결제, ▵ 전자인증·서명, ▵ 전자송장 등 국경 간 무역 과정 전반을 전자화하기 위한 다양한 협력 사항들을 규정한다.


또한, ▵ 콘텐츠를 포함한 전자적 전송에 대해 무관세를 유지하고, ▵ 상대국의 디지털제품에 대해 자국의 제품과 불리하게 대우할 수 없도록 하여, 전자적 형식의 제품 및 콘텐츠의 자유로운 교역을 가능하도록 한다.


(디지털 비즈니스 활성화)


▵ 개인정보를 포함하여 국경 간 자유로운 데이터 이전을 보장하고, ▵ 상대국 영역에서의 사업수행을 조건으로 컴퓨터 설비를 자국내 두도록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여 자유로운 디지털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한다.

다만, 정당한 공공정책 목적달성을 위한 정부의 조치는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또한, ▵ 소프트웨어의 핵심요소인 소스코드나 알고리즘에 대해 이전·공개하도록 하거나, ▵ ICT 제품에 대해 특정 암호기법을 사용하도록 요구할 수 없도록 하여 기업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고, 새로운 무역기술장벽이 도입되는 것을 방지한다.


그 외 디지털 분야 협력으로 ▵ AI 윤리적 거버넌스 체계 개발, ▵ 양국 핀테크 기업 간 네트워크 확대, ▵ 디지털경제 분야 표준 개발에 대한 기술협력 및 공동연구 등 협력을 증진하기로 하였다.


(온라인 소비자 보호)


기업과 소비자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다지털 교역환경 조성을 위해, ▵ 온라인 소비자 보호, ▵ 스팸메시지 규제, ▵ 개인정보 보호 등에 대한 국내법 체계를 도입, 유지하고, 국경간 발생하는 소비자 이익 침해를 구제하는 데 협력하도록 한다.


나아가, ▵ 소비자의 인터넷 접근 권한을 보장하고, ▵ 사이버보안 분야 자격 상호인정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협정문 적용 범위)


동 협정은 전자적 수단에 의한 무역에 영향을 미치거나, 전자적 수단으로 무역을 원활하게 하는 당사국의 조치에 적용된다.

다만, 정부조달 관련 사항과 정부가 보유 또는 처리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전자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서비스의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대해서는, 한-싱가포르 FTA 서비스(제9장)·투자(제10장)·금융서비스(제12장)의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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