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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코로나 대응 의료기기 및 의약품 수입규제 임시 해제 조치

구분 인도네시아 동향 등록일자 2020-03-26

[인도네시아 동향]


□ 코로나 대책용 의료기기 및 의약품 수입에 대해 면세 적용 (Detik Finance, 3.26)

ㅇ 인도네시아 무역부장관령(Nomor 28 Tahun 2020)에 따라 특정 의료기기 및 의약용품은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선적전검사'와 수입항구 제한에서 해제됨.

ㅇ 해당 제품으로는 실내 공기청정제, 향균제, 방호복, 수술복, 수술용 마스크, 적외선 온도계, 일회용 타올, 위생 탐폰, 아기 기저귀 등 12가지 제품군임(세부내용은 원문 기사 참조) [자카르타 무역관]


※ 원문 기사는 인도네시아어로 되어 있으나, 첨부 이미지 파일을 구글번역기나 파파고의 이미지 번역프로그램을 활용해 보시면 이해 가능한 수준의 전문번역을 해드리므로 활용하시기 바람

Source https://finance.detik.com/berita-ekonomi-bisnis/d-4953248/daftar-barang-bebas-impor-untuk-penanganan-coron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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