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 동향 ]
□ ‘20.1분기 대베트남 외국인투자 전년동기대비 감소(vnexpress, 3.26)
ㅇ 2020년 1~3월 베트남의 총 외국인투자유치 금액은 약 85.5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20.9% 감소함(신고금액 기준)
- 베트남 기획투자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코로나19 바이러스 유행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꺼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함.
- 이행금액은 38.5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6.6% 감소함.
- ‘20.1분기 대베트남 최대 투자국은 싱가포르이며, 일본, 중국, 한국이 그 뒤를 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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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기업, 아웃바운드 투자 둔화 예측 (The voice of Vietnam, 03.27)
ㅇ 베트남 외국인 투자청에 따르면, 베트남 기업의 2020년 1 분기 아웃바운드 총 투자액은 미화 49.3 백만불로 상당히 둔화되었으며 전년 동기 총 투자금액의 41.1 %에 해당하는 수치임.
ㅇ 베트남의 대미 투자는 총 투자액의 40.8 %를 차지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총액은 2100 만 달러로 7 개의 신규 프로젝트에 나뉘어져 있음. 미국 다음으로는 캄보디아(1,280 만 달러로 전체의26%), 쿠바, 홍콩 (중국)이 싱가폴 순임.
ㅇ 베트남의 전반적인 아웃바운드 투자의 둔화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내 기업들이 라오스, 캄보디아 및 미얀마와 같은 전통적인 시장 대신 새로운 시장으로 투자처를 다변화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함.
ㅇ TH Group은 최근 호주 북부에 있는 오베르 뉴 (Auvergne)와 서호주에 있는 아가일 다운스 (Agyle Downs)에 추가로 목장 3곳을 구매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함. 이 지역들은 총 면적이 1,106,300 헥타르이며 6 만 마리의 가축 사육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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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레이시아 동향 ]
□ 말레이시아 정부, 더 강력한 이동제한 명령 곧 발표
ㅇ 말레이시아 정부(국가안전위원회)는 지난 3월 18일부터 전국민 이동제한 명령을 시행한 가운데, 국민 참여율이 95%에 불과하다며 더욱 강력한 이동제한 명령을 곧 발표하겠다고 언급
- 발표는 토요일(3.28일)에 있을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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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캄보디아 동향 ]
ㅁ (캄보디아) 2019년 캄보디아-인도네시아 무역증가(Phnom Penh Post, 3.26)
ㅇ 상무부는 캄보디아-인도네시아 양국 간 무역이 2019년 9억 7,800만불로 전년대비 46% 증가했다고 밝힘
ㅇ 캄보디아 對인니 수입은 저년대비 45.75%가 증가한 7.7억불이며, 對인니 수출은 전년대비 3.96% 증가한 0.2억불이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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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오스 동향 ]
□ 수입 소비재, 지속적으로 유통 中 (Vientiane Times, 3.26)
ㅇ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여행객들에 한해 국경의 한시적 폐쇄 조치에도 불구하고 태국산 소비재의 유입은 평상시와 다르지 않지만 다수의 비엔티안 거주민들에 의한 수입품, 특히 식료품에 대한 사재기가 진행 중이며, 이로 인해 비엔티안의 도소매 업자들은 이러한 품목들에 대한 품귀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고함
ㅇ 라오스와 태국 간에 물류 이동은 양국의 밀접한 협력과 상호 간에 무역 증진을 위한 노력으로 인해 자유롭게 이뤄지고 있으나,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태국의 공장들이 생산량을 줄이거나 임시로 문을 닫고 있고 태국의 유통업자들이 자국의 공급망에 대한 유통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라오스 소비자들이 태국산 제품의 일부 품목들을 얻는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관찰됨
ㅇ 산업부에 따르면 라오스의 1월 수입액은 4억8천만 달러였으나 2월 수입액은 3억 8천만 달러를 기록했는데, 이번 사태로 인한 공급망 중단은 라오스로 하여금 수입을 줄이고 자급력을 기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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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사는 문서 첨부에서 확인 가능
□ 라오스 정부, 코로나 바이러스 신속 진단키트의 수입, 판매 및 사용 금지
(Vientiane Times, 3.24)
ㅇ 라오스 보건부는 개인, 단체, 공공 및 민간 보건 기관으로 하여금 코로나 바이러스 신속 진단키트의 수입, 판매 및 사용을 금지하였고, 이에 대한 이유로 신속 진단키트의 오진, 오류에 대한 가능성과 더불어 질병관리기관으로부터 검증받지 않은 진단키트의 구매를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발표함
ㅇ 정부는 몇 십억 낍에 달하는 예산을 바이러스 예방 및 통제에 투입하고 있고 당국은 일반 대중으로부터의 지원 뿐만 아니라 다수의 국가들로부터 바이러스 예방 및 통제에 필요한 장비들을 지원받고 있고, 보건 당국은 라오스 내에서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강화된 감시 및 정밀 검사를 통관지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감염위험이 높은 주에는 보건 당국이 감염 여부를 즉각 진단할 수 있도록 진단 장비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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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사는 문서 첨부에서 확인 가능
[ 싱가포르 동향 ]
□ 싱, 코로나19 대응 위해 480억 싱달러 추가지원(Straits Times, 03.27)
ㅇ 싱가포르 정부가 지난 2월 발표한 64억 싱가포르달러에 이어 Covid-19의 영향을 입은 기업, 근로자, 가족을 위해 484억 싱가포르달러를 추가로 지원함.
ㅇ 이에 싱가포르는 총 550억 싱가포르달러(GDP의 약 11%)를 코로나바이러스를 퇴치하기 위해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남. 추가된 480억 싱가포르달러는 2020년 정부예산 1060억 달러의 절반에 육박하며 글로벌 금융위기 타개를 위해 2009년 예산에서 발표한 205억 싱가포르달러 탄력 패키지(Relilience Package)의 2배 이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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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 동향 ]
□ (태국) 치앙마이 산불로 스모그 심각(Bangkok Post, 03.27)
ㅇ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는 수요일에 발생한 치앙마이 지역 산불로 인한 심각한 피해와 북부지역의 기록적인 대기 오염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 이번 산불로 인해 PM2.5미세먼지 농도가 안전 수준의 20배가 넘는 1000 µg/m³ 까지 치솟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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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동향 ]
□ 마닐라 국제공항청, 루손 섬 격리기간 동안 NAIA 2, 3, 4 폐쇄
(Philippine News Agency, 03.26)
ㅇ 마닐라 국제공항청(MIAA)은 필리핀 정부의 루손 섬 격리 조치 시행에 따른 항공 운영 편수 급감으로 인해 니노이 아키노 국제공항(NAIA) 2, 3, 4터미널을 폐쇄하고 1터미널만 운영할 것이라 밝힘.
ㅇ 단, 2터미널은 외국인의 본국 귀국을 위한 임시 항공편(Sweeper Flight) 운영을 위해 임시로 운영될 예정. 한편, 루손 섬 봉쇄 조치 이후 필리핀의 항공기 이착륙은 하루 평균 768회에서 50회로 급격히 감소함.
□ 필리핀 항만청, 코로나19로 인한 추가 수수료 청구 금지 공표 (The Manila Times, 03.27)
ㅇ 3월 26일 필리핀 항만청(PPA)은 성명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루손 섬 봉쇄 조치 기간 중 필리핀 항만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추가 수수료를 청구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밝힘.
ㅇ 동 조치는 퀘존 항만 조종사 협회(Quezon Harbor Pilots Association Inc.)가 퀘존항을 이용하는 선박에 6만 페소의 추가 위험 수수료를 청구한 사태에 따른 것으로 항만청은 퀘존 항만 조종사 협회를 포함한 어떠한 기관에도 추가 수수료를 청구할 것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정정함.
[인도네시아 동향]
□ 인니 재무부, 4가지 세금면제 형태의 경기부양책 시행 (재무부 보도자료, 3.26)
ㅇ 재무부는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으로 피해를 본 납세자(WP)를 돕기 위한 조치로 4가지 세금 관련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며 2020년 4월 1일부터 9월까지 PPh 21(근로소득세), PPh 22(수입법인세) 및 PPh 25(선납법인세)에 대한 세금면제 형태의 경기부양책을 시행할 예정임.
ㅇ 첫째, PPh21 면제는 부록에 명기된 440개 사업 분야와 수출가공우대기업(Kemudahan Impor Tujuan Ekspor, KITE) 회사에게 제공할 것이며, 정부는 1년 동안 2억 루피아 이하 근로자들의 소득세 면제해 주기로 함. (면제를 받기 위해 등록된 세무서KPP에 서류 제출)
ㅇ 둘째, 수입과 관련된 수입법인세(PPh 22) 면제이다. 이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납세자(WP)는 KITE 회사로 지정된 분류코드에 준 사업임.
ㅇ 셋째, 정부는 납부해야 할 할부금의 30%를 선납법인세(PPh 25)를 줄이기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함. PPh 25의 할부 금액의 감소는 납세자가 등록된 세무서장에게 서면으로 할부 금액의 감소를 통지해야함
ㅇ 마지막으로, KITE회사로 지정된 납세자에게 주는 부가가치세 인센티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