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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비즈니스 Daily Briefing(1월 15일)

구분 싱가포르 동향 등록일자 2020-01-15

[ 싱가포르 동향 ]


싱가포르, 내국인고용 역차별 방지 위해 제재 도입(Straits times, 01.15)


ㅇ 싱가포르 정부가 내국인 고용을 장려하기 위해 2014년 도입한 Fair Consideration Framework의 개정안이 2020년 1월부터 시행됨. 이에 내국인 고용차별 방지법에 따르지 않은 고용주들은 정해진 기간 동안 기존 고용인의 work pass를 갱신할 수 없게 됨(기존에는 새로운 고용인에게만 발부 제한). 또한 최소 12개월 이후에 새로운 고용인에게 work pass를 발부할 수 있음.(기존 최소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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