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별 주요 내용
[안건①] 신북방정책 실행과제 이행점검 및 평가
□ (배경) 북방위 9차 회의(’21.3)에서 개편된 관리체계에 따라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신북방정책 추진 동향 및 이행현황 점검
* 기재부, 외교부, 통일부, 산업부, 교육부, 과기부, 행안부, 문화부, 농식품부, 복지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관세청, 노동부, 산림청, 농촌진흥청, 서울시, 인천시 경상북도, 경상남도 등 22개
□ (대상) 8대 이니셔티브 - 70대 중점실행과제
8대 이니셔티브 - 70대 중점실행과제
중점
과제
관리
체계 |
3대원칙 |
사람 |
번영 |
평화 |
|
8대 이니셔티브 |
K-방역
·보건의료 |
문화·교육
교류 |
농수산
교역 |
금융·통상
·혁신 플랫폼 |
디지털
·그린 협력 |
산업
인프라
협력 |
통합
네트워크
구축 |
지역별
맞춤형
협력 |
|
70대 중점실행과제 |
6 |
10 |
9 |
9 |
8 |
6 |
13 |
9 |
□ 신북방정책 추진 동향 및 이행점검 결과
ㅇ (동향) 코로나로 인적·물적 교류가 제한되어 신북방정책 추진에 일부 제약 발생
- 반면, 보건의료가 주요 협력이슈로 등장하고, 대내외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디지털·환경·금융 등으로 협력의 외연 확대
ㅇ (결과)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방식을 적극 활용하여 대다수 과제를 정상 추진하여 협력 모멘텀 유지
- 일부지연·지연으로 평가된 과제의 대다수는 코로나 확산에 따른 국경 통제로 인한 교류 제약에 기인*
* 코로나 상황 개선시 사업 재개 및 정상 추진 가능한 것으로 평가
- 정치·외교 등 외부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 초국경협력 등 장기과제는 우호적 협력 환경이 조성될 때까지 일정 시간 소요 예상
□ 향후 계획
ㅇ 차기 북방위(’22년초(잠정))에서 이행현황 종합점검 및 평가 예정
ㅇ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지속적·안정적 협력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대면과 함께 비대면을 혼용한 협력방안 모색
[안건②] 한-러 혁신플랫폼 운영성과 및 추진방향
□ 혁신플랫폼 운영성과
ㅇ (기술 협력) 기업 수요를 고려한 R&D 지원 및 성과 상용화 추진
⇨ 매출증대(1,450만 USD, 19억원) 및 해외진출(4개사), 지재권 확보(특허등록 3건) 등
ㅇ (스타트업 지원) 한‧러 공동의 창업 생태계 조성 및 이익 공유
- 스콜코보 단기교육 프로그램 참가 지원 및 현지 법인설립(4개사), 한-러 기업 간 협력수요 발굴‧연계(’21.上, 72개사) 등
ㅇ (시장진출 지원) 우리 중소기업의 생산기술 이전 및 수출 기회 발굴
- 한-러 혁신·산업협력 파트너십 및 상담회(’19년 2회), 산업·기술협력 B2B 온라인 상담회(’20~’21년 4회) 개최 등을 통한 시장진출 지원
우수 사례
우수 사례
W사 |
ㆍLCD재료‧부품 업체인 W社의 러시아 레이저 광원 원천기술 도입‧상용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및 러시아 현지 사무소 개설
ㆍ러시아 기술을 국내 수요에 매칭하여 상용화를 지원하고, 스콜코보 입주 등 기업의 러시아 시장 진출을 지원 |
S사 |
ㆍ러시아의 비정질 금속 와이어 제조장비와 기술을 국내 도입하여, 수입에 의존하던 보안용지용 와이어 제조기술 및 소재 국산화
ㆍ러시아 장비회사(VICHEL)의 미세 와이어 제조장비 및 기술을 도입‧발전시켜 자기적 성질이 높으면서도 투명한 ‘보안 용지용’ 미세 와이어 개발 및 제조기술 확보 |
□ 혁신플랫폼 추진방향
ㅇ (운영 거버넌스 확립) 혁신플랫폼 관계부처·기관 간 공동운영위원회 정례개최를 통한 유기적인 플랫폼 운영계획 논의, 민간협의체 운영을 통한 현장의견 청취 및 對러시아 협력‧애로사항 소통 강화
ㅇ (기능 강화) 한-러 장기 기술협력 아젠다 발굴, 소재·부품·장비 분야 핵심기술 보유 러시아 대학·연구소와 테크로드 구축, 한-러 산업·기술 온라인 상담회를 통한 협력 지원
ㅇ (러시아 참여 활성화) 혁신플랫폼 기능별 러측 참여기관 지정 촉구, R&D 과제의 러측 매칭을 통한 호혜적 기술협력 및 러측 연구주체 참여 유도, 혁신플랫폼 홍보 강화를 통한 러측 인지도 제고 등
[안건③] 한-러 협력을 통한 북방과 북극 연계 진출 전략
□ 전략 수립 필요성
ㅇ 최근 북극항로․북극개발 등 여건변화에 대응하고, 한-러 협력을 통해 신북방정책과 북극정책 연계성 제고를 위한 범정부 전략 필요
- 한-러 경제협력의 새로운 동력 창출 및 북방경제 잠재력의 확대 가능
ㅇ 대내적으로 북극경제활동 진흥을 담은 「극지활동진흥법」제정(21.4), 그린/디지털 뉴딜정책, 2050 탄소중립전략 등 친환경․첨단기술을 바탕으로 북방․북극 경제영토 확대기반 조성
□ 전략 추진 대내외 여건
① 대외 여건
ㅇ (북극개발) 러시아는 체계적인 국가전략* 수립 후 단계적으로 북극개발 가속화 추진중
* 2035 북극개발 및 안보전략(‘20.10), 북극정책기본원칙(’20.3), 북극항로 인프라개발계획(‘19.12)
ㅇ (북극항로) 해빙으로 이용가능성 확대, 수에즈운하의 대체항로 재조명
* 부산 로테르담 운송거리 37% 단축: 수에즈운하(22,000㎞)→북극항로(15,000㎞)
ㅇ (주변국 북극진출) 중국․일본의 북극항로 및 북극 에너지인프라 분야 진출 지속적으로 확대(야말 LNG, 북극 LNG-2, LNG 환적단지 등)
② 대내 여건
ㅇ‘극지활동진흥법’제정(’21.4)으로 북극경제활동 여건 조성 및 협력분야 다양화(조선→에너지, 수산, 물류, 기술 등) 가능
□ 정책 제안
ㅇ 북극 포함 북방경제의 공간확장에 기반한 신북방정책 및 전략 수립
ㅇ 범정부 차원의 다원적 협력추진 플랫폼 구축, 러시아 2035 북극개발 전략과 연계한 한-러 협력사업 발굴․추진 등
⇨ 다만, 서방경제제재, 미․러 에너지패권, 북극 지정학 안보, 북극항로 친환경 개발 등 고려할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