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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인니 재무부, 4가지 세금면제 형태의 경기부양책 시행

구분 인도네시아 동향 등록일자 2020-03-27

[인도네시아 동향]


□ 인니 재무부, 4가지 세금면제 형태의 경기부양책 시행 (재무부 보도자료, 3.26)

ㅇ 재무부는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으로 피해를 본 납세자(WP)를 돕기 위한 조치로 4가지 세금 관련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며 2020년 4월 1일부터 9월까지 PPh 21(근로소득세), PPh 22(수입법인세) 및 PPh 25(선납법인세)에 대한 세금면제 형태의 경기부양책을 시행할 예정임.

ㅇ 첫째, PPh21 면제는 부록에 명기된 440개 사업 분야와 수출가공우대기업(Kemudahan Impor Tujuan Ekspor, KITE) 회사에게 제공할 것이며, 정부는 1년 동안 2억 루피아 이하 근로자들의 소득세 면제해 주기로 함. (면제를 받기 위해 등록된 세무서KPP에 서류 제출)

ㅇ 둘째, 수입과 관련된 수입법인세(PPh 22) 면제이다. 이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납세자(WP)는 KITE 회사로 지정된 분류코드에 준 사업임.

ㅇ 셋째, 정부는 납부해야 할 할부금의 30%를 선납법인세(PPh 25)를 줄이기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함. PPh 25의 할부 금액의 감소는 납세자가 등록된 세무서장에게 서면으로 할부 금액의 감소를 통지해야 함.

마지막으로, KITE회사로 지정된 납세자에게 주는 부가가치세 인센티브임. [자카르타 무역관]


※ 원문 기사는 인도네시아어로 되어 있으나, 첨부 이미지 파일을 구글번역기나 파파고의 이미지 번역프로그램을 활용해 보시면 이해 가능한 수준의 전문번역을 해드리므로 활용하시기 바람


Source https://www.kemenkeu.go.id/publikasi/siaran-pers/siaran-pers-kementerian-keuangan-berikan-empat-insentif-terkait-perpajakan-bagi-usaha-terdampak-coro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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